교장

 

1. / principal
1.1. 대한민국에서
1.2. 대우
1.4. 되는 조건
1.5. 초등학교에서
1.6. 중학교에서
1.7. 고등학교에서
1.8. 창작물에서
2. 校場
3. 육, 해, 공군, 해병대 부대의 교육장소
4. 敎藏


1. / principal


초등 및 중등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책임자.

1.1.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의 장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통념상으로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관리운영 및 책임권한을 총지휘하는 학교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대학교는 총장(總長)이 여기에 해당한다.[1] 각군 사관학교의 경우 현역 중장이,[2] 각군 후반기교육 학교들은 대령(국방부 과장급(3급 또는 4급 상당))~소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서 국방부 국장급) 사이의 장교가 교장을 담당한다.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치안감(고위공무원 나급)이, 중앙소방학교장은 소방감(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이 맡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설립자에 한해 교장의 임기에 제한이 없다. 2008년 9월부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관할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평교사에서 일반승진으로 교감#s-2이 된 뒤 다시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일반승진으로 교감이 된 뒤 공모교장이 되었다가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전직하여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건너갔다가 7년 근속후 재전직해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뒤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전직하여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건너갔다가 7년 근속후 재전직해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뒤 다시 장학사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였다가 1~2년후 재전직해 교장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한다. 그 외에 국공립대학 및 국공립전문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선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교장 임기 4년 및 중임 4년을 더하여 8년을 근속하고도 정년잔여년수가 존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된다. 원로교사는 의전 등 제반예우를 교장에 준하며 수업시수 및 업무분장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년 근속 후 정년이 딱 떨어지거나 혹은 8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년잔여년수가 존재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명퇴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여 임기를 마치기도 한다.[3] 1991년 교장임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인 만 65세까지 교장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과거에는 40대 후반의 젊은 교장도 적지 않았다.
대개 남중, 남고의 교장은 남성, 여중, 여고의 교장은 여성이 맡는 것이 보통이며,[4] 남녀공학의 경우 랜덤이다.[5]

1.2. 대우


일반적으로 4급 대우로 보아 예우한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다만 교장(학교)-장학관(교육청)으로서의 전직이 타 부처의 기관, 외청 등으로의 보직 이동에 비해서 유연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먼저 교장의 임용범위 및 직급대우에 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2017년 10월 16일 교육부 인사에서는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고 같은 시기를 전후해 일선 교장들이 2~3급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전직하였다. 가장 최근의 인사로는 2017년 10월 31일에 수원여고 이석길 교장이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 장학관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으로 전직하였다. 반면 교장이 5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지원청 과장이나 시도교육청 담당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위 교육전문직원의 보직층위가 폭넓게 설계된 탓으로, 전직 사례만으로 그 대우를 1급이니, 5급이니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장으로 보임되면 4급이고 그 교장이 전직 시 최대 고공단 가~나급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3. 임무


학교는 물론 학생들 뿐 아니라 교감, 정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 교원과 및 지방교육행정직원 등 학교 내 일반 직원, 전문상담사,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행정실무원, 당직기사, 학교안전지킴이 등 기타 직원들을 감독관리하며, 학교에 대한 인사, 재정, 보안, 서무, 학급관리, 학술체계 등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교육감으로부터 훈령 지시를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발동시키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천재지변, 전쟁 등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난 및 대피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학교 비상체제를 시동, 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비상시 내려지게 되는 학교 휴업령도 교장이 내릴 수 있다[6].
학교에는 다양한 계급의 교직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계급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교장(4급 상당), 교감(5급 상당), 평교사(6급~7급 상당), 교육행정직 공무원(5급~9급), 교육공무직원(비공무원)까지 나눠지지만 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은 법적으로 업무상 협조관계일뿐 상하관계가 없다. 그러나 교장은 법적으로 학교의 유일한 관리자이자 모든 교직원의 상관으로서 학교내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1.4. 되는 조건


교장이 되는 조건은 우선 학교와 교육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많아야 하고, 교사와 학생 등 인사관리 감독에 능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하며,[7] 경우에 따라 전직 학교 교감이나 대학교수,[8] 교사 출신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거나 교육비리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교장이 되는 조건이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재임 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교장직에서 사임되거나 정부 및 교육청 훈령에 따라 강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5. 초등학교에서


학급과정 중 유일하게 6년을 보내게 되는데다가 유치원에서 갓 졸업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10세 이하 1학년생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하는 임무와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나가게 될 6학년생들의 중학교 진학문제와 졸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유치원생들의 학교입학 유도를 위해 손을 쓰기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6학년생들의 중학교 진학문제와 초등학교 상하급생들을 통솔감독하는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조사에서 직업만족도 1위로 뽑혔다.

1.6.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장과는 달리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직접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와 고입시험 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1.7.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을 감독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면서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대학진학, 사회진출(일반기업 취직, 공기관/공기업 입사)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학진학, 사회진출 등을 감독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진로진학과 관련해 대학교 총장이나 입학처장 등과 접촉하고(대학진학 관련) 회사 관계자나 행정기관 인사담당자 등과도 다방면에서 접선한다.

1.8. 창작물에서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으며 배 나온 중년으로 그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가뭄에 콩나듯 미중년, 미노년이나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교장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사장과 교장을 겸임.
행정실장 이강복과 쌍둥이 형제로 등장한다.
전투사관학교 세계관 스킨 중 "전투사관학교 유미 교장선생님" 스킨. 참고로, 설정상 임시 교장선생님이다.

2. 校場


학교의 영역, 장소, 부지. 위 1번과 혼동되기 때문에 거의 사어화되었으며, 옛스러운 표현으로 교정 혹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캠퍼스라고 부른다.

3. 육, 해, 공군, 해병대 부대의 교육장소


위의 교장들과는 다른 뜻이며, 군사 교육, 군사 훈련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한자는 敎場을 쓴다. '''교육장(敎育場)''', '''훈련장(訓練場)''', '''훈련교장(訓練敎場)'''이라고도 부른다. 수류탄교장, 각개교장 등 각 훈련명 뒤에 '교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 막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 (최하 40분에서 최고 1시간 반 정도.) 특히 수류탄교장 가는 길은 주간행군 예행연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각개숙영교장 가는 길은 야간행군 예행연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다. 당연하지만 시설도 개판이라 말로만 듣던 철제로 된 일자형 소변기를 체험할 확률이 높고 지원이 덜한 지역일수록 관리가 전혀 안 되있어 시설물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4. 敎藏


고려시대 의천교장도감(敎藏都監)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송나라, 요나라, 일본의 불서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불서

[1] 중화권은 대학총장도 다 교장이라고 한다.[2] 3사교장은 현역 소장이며 예외적으로 소장이 3군(3사가 아니다)사관학교의 교장대행으로 한 사례가 있다.[3] 단, 이는 교원-교육전문직원 간 전직에 관한 제한횟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4] 여중, 여고에서도 남성이 교장 또는 교감을 맡기도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 단성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교장 또는 교감 중 최소 1인을 학생과 동일한 성별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5] 즉, 초등학교나 남녀공학 중.고교의 교장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다.[6] 교육부장관의 명에 따라 내려지는 휴교령과는 다른데,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것은 같으나 휴업령의 경우 교사나 직원은 출근하게 된다.[7] 공모교장의 경우는 교육 철학을 담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100% 공모교장이다.[8] 동대문구 모처의 고등학교의 경우 1994년 경에 대학교수를 하다가 부임해서 온 교장이 실제로 있었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예술고등학교금난새 교장이 있다.[9] 시즌19에서 해고된 뒤 PC 교장으로 교체되었다.[10] 저주받은 아이 시점에선 교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