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

 

stevi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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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에 함유된 글리코시드를 효소처리해서 만드는 천연감미료로 설탕의 약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 다만, 사카린 등의 다른 감미료와 비교하면 풀잎을 씹은 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살짝 남는다. 파라과이·브라질·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저칼로리 감미료로 쓰인다. 주로 다른 감미료와 배합하여 사용된다. 국내에선 소주에 들어간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묵에도 많이 쓰인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출처 불명의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으나 스테비올이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 애초에 유럽연합 EFSA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선 맥주사이다잘만 쓰이고 있댄다.
CODEX에서는 착향 알콜음료에 200mg/kg 이하 -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SODEX STAN 192-1995
EU에서는 맥주 및 맥아음료에 70mg/kg 이하(스테비올로서) - Commission Regulation(EU) No 1131/2011
일본에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없음 - 일본 식품첨가물공정서 제8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사용가능하나,[1] 영•유아 식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2]
호주에서 스테비아가 첨가된 주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이유는 주류에 사용요청이 없어서였다.
2008년도 FSANZ(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청)안전성 평가에 따라 1일섭취허용량은 JECFA(FAO/WHO)와 동일하게 평가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가능하며, 사용시 제품에 표시해야함.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로 허용금지목록을 작성하였다.[2] 영•유아 식품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첨가물 목록이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은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스테비오사이드는 이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