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1. 소개
2. 2000년에 있었던 범행
3. 2차 범행
3.1. 활기를 찾은 수사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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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진주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1968년생. 그가 20살이였던, 1986년 그는 동거하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뒤, 출소후, 생활고에 시달림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2. 2000년에 있었던 범행


  • 2000년 6월 7일 새벽1시.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소재에 있는 과일도매상에 침입. 가게를 털기위해 침입한 도중, 가게 안에서 자고 있는 종업원 문모 씨(30세)에게 발각. 종업원들 칼로 무려 12회차례나 찌른뒤, 현금 1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 피해자는 중상을 입음.
  • 2000년 6월 11일 오후 10시 30분.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노부부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을 뒤지던 도중, 잠에서 깬 정모 씨(68세, 여)를 칼로 찌른뒤, 인기척을 듣고 깬 남편 감모 씨(68세 ,남)도 찌른뒤 도주. 정 씨는 사망하고 강 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중상을 입음.
  • 2001년 5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빌라에 침입.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을 뒤지던 도중, 잠에서 깬 30대 주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뒤 도주.

3. 2차 범행


이후 신대용은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였고, 연상의 동거녀 A씨(46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동거 생활을 이어오다가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진주 시내 빌라와 원룸에 침입해, 총 22차례에 걸쳐 2200여 만원을 절취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4일. 유등축제가 열리는 남강 인근에서 소주 세병과 과도를 구입, 진주시 인사동까지 걸어가 범행할 지역을 물색하던 도중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한 주택가에 침입. 금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던 도중 인기척에 깬 주부 이모 씨(31세)에 의해 발각되었고, 결국 이모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후 금품을 챙겨 도주한다.
이후 다음날 오전 PC방을 운영하는 이 씨의 남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어지러진 방안과 방안 마구 흐트러진 피들이 전부였고, 강도로 인한 별다른 흔적이 없어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라고 경찰이 판단하였다.
이후, 남편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다. 첫날 경찰 조사에서 황망한 모습이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의심을 산 첫째 이유다. 갑작스레 아내를 잃게 된 남편치고는 조사를 받는 내내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하여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알리바이는 ‘남편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 새벽 3시, 남편은 일터인 PC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PC방 CCTV에는 남편이 그 시각 전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 진술도 일관됐다.
두 번째 용의자로는 그날 밤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 집에 돌아갔다는 친구가 거론됐다. 그 역시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혹시나 피해자의 다섯 살배기 첫째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봤지만 허사였다. 밤새 동생과 함께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아이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사건 발생 지점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가 여성인만큼 성범죄까지 염두에 두고 인근 성폭력 우범자를 수사선상에 포함시켰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범행 당일이 유등축제 기간이었다는 점도 수사는 난항에 격었다. 유동인구가 많았고, 기지국을 통해 받은 통화내역 역시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3.1. 활기를 찾은 수사


한편 사건을 맡은 진주경찰서 강력6팀은 한달이 지나도록 범인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때 피해자의 남편이 수사팀에게 아이의 이니셜이 세겨진 돌반지랑 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실을 알게된 수사팀은 곧장 금은방과 전당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한 금은방에서 훔친 돌반지를 팔러 온 신대용의 동거녀를 제보하였고, 경찰의 미행 끝에 신대용의 동거녀를 알게되었다. 이후 경찰과 동행한 동거녀는 목욕탕에서 훔친물건이라고 발뺌하였으나, 그녀가 절도 장소로 지목한 목욕탕 주인은 ‘금시초문’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추궁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그제서야 A씨는 “남편이 훔쳐온 물건”이라고 털어놨다. 보름이 지나 A씨 집 앞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이 집으로 들어오던 신대용(43)을 검거했다. 사건 발생 두달 만이었다.
신대용은 경찰의 진술과정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진주 시내의 빌라나 원룸에 들어가 2,200만원 정도 금품을 훔쳤다고 절도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여 난감하였기 때문이다.
수사팀의 총 책임자인 이영삼 경위(당시 진주경찰서 강력6팀장)는 신대용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파악한뒤 팀원들을 모아 “절대 압박하지 마라. 오히려 잘 해줘라.”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사다 주고, 몸은 괜찮은지 물어봐라. 절대 반말도 하지 마라. 존중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라.”라고 말했다. 강압적으로 진술하면 겁에 질려 숨어버려 진술을 못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흘뒤 수사팀은 절도사건의 현장검증을 위해 신대용을 인사동 살인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신대용이 몸을 떠는 반응이 보였다. 현장검증 이후 짐작한 형사들은 다시 유치장에 넣은뒤 이영삼 경위는 신대용에게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 오늘 다 사무실에서 잘 거니까,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그 말을 들은 신대용은 다음날 아침. 구내식당으로 가는 수사팀을 불러세운뒤 자신이 저지른 살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살인행각까지 모두 자백하였다.
경찰은 12월 13일에 신대용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4. 판결


신대용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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