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1. 개요
實用新案 / Model Utility Right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2. 상세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고 있다. 특허권이 출원후 20년이라면 실용신안권은 출원후 10년 정도로 짧게 보호된다
개념 자체가 '특허와 비슷하지만 마이너한 것'인데, 이는 법률상 정의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다.[1]'''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이 특허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준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특허(법)와 실용신안(법)이 거의 세트로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2]
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선등록제도였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시한 이전과의 등록 절차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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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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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명시된 절차
4. 특허제와의 비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출처: 특허청)
[1] 물론 발명이 특허를 받거나 고안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구비되어야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핵심개념이 각각 발명과 고안임은 의문이 없다.[2] technical ideas.[3] '심판'이 아닌 '신청'이며 절차나 요건 등의 면에서 무효심판에 비해 간략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