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特許
Patent
1. 정의
2. 사례를 통한 특허권에 대한 설명
2.1. 특허 제도의 장점
2.2. 특허 제도의 단점
3. 특허의 기원
4. 대한민국의 특허
5. 여담
6. 인류의 발전을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7. 관련 문서


1. 정의


특허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내법상[1] 특허의 정의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1.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 "발명"과 "특허"는 법제상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는 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등록받은 발명만을 의미한다.

2. 사례를 통한 특허권에 대한 설명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 K모 씨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A라는 물건을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K모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L모 씨가 이 소식을 듣고 A를 사온 후 똑같이 카피하여 B라는 물건을 출시해 더 싸게 팔기 시작했다.
실제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갑은 자기가 만든 A라는 물건을 남이 베껴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내가 만든 물건을 공개하는 대신, 내 물건을 함부로 남이 베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특허의 시초이다.
쉽게 말해 국가 공인 독점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기술의 공개를 요구한다. 특허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술향상으로 인한 국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보게 해주는 대신 너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즉, 특허란 발명의 보호(사익의 실현)와 이용의 도모(공익의 실현)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목적을 위한 수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궁극적인 목적)함이 그 기본 원칙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의 대 원칙이며, 이는 특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 열효율이 기존의 디젤 엔진 보다 높은 구조의 신형 디젤 엔진은 특정한 물건이고, 이 특정 엔진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설계를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 침해다. 다만 내부에 사용된 일부의 매커니즘을 응용하는 수준은 특허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2]
  • 강철을 만드는데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기술은 특정한 방법이고(그중에서도 물건의 생산방법발명이다), 이러한 방법과 방법이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는 전통적인 특허의 구분이고, 이 외에도 용도 발명이란것이 있는데, 이미 알려져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것을 '발견'하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해주어 특허권을 주는것이다. 용도 발명 특허는 주로 의약분야에서 주로 나온다.

2.1. 특허 제도의 장점


일단 특허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발생을 막는 것이다. 기술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던 옛날에는 기술 전수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전수자가 기술 전수를 안 하거나 못 한 채로 죽을 경우, 그대로 기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특허의 커다란 장점은 최초 개발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개발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것에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까진 여러 번의 실험과 그에 따른 실패작, 즉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비용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노력등과 같은 정신적인 비용 또한 발생한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어떻게든 상용화에 성공하여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가 싶더니, 돈 한푼도 안들인 경쟁사가 그 기술을 완벽하게 카피하여 똑같은 제품을 그것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옆에서 판매하면, 아무리 자신들의 제품이 오리지널이라고 하여도 경쟁사 제품이 더 잘 팔려서 오히려 원작자의 제품이 짝퉁취급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경쟁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원 제작자도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원제작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제품의 판매가에는 일정 부분의 이윤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판매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사는 그냥 제품 분해해서 설계도만 그리면 땡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윤만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을 카피한 경쟁사는 원 제작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원 제작자가 개발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가 총생산비보다 저렴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차라리 그 기술을 포기하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물론 원 제작자가 굴지의 대기업이라서 손익분기점을 몇 년 뒤로 해도 버틸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당장의 출혈을 감수하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역관광 태우는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술에 기업의 운명을 걸었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장 원개발사의 사기 저하는 말할것도 없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말 그대로 무의미한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경쟁사는 제품 개발비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해당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여 개발은 내가 하고 이윤은 경쟁사가 챙겨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참신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보단, 다른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짝퉁을 배껴 짝퉁을 만드는 끝없는 품질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술수준이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끝없는 기술정체로 이어지게 되며, 몇년이 지난다 한들 기술수준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 또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제품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피해를 보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 정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취지이다.
특히 이 장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과 함께 유럽과 다른 대륙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화약식 총기가 등장했을 때 전장식 활강 총기들의 발전은 매우 느려서 유럽과 나머지 대륙의 차이는 전술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특허제도들이 자리잡아 가면서 개발자들은 시도때도없이 전쟁을 해대는 유럽 및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자신의 상품을 팔기위해 연구를 하였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들의 발명품들[3]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및 아메리카 강대국과 타 대륙과의 엄청난 무력의 격차를 낳게 되어 제국주의가 가속화 되었다.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특허를 통해 기술을 공개하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다. 가령 제조비용을 줄여주는 특정 설비를 특허로 내놓아 특허권을 얻고 기술을 공개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작동법, 설비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 등과 같은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며 해당기업의 기술진이 사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이러한 사후지원은 대개 유료이며, 해당 기술을 도입한 곳은 도입비용 뿐만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사후지원 비용까지 물어가며 사후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정보들은 원 제작자가 수많은 연구비용을 투입하여 알아낸 일종의 노하우이다.[4] 이러한 중요정보까지 공개하여 완전 똑같은 결과를 단시간에 얻어낼 수 있다면 법망을 피해 이곳저곳에서 짝퉁이 속출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술의 대략적인 컨셉을 공개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일로 여러 집단 혹은 인재가 삽질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같은 컨셉, 같은 기술이어도 그것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발전은 발전이기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에 인력과 재력을 쓰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것. 흔히 특정 집단의 재산 보호 및 기술 은닉의 대명사로만 알려졌지만 은닉은커녕 오히려 공개하여 다른 개발자들을 자극 혹은 방향 전환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게 특허다.

2.2. 특허 제도의 단점


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가 개발자들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순기능을 악용하여, 당장 연구비가 부족한 개발자들이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상태 악화로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특허를 사들여 아주 약간이라도 트집거리가 있다면 지체없이 소송을 걸어 로열티를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독점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생산은 일체 하지않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법원들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소송을 걸고다닌다.[5] 자세한 건 특허괴물 참고.

3. 특허의 기원


특허라는 개념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떄 공개된 문서라는 뜻의 "Letters Patent"에서 유래했다.
베니스 특허법(1474)이 최초이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건축하는 데 적용한 기술에 특허를 낸 것이 최초의 특허(1421)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474년 베니스 특허법'에 따른 갈릴레이 특허 (1594)를 보자.

폐하, 저는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매우 편리한 양수, 관개용 기계를 발명하였습니다. 즉 단 한 마리의 말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그 발명이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삼가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의 자손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상기한 저의 새로 만든 기계를 제작하거나, 비록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모양을 바꾸거나 물이나 기타의 재료를 써서 사용하는 것을 40년간 또는 폐하께서 생각하시는 기간 내에는 허용치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를 범하는 자에게는 폐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벌금에 처하여 제가 그 일부를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면 저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새로운 발명에 힘을 써서 폐하에게 충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이후 1623년 영국에서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가 제정되었다. 당초 영국에서 제정된 목적은 왕실의 재정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해주려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 건국 시에 저작물과 발명을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는 조항이 미국 헌법에 삽입[6]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의 심사, 출원절차 등을 정하는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4. 대한민국의 특허


대한민국의 특허법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특허법 문서를 참조할 것.
한국 역사상 최초의 특허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8월 13일에 내각고시 제4호로 공포된 대한제국특허령이다.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통감부 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특허법을 원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10년 국권피탈 전까지 통감부 특허국에는 한국인이 2건, 미국인이 24건, 일본인이 249건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최초의 특허는 정인호[7]의 말총토수[8]로 말총모자 등이 그의 권리에 귀속되었다.
해방 후 1946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91호로 특허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허법이다. 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특허 제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제368호로 출원되어, 1948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특허를 받았으며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장, 발명자는 이범순, 김찬구이다.
유화염료 제조법 [ 펼치기 · 접기 ]

1. 발명의 명칭 : 유[10]

화염료제조법

1. 발명의 성질 및 목적의 요령 : 본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 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 려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 그 목적은 품질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본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주의하여 소량씩 첨가하여 약 육시간 반응시킨 후 공기는 탄산가스를 통하거나 또는 염석하여 석출하는 침전을 려과건조하는 유화염료제조법인데, 종래의 류황과 유화「소-다」 만으로 처리하는 공지법에 비하여 사 내지 오분의 일의 단시간내에 농후한 흑색유화염료를 용이하게 저가로 제조할 수 있다. 그 반응기구에 관하여는 상세는 미상하나 「픽크라민」산이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강력환원으로 인하여 일「물」의 「암모니아」를 유리하고 「디아미도훼놀」이 되어 주지의 경과를 취하여 「디아진」핵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그 실례를 들면 「픽크라민」산 「소-다」 120와[11]

을 「디오」유산「소-다」 160와와 삼유화「소-다」280와를 100립방이[12]의 수에 용해한 혼용액에 첨가하여 약 육시간 자축반응시켜서 내용이 흑색점조 하게 된 후 소량의 수를 추가하고 흑색침전이 석출하도록 공기를 통한 후 염료의 흑색침전을 여취수세하여 공기를 차단하고 저온에서 건조한다. 「픽크라민」산은 이것으로 걷 유도할 수 있는 「픽크린」산 또는 그 염류로 대용할 수 있고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은 다른 적당한 원료로 조제한 이와 동일한 성분조성의 용액으로 대용할 수 있다.

1. 발명특허청구의 범위 : 본문에 명확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픽크라민」산 또는 「픽크린」산 혹은 차등의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성분조성의 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단시간에 우량한 흑색유화염료를 제조하는 방법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제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5위로 최상위권이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

5. 여담


개업변리사들 사이에서 유례없이 가격 덤핑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업변리사 뿐만 아니라 대형사무소에서도 가격을 후려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
같은 발명이라도 변리사 자격의 유무, 대리하는 변리사의 경력과 전공에 따라 특허품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발명이 그닥 진보하지 않더라도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그 가치가 배가될 수도 있저만, 노벨상급 발명이라도 회피설계 당하기 딱 좋은 특허가 만들어져 대기업 먹잇감으로 공개공보 형태로 돌아다닐 수 있다.
사무소도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가를 후려치면 그 만큼 더 많은 특허를 써야 수익이 나온다. 따라서 발명 하나에 시간과 정성을 들일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특허는 그 품질이 저하되면서 회피설계나 모방이 용이해지는데, 대기업처럼 특허 관리팀 있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그 특허가 쓰레기 특허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쓰레기 특허는 소송은 고사하고 방어용, 라이센싱용으로조차 활용할 수 없는 간지용 특허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기술금융이라 해도 쓰레기 특허로는 대출도 못받는다.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대기업에서 당신의 특허의 공개공보나 등록공보를 분석해서 회피설계 -를 당할 수 있다. - 모방이 용이한 상표나 디자인권은 더욱 그렇다.
그러니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소중한 지식재산을 허공에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싸게 해준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심지어 악덕한 사무소에서는 덤핑경쟁 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대표변리사 한 사람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놓고, 경력도 전무하고 변리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대거 채용해서 싼 값에 명세서를 양산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외과수술 견적을 상담하고, 막상 수술할 때에는 환자 눈을 감긴 다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런 악덕 사무소가 예상 외로 굉장히 많으니 주의하자.
이런 사무소들은 대개 홈페이지에 고용 변리사들을 소개하지 않는다. 만약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1~2인 사무소도 아닌데 소속 변리사들의 소개가 전혀 없거나 대표변리사 혼자만 소개되어 있다면 거의 99%라고 보면 된다.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무소 1순위이다.
특허 관련 설명회나 무료강연, 워크샵 등에 가 보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나 강연과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격파탄자 수준의 고집불통인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해 강연 분위기가 자주 깨진다. 우스운 것은 일반적인 모임과는 반대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며 주로 말썽을 피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분위기도 잘 맞추고 얌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 이유는 강연에 참여한 나이가 좀 있으신 발명가나 기술자들 중 오만하고 아집이 강하며, 자기 아이디어와 특허만이 세계 최고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웃는다는 망상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말썽을 피우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런 발명가들 중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도 많아 성격이 더욱 시니컬하고, 특허 하나로 대박을 낸다는 일념으로만 몇 십 년을 처박혀 지낸 경우는 인성파탄에다 답이 없을 정도로 시야가 좁아진 경우도 부지기수다. 기업에서 명퇴를 맞았거나 퇴출 직전의 상황에서 인생역전을 바라고 특허에 매달리는 50대 이상들도 특허관련 강연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자기 특허의 등록 가능성이 낮은 점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개선을 요구하는 변리사들에겐 화를 내고 줄기차게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실 비양심적인 변리사를 만나면 어떤 경우라도 별말 없이 특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특허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져 전혀 쓸모없게 되거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아무렇게나 처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해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 대박 아이템을 만들고 그게 유명세를 타고 사업확장을 하려고 할때 대기업이 그 아이템을 배끼고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면 자금력 없는 중소기업은 법정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파주의 교황빵이라고 불리는 마늘빵[9] 빵집이 2억원을 들여 개발했는데 교황이 먹고 인기가 나자 대형프렌차이즈 빵집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빵집이 특허소송을 걸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면 잘 끝난 듯하다.

6. 인류의 발전을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발명을 특허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팀 버너스리 - www, URL, HTTP를 개발한 인터넷의 아버지. 그러나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 모든 기술들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 조너스 소크 - 1955년, 인류의 재앙중 하나였던 소아마비 백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 볼보 - 1959년, 현재까지 대다수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삼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으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 테슬라 - 2014년 자사 기업이 소유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테슬라의 CEO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허 공개가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장 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임을 밝혔다.전기차 특허 공개, 테슬라 "무료로 모두 공개 하겠다"
  • 미쓰비시 - 1975년 베타맥스 방식의 VCR을 개발한 소니에 맞서 1976년에 VHS 방식의 VCR을 개발한 미쓰비시는 시장의 확대를 위해 소니와 달리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술 공개를 한 미쓰비시가 VCR 시장을 잡았다.
  • 토요타 - 자사가 소유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발명을 모두 공개했다. 이 역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7. 관련 문서



[1] 참고로 전 세계의 모든 특허법이 발명(또는 특허)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내법과 유사한 정의 규정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간접적 정의를, EPC(유럽특허조약)의 경우 특허에 대한 정의가 없다.[2]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해서, 해당 특허 기술의 모든 구성요소를 이용해야한다. 응용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예를들어서 A+B+C 라는 기술 구성이 있었을 때, 여기서 C는 제외하고 A+B에서 D라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A+B+D라는 기술을 만들면 특허침해가 아니지만, A+B+C에 새로운 기술인 E를 적용하여 A+B+C+E가 되면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물론 이 A+B+C+E도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면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지만, A+B+C+E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를 아무 문제 없이 실시하기 위해선 A+B+C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3] 소총, 후장식 참조[4] 법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신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서 동일업종에 대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도 있지만 어떤 식이든 한 번 기술이 유출되거나 다른 곳에서 재현된다면 이는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은 침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가 받지 못한가의 여부다.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유출과정부터 시작해 손해여부 등 모든 사항을 피해를 본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유출을 막기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는 이런 거 없이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고, 특허와 아무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제조했다고 해도 특허권자가 주장만 하면 침해로 간주된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5] 사실 어지간히 큰 건이 아니면 재판까지 안가고 바로 합의에 들어가는데, 정말 재판으로 갈 경우 한국에서는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금지가처분은 100% 생산 및 사용중지기 때문에 공장이 정지하는 건 물론이고 시중에 풀린 제품을 수거하거나 심할 경우 폐기까지 해야하는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정말로 가처분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될 정도다.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 그냥 합의보고 로열티를 지급한다.[6] 미국 헌법 1조 8항: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중략)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후략) [7] 대한제국의 농상공부 참서관과 청도군수 등을 지내고, 1920년에는 구국단이란 비밀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모금 운동이 발각돼 1922년 2월14일에는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938년 6월에는 71세의 노인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미술전 공예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 말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는데, 모자·핸드백·쿠션 등 30여 상품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1937년 1월에 그는 서울에 동양특산양행이라는 회사를 열고 사장을 지냈다.[8] 토수=토시[9] 일반적 바게트 마늘빵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