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하위 분야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으로도 불린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진다. 특허는 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것이며 디자인은 말그대로 디자인. 상표는 도메인 개념이다.
존속 기간을 비교해보면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조(2)에서 이 권리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등에 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용어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본래의 공업 · 상업뿐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포도주, 곡물, 연초의 잎, 과실,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등)등 모든 산업분야, 과학, 기술을 망라하여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위 처럼 서구권과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공법적인 특징과 사법적인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1]
오늘날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방어막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서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고 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 부문에서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치열한(..) 싸움 예시는 삼성 애플 소송전 또는 특허 항목 참조.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로 정리가 필요할때,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을 이용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MGM의 그 유명한 사자 울음소리도 상표권에 포함된다. 이 MGM의 사자 로고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촬영했다.
[1] 출처: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