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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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명 인물


1. 개요


대한민국의 안경사(Optometrc Optician, Korean Optometrist)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득하고,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가공 및 판매, 그리고 시력보정/미용용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보건 전문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단독 '안경사(한국식검안사)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엄밀하게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1] 단, 6세 이하 아동에 한해, 약물시력검사(조절마비굴절검사)등이 필요할 수 있어 안과 전문의의 검안과 처방에 따라서 안경을 조제해야 한다.
안경사가 되려면 2년제 이상의 전문대[2][3]에서 안경광학 분야를 전공해야 한다.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다. 과거에는 대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안경사는 안경원(법률상 명칭은 "안경업소")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개설안경사) 그곳에서 근무하며(종사안경사), 일부 안경사는 면허 취득 후 안과에서 한국식 검안사[4]로서 주업무로 검안 및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력검사는 안경원에서 받으나 안과에서 받으나 그 질적인 차이는 없다.[5][6]
안경사가 조제·가공 및 판매하는 안경은 시력보정용 안경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안경에 한하여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한다. 즉 소위 말하는 도수 없는 '보안경'이나 테만 구입한 경우는 시력보정용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의료기기도 아니다.[7] 단, 콘택트 렌즈는 도수가 없더라도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므로 안경사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8] 안경원 외에서의 콘택트 렌즈 거래 역시 위법이며, 즉, 안과에서 콘택트렌즈 판매는 원칙상 불법이다.
<복지부, "안과 및 안경원 시력검사표는 처방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안과 및 안경원 발행 시력검사표를 흔히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안과에서의 안경조제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텍트렌즈의 조제는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를 할 수는 있으나 시력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처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도수(굴절 이상도)는 '처방'으로 들어가는데 안경사는 법률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서를 발급해 줄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 기사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말로 안경사들은 손님들이 다른 곳에서 맞추지 못하도록 장사한다
'''굴절검사를 받은 후 도수 결과만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려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관리용액은 필요한 제품 정보를 안과 또는 안경원에서 찾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대부분의 관리 용액은 상향평준화되어 어떤 제품을 써도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콘택트렌즈 관리/세척 용액을 구입하려는 경우, 안경사를 찾아가는 게 좋다. 제품별로 그에 맞는 약품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윤보다는 서비스 목적으로 구비해놓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소프트 팩 렌즈의 경우는 세척과 사용 주기 및 착용 시간만 잘 준수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다목적 용액만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으나,[9] 특히 하드 렌즈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경사에게 상담 받도록 하자. 사용해야 할 용액의 가짓수나 용도가 몹시 다양한데, 일반인들은 이를 오용하기가 쉽다.
안경사 면허제도로 인하여 안경사는 고유의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안경사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약사와 의사들이 그렇듯이, 안경사와 안과의사들도 갈등이 존재한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검안사 제도를 예로 들어 보겠다. 정밀한 검안을 받으려면 소위 미국이나, 호주, 독일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검안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들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검안사제도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고, 개인안과병의원에서 검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일반적인 굴절검사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안압검사, 시야검사, 안저검사 등을 포함하는 검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안경원에서 검안을 받자니, 안경원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체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의 실제적인 안보건을 위해서는 호주나 미국처럼, 시력관리와 관련해서는 안경원에서 기본적인 1차 안과검사를 하게 하고, 이후 질환,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 안과병의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상적인 선진국의 체계화된 안보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안경사는 특히, 종합대학교 안경광학과(Departmen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의 경우, 검안에 필요한 안광학, 시기광학, 검안학을 포함하여, 1차 안과 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과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약리학 등에 대해서도 기초 교육을 받고, 특히, 검안(굴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검안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들처럼, 안과의사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굴절이상환자, 특히 고도근시 환자가 많아지는 등 국민 안보건과 안의료를 담당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공동업무협력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업군 사이의 반목과 이견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진전이 없는 것도 위의 이유가 있다.
보다 직업적으로 전문적이고 싶은 안경사들이 면허 취득후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검안사 공부를 하거나, 또는 미국, 호주 등으로 유학하여 검안사 자격을 다시 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외 대학교에서 검안사 자격을 취득 후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식의 검안사제도 자체가 없고,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안과병의원에서 해외에서와 같은 대우와 처우가 적용되지 못하며, 안경원을 개설한다해도 기존 안경사와 업무범위가 다르지 않다. (한국안경사면허 없이 외국 검안사자격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안경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국내 안경광학과 졸업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외국에서 검안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 결국 국내 정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과 같은 검안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국식의 독특한 안경사제도로 인해, 안경사들이 굴절검사를 위해 사용해야하고, 충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안장비조차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 안경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안보건이며, 1987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통해 안경사 제도를 도입후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대에 맞게 안경사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하고, 이미 학제가 석사는 물론 보건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30년 전 제도에 머물 수는 없으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한국식 안경사(검안사)제도로 개선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 검안사의 경우도 애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전문학교)로 부터 시작하여 정착된 것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갖춘 1차 안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의사도 4년의 의학전문학교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개설된 안경원의 개수는 10,470 곳(http://www.opt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7)으로 서울,경기도에 약 4,6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2. 유명 인물


유명한 인물로는 황봉알이 있다. 연예계 활동으로 유명해졌지만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안경사협회 회원이므로 본업은 안경사다. 그래서 그의 분류에 보건의료인이 적혀있다.

[1]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역시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마찬가지이다.[2] 2년, 3년, 4년의 학제가 모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학과이며, 어느 과를 졸업하든 국가시험에 차등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유사한 사례로는 보건행정학과(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있다.[3] 인정기관 제도는 없다.[4] 사실 국내에는 검안사라는 직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검안사(Optometrist, 검안 및 1차 안과진료), 즉 안과 의사(Opthalmologist, 안과질환치료와 안과수술담당)와는 별개로 검안 파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닥터와, 처방 권한이 없으며 안경의 실제 조제·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Optician(광학사)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Ophthalmic Optician 과 Dispensing Optician 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경사라는 직종으로 다소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규정되어 있다.[5] 참고로 좀 더 편안하게 쓰고 싶다면 경력이 많이 쌓인 베테랑 안경사(검안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은 완전 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굴절이상환자의 시환경과 굴절이상정도 및 양안시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6]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안경원이 안과보다 검안이 더 정확하다.''' 공식적으로 안과의는 검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외하고는 배우지 않으며, 그들 모두 안과에서 검안사(안경사)에게 배우는 것. 게다가 안과의사가 검안을 해준다 쳐도 실제 그 결과대로 안경을 제조했을 때의 착용자 만족도를 즉각 확인하지 못하므로, 임상 경험 역시 안경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7]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안경테 역시 시력보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요소이다. 또한 도수가 없더라도 고글 등 전면부 커브가 클 경우 빛이 굴절되어 어지러운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안경테 및 무도수 선글라스가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이것저것 말이 많은 부분.[8] 이전 문서에 안경사 및 의료인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2015년 11월 02일 현재의 현행법 상 콘택트 렌즈의 판매는 안경사만 가능하다.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도 콘택트렌즈 판매는 할 수 없다.[9] 다만 이것도 주의할 게, 보통 시판되는 다목적 용액의 세척력은 '''제로에 수렴한다.''' 소프트 렌즈 전용 세척액과 헹굼용 식염수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 심지어는 안경사 중에서도 소프트 렌즈용 세척액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