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safety controllers / 安全管理者
1. 개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에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ㆍ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
3.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취업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TO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만약 공대에 진학해서 전공관련 자격증을 뒷전으로 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따려는 경우 교수나 선배들이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1] 왜냐면 현장에 큰 사고가 생기면 그 1순위로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덕분에 위험한 자격증이라고 툭하면 까이니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1]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 건 아니고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