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 개요
2. 산업재해 관련법령
2.1.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
2.2.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2.3. 산재보험 제도
3. 업무상의 재해
4. 산업 재해 일람

産業災害 / Work Accident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업무 중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한다. 협의에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 ·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흔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건설현장에 가면 몇몇 현장은 신규자에게 가르치는 곳도 있다지만 대체적으로 안 가르치는 곳이 많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광산과 공장같은 곳에서는 일하는 경우는 일의 강도도 강도지만 위험함 역시 다른 직종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낙하나 추락, 붕괴, 감전, 절단과 협착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시신이 알아볼수 없게 훼손되는 수준의 끔찍한 사망까지도 이어진다. 이러다보니 산업재해의 피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지켜본 직장 동료, 시신을 수습한 관계자들까지 PTSD를 남길 정도의 간접피해까지 끼치고 있다. 당진 용광로 사고의 사례(한겨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저자 인터뷰 (경향신문)
또한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나 그리고 기타 질병같은 경우 역시 산재에 포함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서히 쌓이면서 생긴 산업 재해같은 경우 보상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중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중 하나이다. 또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부상은 대수롭지 않다고 쉬쉬하며 뭍어버리길 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때문에 실제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숫자는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가장 많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이며,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극히 드물게 인정된다. 즉 산업재해의 피해자 대다수가 블루 칼라라는 말. 또한 화이트칼라의 산업재해는 대개 낙후된 사무실에 석면이 섞여있었다거나하는 직무관련성이 적은 것들이지만, 블루칼라의 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블루칼라 산업재해는 넘어짐(21%), 추락(17.13%), 끼임(14.53%), 절단/베임/찔림(10.9%)로 이어졌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건설, 제조업 종사자들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많고 분포는 건설, 광업, 제조 순으로 많았다.
업무상 사망보다 업무상 질병이 더 많았는데, 뇌-심혈관 질환, 폐 질환, 추락, 끼임 순으로 많아졌으며 업무상 사망에선 추락, 끼임, 부딛침, 깔림 순으로 많았다. 아마 취업하느라 좀 알아본 위키니트라면 저게 어떤 일자리들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산업재해의 피해자 80.93%가 남성이다. [1]
2015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의 사망자 96.46%가 남성이다.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성별
2018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 중 남성이 71.99% 사망자의 94.48%가 남성이다.
그나마 당진 용광로 사고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경우 상당수의 언론에서 산업재해라는 주제가 나오면 잊지 않고 다루지만, 이외 사건들은 한경오, 혹은 그보다 더 왼쪽에 있는 노동계 진보 인터넷언론/활자매체에서 다룰까 말까 한 정도다. 당연히 조중동같은 친기업적인 보수언론은 아무리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보도를 잘 안하거나 하더라도 기업을 변호하는 논조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2. 산업재해 관련법령



2.1.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


업무상 재해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일부 유해 업무의 취업 금지 및 근무 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과로사에 관해서는 특정 유해업종을 제외하면[2]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가 과로사 방지 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청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3. 산재보험 제도


산재보험 문서로.

3.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 수행 가능성)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을 돕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제44조에 예시 열거 된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동표 차목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 관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인 업무외 상병과 과로사 ·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4. 산업 재해 일람


라듐은 예전에 시계의 야광도료용으로 쓰인 적이 있다. 도장공들은 문자판의 작은 점이나 선을 그리기 위해 붓을 핥아서(!) 가늘게 해서, 수작업으로 도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도장공들이 차례차례 암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듐 걸즈'라 불리던 그녀들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 1명에 10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녀들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소송한 보람도 없이 차례차례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작업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1988년 영등포구 양평동의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은 16살의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온도계에 있는 수은주를 가는 관으로 끌어올리려고 당시에는 가는 유리관인 수은주를 빨대 삼아 입으로 수은을 들이마셨다고 한다. 수은을 입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은중독에 걸려 사망하였고 영원히 ‘군’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밖에 없는 16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으로 죽어갔는데 삼성그룹 임원진들은 이를 나몰라라 하며 생까고 있었다. 실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황유미씨는 여기에서 얻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결국 열받은 피해 직원들은 삼성을 상대로 대대적인 형사고소를 했는데... 재판은 자꾸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된 벤젠의 경우 작업자가 직접 만져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의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는 감광액(Photo Resist)시료로서 당시 검출량은 휘발유의 1/1,000수준(0.08~8.91ppm)으로 극미량이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한 발병 146(실명24명 , 익명 122명)명, 사망 56(실명 14명, 익명 42명)명 중에는 17년전 발병한 환자도 있고 암이아닌 다른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 집계로서 그 실질적인 수준이 의심된다.
  • 생산직 여성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최종 판결.
10세 때 부모가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진학후 그러나 아버지의 여성 문제로 가출한 뒤 주유소·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을 전전하던 고인은 25세이던 2007년 한 전자장치 생산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결근 한번 없이 착실히 일한 김씨는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아버지께 선뜻 내어주기도 했을 정도. 방황을 끝내는 줄 알았던 김씨의 삶은 2009년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며 나락으로 떨어졌었다. 무려 1년여 동안 120일동안 입원해 3차례의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잘린 손가락들은 100% 회복될 수 없었다. 게다가 통증도 사라지지 않았다.[4] 큰 절망에 빠진 김씨에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찾아왔다.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가 하면, 종말이 다가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후 3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5] 결국 고인은 결국 2014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길을 택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자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공단과 무려 3년간 법정 투쟁을 이어간다. 1심과 2심(광주 고등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손가락 사고와 장해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부계에 유전성 정신 병력이 없지만, 이혼한 어머니 쪽도 그렇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의 판결을 깨고 업무상 재해로 판결하였다. ### 대법원은 "망인이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어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정 등을 보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6]
  • 현대제철 추락사고
  • 광주 재활용업체 지적장애인 노동자 사망사건 : 2020년 5월 광주광역시 외곽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조선우드라는 재활용업체에서 고용되었던 지적장애인인 김재순씨가 파쇄기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자체가 워낙 끔찍한데다, 산업재해 문제와 정신장애인 근로처우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노동계와 장애인권계 양쪽이 분노한 사건이었으나, 언론보도는 한경오계열과 지상파의 경우 MBC에서 다룬게 전부다. #
[1]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2012[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3]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점을 볼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추정된다.[5]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적힌 '명랑 쾌활'하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물론 손가락이 6개나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음을 생각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6] 기존의 판결을 내린 1심, 2심 재판부를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강도 높게 힐난한 것이다.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판결했던 1심, 2심 재판부측에서 이번 사건을 대충 대충 살펴봤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즐겨 사용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표현이 아닌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봐도 1심, 2심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