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1. 개요
환경안전의 세부직무. 관련 전공은 안전공학, 화학공학이다. 자격증으로는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가 중요하다. 위험물산업기사가 있어야 법적으로 위험물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그 외에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유용하다.
- 안전 교육을 한다.
- 화재 시 대피요령 / 정전 시 대피요령 / 승강기 고장 시 대처요령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 출혈, 골절, 화상 시 응급처치 요령 / 지진, 붕괴 시 대처요령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요령 등.
-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다. 가령 위험한 기계기구, 위험한 공정, 설비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정한다. 예를 들어 용접 기술자에게는 보안경,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귀마개와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안전 문제를 미리 예측해 재난 발생시 사용할 수 있게 구조 루트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 안전 법규 문제에 대응한다. 최근들어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 의 중대성과 안전사고의 증가로, PSM(Process Safety Report: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MSDS [2] 등을 작성하고 실무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건설안전기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중 50명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수 없으며,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과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모두 산업안전기사로만 채울 수 없고 건설안전기사를 꼭 1명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4]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건설이라면 건설안전기사를 선택해야 것이 맞고 좀 더 포괄적인 전 사업분야에 대해 생각한다면 산업안전기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관리자와의 업무상의 차이점이라면 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질병예방'에 촛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5]
건설현장[6] 이나 대규모 생산시설이라면 안전부서가 따로 편재되어 있어 안전 업무만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7]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은 주로 시설과나 총무과 ,인사과 등에 속하게 되며 안전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임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이다.[8] 이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업체들도 전문대졸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무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대형마트의 채용 공고에는 안전관리자 채용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설현장에서 보면 주로 이들은 작업 시작전 안전조회[9] 를 주제하여 체조를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일, 근로자 안전교육,안전화,헬멧,각반,안전대 등 안전용품을 배분해주거나 이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에 출입을 제한 하는 일, 전날 음주 또는 점심 때 약주를 지나치게 하고 온 근로자들에 출입을 제한하는 일, 작업도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작업 중지를 하는 일, 산재사고 처리 발생시 병원후송 및 경과보고를 하는 일[10] , 관공서 점검 준비 및 응대 ,유해 화학,독성 물질 등의 표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안전용품,구급용품 구매,안전관련 회의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규모가 좀 있는 현장에 경우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11]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파워가 있는 포지션은 아니고[12] 다만 포스코 등 대기업에 경우 현장소장이라 할지라도 업무특성상 안전관리자의 교체 등과 같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곤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일반사업장 사내 보건관리자[13] 와 같이 다닌다. 관공서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무사 등과 만날 경우가 종종 있다. 산업안전쪽에 근무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경력을 쌓고 기술사 자격, 국제안전보건자격인 NEBOSH, 산업위생관리기사 그 외 환경 쪽 또는 소방설비기사자격에 응시하기도 한다.
2. 석유화학 및 정유사 공장
가스 (중독 및 질식), 분진, 움직이고 있는 기계 장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14] .
예를 들어, 무거운 물체를 크레인으로 움직이다가 배관과 충돌하면 이음새가 뒤틀리면서 유독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물론 유독가스를 다루는 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즉각 대처를 하기는 하겠지만 운이 좋으면 치료, 운이 나쁘면 끔살이다. 각종 장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므로 이런 작업을 안 할 수도 없다. 로봇 곁에서 청소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로봇 팔이 움직여 머리를 맞으면 죽는다.
분말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부에 산화가스가 남아 있거나 분진이 남아 있는데 용접 시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소 가스로 퍼지를 하고 난 다음 물로 씻어서 분말을 완전히 제거하게 된다.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퍼징은 질식 위험을 불러온다. 밀폐된 공간에 질소 가스가 가득차 있으면 들어가면 질식 사고로 사망한다. 그 밀폐된 공간에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들어간다면 함께 질식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함부로 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다. 산소통을 부착하여 질식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야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다.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30분 전부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하며, 전에 복합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측정은 필수.
3. 기계 가공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 가공을 할 때는 실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장갑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지키지 않은 채 절단기로 자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을 하기 위해 자재를 넣다가 장갑 실이 휙 기계로 말려 들어가 그대로 손가락이 자재와 함께 절단된 산재 사례가 있다.
노후 기계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경안전팀에서는 이런 기계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보고받도록 해야 하며 기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비용 절감이라는 어른의 사정이 있고, 노후 기계의 수리를 미룰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똥군기가 안전불감증을 불러와서 사람을 잡게 된다. 대기업은 좀 낫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더라도 기계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 발생 전까지 경고을 무시하고 계속 돌리는 곳이 많다. 교체가 늦어진다면 수리라도 제때 해줘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돈 아낀답시고 안 한다. 당장에 봐도 위험한 일을 무리하게 시키거나 작동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기계를 교체하거나 고치지 않고, 위험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그럴거면 하지말던가"'''의 소리만 반복할 뿐이다. 일하다가 안다치는게 이상할 정도.
사례 1:
범용 선반으로 축을 가공하고 있었는데 자재가 튕겨 옆에서 보고 있던 관리자의 어깨를 정통으로 맞혀서 관리자의 어깨뼈가 부러졌다.
발생원인: 자재를 고정시키는 축이 살짝 망가져 있거나 가공자가 꽉 안 조았거나 기계 자체의 노후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보안경, 안전모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최악의 회사 중에서는 돈을 아낀답시고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사례 2:
CNC 가공을 하는데 자재가 확 튕겨 옆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에게 날아갔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작업자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머리를 꿰매야 했다.
발생원인: 이 경우 기계가 원래 고정이 잘 안되어 자재를 아예 못쓰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간관리자가 수차례 보고를 하였으나 높으신 분들은 무시를 하였다. 원인은 기계 노후화로 인해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해결 방법: 회사에서는 가급적 오래된 기계의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낡은 기계로 일하는 가공자들은 공작기계에 자재를 물릴때 죽을 힘 다해서 제대로 물려야 된다.
요즘은 가공현장에서도 사고를 막기위해 CNC기계 안에 넣어 문을 닫으면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안전 장치가 없는 범용기계나 CNC기계라도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쓰는 회사가 많다.
4. 인사(직무)와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사고를 알아채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적합한 인사고과의 설계는 안전관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운영 비용절감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회사에서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으면 전문경영인들의 인사고과가 깎인다. 안전수칙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CEO, 현지 법인장, 공장장 등 모든 관련인물들이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해 손해를 본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경영진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안전관리에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자신의 임기 내에'''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나 본사 권고가 들어오더라도 임기 내에 피해가 발생해서 경영진 목이 날아간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지 않는 한 경영진은 보고를 무시한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성과급이 굳지만 그 말을 따르면 자기 성과급이 깎이고 승진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관리나 유틸리티 관리에 대한 통합 부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자기 부서에서 고장난 건 자기가 고치고 옆 부서에서 고장난 건 옆 부서 사람들에게 알아서 말해서 눈치껏 고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옆 부서에서 고장난 걸 해당 부서에 말해주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괘씸죄를 사서 협조를 못 받기 때문에 업무가 망해서 인사고과가 망한다. 따라서 옆 부서에서 고장난 걸 안전관리 부서에 말하지 못 한다. 이런 경우 그 고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묵살되므로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다.
높은 가동률이나 작업 결과물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회사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어도 근로자 대피를 쉽게 결정하지 못 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며, 정비 등을 위해 장비를 정지할 때는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이런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나 고문 제도를 두어 기업의 중장기적인 이해관계와 고위 관리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안전비용을 아끼려다 사고가 발생하면 미래에 받을 금액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다.
상명하복에 높은 가치를 두는 회사에서는 안전 문제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간다. 따라서 아무도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한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기업이라면 대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소 인원으로 최대 성과를 내고, 임금이 저렴한 신입사원으로도 임금이 비싼 기존 숙련 사원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인사에서는 가장 좋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가 해고된 다음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1주일만에 초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1~2명이 갑작스럽게 결근을 하든 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간에 업무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업무분장을 설계해야 한다.
채용 역시 관련이 있다. 위험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무능하거나 안전관리자가 무능한 것도 문제가 된다. 해외 진출시 더 큰 문제가 된다. 현지 채용 인력이 공장의 복잡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려운 매뉴얼을 이해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5. 정부에서의 안전관리
방재안전직 공무원
[1] 이 두 법은 한일 무역 분쟁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의 여파로 완화 혹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2] Material Safety Data Sheet[3]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참조[4] 산업안전기사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건설현장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를 선임할 경우는 건설안전기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참조[5] 자세한 것은 관련법령 참조[6] 건설안전기사도 선임가능[7] HSE -안전&환경으로 묶인 경우도 있다[8] 주업이 안전관리가 아니라 부업이 안전관리로 전도된다 물론 사업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될 기계를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라고 특별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법적선임의무가 있으니깐 고용하는거라고 보면 된다 [9] Tool Box Meeting 이라고도 한다[10] 산재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사고들이다 요양 3일 미만은 산재사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는 순간 안전관리자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다[11]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기간을 최대한 맞춰야 하니 작업을 중지시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다,이들은 공사기한를 못맞추면 안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렇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작업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상이고 그 때 제일 문책을 받는 것은 안전관리자이다.[12]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최고 책임자인 소장이 안전쪽 출신인 경우는 거의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토목 내지는 건축출신 소장이 많다. 건설현장에서는 도면을 볼 줄 모르면 무시당한다.[13] 보건관리자로는 위에 언급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자보단 주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선임되는데 이들은 선임 후 1주일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받긴하지만 '산재',"산업위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소해 안전관리자가 나서서 산재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14] 다만, 열흘 남짓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