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핀로제 연합동아리 회원 경매 사건

 



1. 개요
2. 사건 전개
2.1. 경매 진행
2.2. 2차 가해
2.3. 공론화
3. 문제점
4. 관련 문서

'''알핀로제 여성 경매 피해자 연대'''
여성 동료 경매한 대학생 동아리…문제 삼자 “페미는 밟아야” (한겨례, 2018. 12. 10)

1. 개요


2018년 8월 대학 연합 요들 동아리 알핀로제 남성 회원들이 같은 동아리 소속 여성 회원 9명을 내걸고 경매를 진행한 사건.

2. 사건 전개



2.1. 경매 진행


“이 방의 존재도, 남자끼리 모인다는 것도 비밀이다. 여자애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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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

알핀로제는 1969년에 설립된 대학 연합 요들동아리이다. 이 동아리에 소속된 남성 11명은 여성 회원 비밀리에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2018년 8월 3일 저녁, 서울 왕십리의 한 술집에서 모여 경매를 진행하였다.
경매 대상은 동아리에 소속된 여성 회원들 9명이었다. 걍매 방식은 이름을 적어 가장 적게 호명된 여성의 순위를 가장 낮게 잡고 순위가 가장 낮은 여성부터 경매를 진행하였다. 여성의 이름이 호명되면 참가자들은 술잔을 걸고 가장 많은 술잔을 건 남성이 여성을 '''낙찰''' 받은 뒤 자신이 건 술을 모조리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남성들은 낙찰받은 여성에게 사적으로 말을 걸거나 동아리 밖에서 만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날 자고 싶은 여자의 순위를 매기기도 하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몹쓸 행동이 동아리의 오랜 전통이었다는 것이다.'''
이 행각은 경매 당일에 한 회원이 알게 되었으나, 3개월간 이 일을 공론화하지 못했다. 최소 20년 동안 이어져온 동아리 전통이라고 하니까 쉽사리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하지만 11월이 되면서 피해자 모두가 알음알음 남성 회원들의 경매 사실을 알게 됐다.
11월 4일 피해자들이 입수한 정보에는 ‘8월3일 금요일 경매’ ‘남자 비밀 모임’ 같은 표현과 경매 뒤 ‘개꿀잼’ ‘마지막이 아닌 거로 하자’와 같은 후기도 발견됐다.

2.2. 2차 가해


11월 10일 일부 남성 회원들은 모임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생각이 잘못됐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페미니스트 느낌이) 있다”라고 몰아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외모를 "탈코르셋"이라며 비하했으며, “올바른 생각으로 페미니스트 한다고 하면 ×× 머리 자르고 이 ×× 안 해”와 같은 막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한 남성 회원이 “페미는 눕혀놓고 밟아버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중 한명(내부고발자)는 “자신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를 찾는 것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상황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2.3. 공론화


11월11일 피해자들은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성명서를 올려 경매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의 사과문과 동아리 공식 사과문, 동아리 반성폭력 내규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시는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이 여러 개 올라왔으나, 사과문이 올라오던 시기에 남성 회원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 카카오톡을 개설하고, 이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 대화에서 “경매가 잘못된 문화긴 하지만 이슈가 되기엔 사안이 약하지 않냐” “실제로 추행이나 폭행이 일어났으면 모를까”라는 등의 말로 상황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동아리가 거의 망했다는 투로 가고…”라며 피해자들 몰래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짜기도 했다. 외부 공론화를 준비하는 피해자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는 이야기도 오갔다.
이에 대해 동아리 핵심 관계자는 12월 10일 <한겨레>에 “개인 성명서와 단체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동아리는 현재 무기한 활동 중단 상태이며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한겨례에서 이를 기사로 내며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3. 문제점


사태가 발각된 후에도 앞에서는 사과하려는 척 하면서 뒤로는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단체 카카오톡 성희롱 문제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단톡방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