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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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연세대학교법과대학.
연희전문학교
1915
연희전문학교 상과
연세대학교
1950
문과대학 법학과
1954
정법대학 법학과
1980
법과대학 법학과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로 2008년 신입생 선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신입생은 받지 않고 있다. 2008학년도까지만 신입생과 복수전공을 받으며, 부전공은 2013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로스쿨 있는 대학 '법대' 명칭 2017년까지 유지(2012-05-10)
기존 법학과의 정원은 신설된 자유전공으로 배정되었으나, 2014년 자유전공이 폐지되고 과거 법대의 정원은 전부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배정되었다. 결국 2018년 이후 현재 학부 과정은 폐지되었으며, 사실상 대학원만 남게 되었다.
위의 건물명은 광복관으로 중앙도서관 뒤, 백양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로 쓰이고 있다.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다 길만 건너면 학생회관이라 연세대학교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편이다. 문과에서 진학할 수 있는 과 중에서 정문에서 가장 가까워, 덜 걷기 위해 법대를 진학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법대하면 설법, 고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약간 밀리는 이미지가 없지 않았지만 정말 법대를 진학하고 싶었던 친구들만 모였다는 평. 실제로도 늘 3위 이상은 유지하였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위 두 대학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서울대와 고려대 법대가 과거부터 매년 300명에 육박하는 정원을 선발할 때, 연세대 법대는 그 반정도 되는 160명 전후의 정원이었고, 2000년대 증원이 조금 되었지만 법학과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200명 초반으로 타대학 법학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때문에 대학 내 법대의 영향이 압도적인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밀렸지만, 학부의 법대와는 관계 없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상경계열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학과 역시 2006년 사회계열에서 법학계열로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과였다. 사회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이 좋지 않아 원하던 법학과로 가지 못하고 정외과나 신방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07학번 모 양의 이야기에 따르면, 2007년 아카라카 때 응원단이 각 과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응을 유도하는데 법대를 끝내 안 불렸다 카더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