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1. 개요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3. 설치 대학
3.1. 4년제
3.2. 2, 3년제
3.4. 동등한학력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
5. 진로
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


  • 한자: 法科大學
  • 영어: College of Law, Faculty of Law
대학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법학과의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된다.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법과대학들도 2018년에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선호도는 2010년대 이후로 많이 하락한 상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법대는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뽑혔으며 명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전형적인 입신양명의 길로 통했을 정도였으나, 로스쿨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는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법학과를 나온다고 로스쿨 입학에 있어 입시공부에 도움될 수 있어도 가산점을 얻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경영학과등으로 대표되는 상경계열에게 과거 위상을 빼앗긴 상태이다. 현재 로스쿨 미인가로 그나마 남아있는 법과대학 학교들 내에서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평균을 조금 넘는 정도지만 수시나 정시의 등급은 상경계보다는 높은 편이다. 취업에서는 상경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법학 공부 특성상 남아있는 각종 고시시험 등에서 약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1]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 대다수의 대학법학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다. 물론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이기도 했다.

3. 설치 대학


2008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법전원 설치대학에는 법과대학이 없다.

3.1. 4년제


아래의 대학명단은 대학정보포털의 학과분류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각 대학이 주장하는 기원을 그대로 기재한다면 서울대는 1895년의 법관양성소, 고려대는 1905년의 보성전문학교까지 소급하게 되므로 이 문서에서는 현재의 대학 체계 상, 즉 미군정이 종합대학 인가를 낸 1946.8.15. 를 기점으로 종합대학이 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제 해방 후 대한민국 대학 교육이 4년제로 바뀐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법과대학은 1947년 단국대 법정학부지만, 근대 교육 전체로 넓혀서 보면 1895년 법관양성소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법과대학의 시초이다.
  •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법학전공 (1996년 개설)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3년 개설)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91년 개설)
  •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4년 개설)
  •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법학과 (1984년 개설)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1946년 개설)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79년 개설)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정치학부 법학전공 (1980년 개설)
  • 경찰대학: 법학과 (1981년 개설)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0년 개설)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96년 개설)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1987년 개설), 정책법학대학 자산관리학과(야간)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2002년 개설)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1974년 개설),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야간) (2011년 개설)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5년 개설)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47년 개설) [2]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1년 개설)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전공[3] (2005년 개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49년 개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법학전공 (1981년 개설)
  •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2000년 개설)
  •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3년 개설)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 (1993년 개설)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48년 개설),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 (2013년 개설)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1983년 개설)
  •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3년 개설)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91년 개설)
  • 배재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찰법학과 법학트랙 (1984년 개설)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1978년 개설)
  •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전공 (1947년 개설)[4]
  •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 · 경찰학과 (1997년 법학과 개설)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1년 개설), 법과대학 지식산업법학과 (2017년 개설)
  •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91년 개설)
  • 세종대학교: 법학부 (2017년 개설)[5]
  • 수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행정학부 법학 전공 (1987년 개설)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1982년 개설)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1983년 개설)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9년 개설)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4년 개설),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2010년 개설)
  •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1993년 개설)
  •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4년 개설)
  • 영산대학교: 창조인재대학(양산) 법학과 (1998년 개설)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1989년 개설)
  •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법학과[6] (1987년 개설)
  •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법학과 (1980년 개설)
  • 육군3사관학교: 인문사회학계열 법학과 [7]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64년 개설)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과대학 글로벌법학과 (1951년 개설)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경찰법학과 (1995년 개설)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0년 개설)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사회과학부 융합실무법학전공 (1950년 개설)
  • 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 전공 (1997년 개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우주법학과 (1999년 개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1980년 개설)
  •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1980년 개설)
  • 한동대학교: 법학부 (1999년 개설)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8년 개설)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과 (1982년 개설)
  • 호원대학교: 사회안전대학 법경찰학대학 법경찰학과''' (1998년 개설)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1949년 개설)

3.2. 2, 3년제



3.3. 사이버대학


  • 고려사이버대학교: 법·경찰학부 법학과[8]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9]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과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 · 경영학부 법 · 행정학과
  • 한양사이버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법·공무행정학과[10]

3.4. 동등한학력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



4.1. 학부


대학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 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너무 많아서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11]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12]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교육과정이다.[13][14]
1학년
1학기-법학개론, 대학영어, 대학국어
2학기-법률문장론, 영어(법학), 불어(법학), 라틴어(법학), 경제학개론, '''민법총칙'''[15]
2학년
1학기-'''헌법Ⅰ''', '''채권각론''', '''형법총론''', '''국제법Ⅰ''', 로마법, 법사상사, 독일법 강독, 프랑스법 강독, 행정학, 법사회학
2학기-헌법Ⅱ, 채권총론, 상법총론, 형법각론, 국제법Ⅱ, 서양 법제사, 영미법 강독, 회계학
3학년
1학기-'''물권법''', '''회사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Ⅰ, 노동법Ⅰ, 경제법, 입법학, 법과 정치, 정책학, 정보체계론, 인권법
2학기- 친족법, 행정법Ⅱ, '''법철학''', 유가증권법, 세법, 재산법 특강, 회사법 특강, 형법특강, 민사소송법Ⅱ, 노동법Ⅱ,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 법여성학, 헌법재판론, 법인류학
4학년
1학기-헌법연습, 상속법, 민법 연습, 형사정책, 행정구제법, 국제거래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 한국법제사, 법과 경제, 민사소송법 연습, 도시 및 지방행정, 세법 연습, 환경법, 저작권법, 보험해상법, 증권거래법, 과학기술과 법
2학기-상법 연습, 형법 연습, 행정법 연습, 국제법 연습, 노동법 연습, 경제법 연습, 법의학, 지방자치법, 중국법제사, 한국근대법사, 도산법, 환경법연습, 국제사법, 경제행정법, 국제통상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연습, 법정책학
※ 굵은표시는 전공필수과목임을 의미함
학교를 막론하고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구성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순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과대학 교과과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계약(가령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채권총론(채무불이행 등)이나 물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서, 민법총칙,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 순으로 바꾼 학교들이 있다. 참고로, 독일민법은 채권법 다음에 물권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더 좋은지는 여전히 정설이 없다.
  • 상법도 분량이 많아서,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식으로 나눠져 있다.
  • 보통 I, II로 나누어진 내용들은 실제 해당 법이나 교재의 내용을 반씩 나누어 배우는 식이 많다. 예컨대, 헌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러나 국제법, 민사소송법은 내용을 I, II로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고, 거의 교수 맘대로이다. 개중에서도 엽기적인 것은 행정법인데, 행정법 II에서 행정법각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총론을 I, II,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 배우며, 역시 I, II를 명확히 분량상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다.
  • '연습'은 원래 사례 풀이를 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수마다 제각각이다.
  • "영어(법학)" 등의 과목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외국어를 배우는 교양과목에 가깝다. 꼭 법률문서를 강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얼핏 보면 법과대학 시절과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미국 로스쿨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과목, 실무과목 정도이다. 괜히 개설하는 과목은 아니고 현행법이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과목들이기는 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8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하였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과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공주대학교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4년제 국립대에는 여전히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서울 몇몇 대학, 지방 사립대,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타과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과목을 개설한다. 수능 법과 사회 내지는 법과 정치의 상위 호환 과목. 상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4.2. 대학원



4.2.1. 일반대학원


법학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법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 "법학석사", "법학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 졸업 후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4.2.2. 법학전문대학원




4.2.3. 법무대학원




5. 진로


로스쿨 진학, 법학계 진출(외국 법학 석ㆍ박사유학 및 외국변호사자격 취득 등), 공무원/전문직 시험 준비, 사기업 취업 등으로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로스쿨과 시험 준비를 선택한 후 실패할 경우 사기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대부분이다.
  • 변호사[16]
  • 법학교수[17]
  • 외국변호사
  • 법률사무원
  • 공무원 - 법원공무원, 검찰직, 경찰 [18]
  • 각종 자격시험: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관세사
  • 공공기관
  • 일반기업: 취업/문과 문서 참조.

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



6.1. 대한민국



6.2. 외국



7. 여담


  • 법학 관련 학회 중에, 특정 대학(원) 출신만을 회원으로 하는 학회들도 있다(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 한양법학회등). 다른 나라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학문 분야에는 없는 현상이다. 심지어 그걸 학교의 자랑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대 법대가 특유의 끈끈함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만들었고, 다른 법대들도 따라간 모양새. 참고로 서울대 법대는 이런 학회가 없다. 이런 학회는 사실 대외 과시 성격이 강한데 우리 학교 출신 학자들의 논문만으로도 양질의 논문집을 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 기묘한 학력위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석사를 흔히 자처하고[19](그러나, 전문학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석사'지 그냥 법학석사와 같지 않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학위 이름에 'doctor'가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학박사를 흔히 자처한다(그러나, 학위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제에서 흔히 일컫는 그 박사가 아니다).
  • 법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등지에 외국 법률용어가 원어로 갑툭튀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여느 전공에 비해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법대생들은 입학할 때에는 같은 학교 신입생들 중 영어를 가장 잘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졸업생들 중 영어를 가장 못한다.'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도 있다.
  • 이에 반해, 대학원과정의 경우 판례연구 과목 외에는 외국문헌 읽는 것이 공부의 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 자체가 곤란하고 설령 진학했더라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의 특성상, 영어독일어는 학생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가 좀 되는 법대 교수들은 일본어와 독일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프랑스어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기초법학 전공이라면 고전어(한문,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나 그 밖의 제2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더 나아가 특수외국어(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등)까지도 접할 기회가 있다(...).
  • 법학 전공자에게 특정 사안을 두고 '무슨무슨 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법학과는 법률의 해석학에 중점을 둔 전공 학과이고 주로 배우는 법은 기초 3법인 , , 과 소송법인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행정법이다. 대한민국에 약 4000여개의 법률이 있다는데 제 아무리 변호사, 판사, 검사여도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알지 못하므로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물어봐도 별도로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이상 모르기 일수이다.
  •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총 1만2천595개 중에서 법학 계열은 154개 개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 문과쪽에서는 전공서적들의 두께가 압도적인 편이다. 법대 다니다보면 500p정도의 책은 요약서로 생각하게 된다 (..)
  • 과거에는 여자 없는 과의 대명사였다.
  • 이제는 어느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前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병현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97학번이다. 당시에는 체육특기생의 학적은 원하는대로 넣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담으로 2012년 성균관대학교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본인을 '법학과 97학번 김병현'으로 소개해서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묘하게 별명 중 하나인 '법규'와 잘 어울린다.

8. 관련 문서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대체로 서울대학교 정도만 '법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나뉘어 있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2] 4년제 최초 법과대학[3] 2020년 신입생부터 통합선발후 1학년 말, 1,2전공 동시 선택[4] 서경대는 서울대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창기에 대학인가를 받은 '국제대학'이라는 야간대학을 모체로 한다.[5] 소속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학부이며,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법학과로 전환하였다.[6] 본래 사회과학대학 소속 단일학과였으나 프라임 사업으로 인하여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행정학과가 공공인재학부로 통합되었다. 2017학번부터 공공인재학부로 입학하여 3학년때 전공을 정하게 되며 전공선택에 있어서 성적이나 평점 등의 아무런 제약 없이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7] 군사경찰로 갈수있다. 혹은 군 위탁교육으로 로스쿨(!)에 진학이 가능할수 있다. 다만 아직 위탁교육자가 나오지 않은편[8] 2019학년도부터 법·경찰학부 "법학과"[9] 2018학년도부터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10] 2019학년도부터 "법·공무행정학과" 학과명 개편.[11] 물론 합치면 망했어요.[12] 하필 사법시험 때문에 과목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기본교과목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이 대한민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13] http://law.snu.ac.kr/page/Univ_faculty_curriculum.php 참조.[14] 서울대 법대의 경우 완벽하게 학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나 외국문헌 강독, 기초법 관련 과목이 많은 편이다. 어지간한 대학에서는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학과들의 커리큘럼과는 차이가 크다.[15] "법률문장론"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과목과 달리 일종의 법학개론 과목이었다. 특이하게도, 90년대 이전에는 서울법대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전공필수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법총칙을 2학년 1학기에야 배웠다고.[16]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진출 가능하지만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갈수록 법학사 비율은 여전히 높다.[17] 국내외 법학 석ㆍ박사학위 취득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다. 다만 해외 유학파 출신이 보통 우대받는다.[18] 이 세 직렬이 법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로이다. 서열화된지 오래인 로스쿨이나 합격률이 한자리수인 전문직 시험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법정 계열의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한다.[19] 근데 위상이나 어려운 정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훨씬 높다. 그냥 법학대학원은 아무나 일반대학원 가듯 갈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LEET치고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면접봐서 들어가며 변호사자격증을 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