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1. 개요
'''Advocacy'''
'''擁護'''[1]
'어떤 대상을 편들어 지키다.'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2. 설명
어떤 것을 지킨다는 면에서 보호, 수호, 변호, 비호 등의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런 유의어들과 쓰이는 분야는 다르다. '보호'는 다른 유의어들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수호'나 '비호'는 희생을 동반하거나 군사적인 의미가 짙고, '변호'는 법률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이런 유의어들과 조금 다르게, '옹호'는 사회 정의에 관련되어서 '인권을 옹호하다'와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 같이 보기
[1] 낄 옹, 도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