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규제위원회

 


1.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2.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1.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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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상업 원자력 발전소의 감독과 핵물질, 핵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1975년 창설된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이다. 전신인 원자력위원회(AEC)가 1974년 제정된 에너지기구개혁법에 의해 해체되면서 하나는 에너지연구개발국(ERDA)[1] 그리고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 구성은 상원의 동의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5년의 5명 위원, 그 가운데 한명이 위원장으로 지명되며 위원회 산하 17국 4지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는 메릴랜드 주 노스베데스다에 위치한다. 현임 위원장은 크린스틴 스비니키(Kristine Svinicki)이다.
한국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처럼 (원자력)규제기관과 진흥기관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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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規制委員会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겪은 일본 사회가 원자력규제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생겨나서 이듬해 국토교통성 산하 외국(外局)인 자원에너지청에 소속된 원자력안전·보안원, 내각부 산하 심의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의 원자력 관련 기관 등을 통폐합한 환경성 산하의 외국이다. 위원회는 산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며 현임 위원장은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이다.
[1] 얼마안가 신설된 에너지부 산하 연방에너지국(FEA)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