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97년 7월 1일
'''위원장'''
엄재식
'''주소'''


KT광화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세종로)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1. 개요
2. 연혁
3. 기능
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
4.2. 소관 사무 등
6. 조직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기관
10. 유관기관
11.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
12. 일본의 경우
13. 논란
13.1. 지방 이전 논란
13.2. 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외압 논란
13.3.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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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유일하게 차관급으로 격하된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그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불과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원안위'''.

2. 연혁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 등을 추진하는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설치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은 그로부터 53년 뒤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 주체와 규제 주체가 같으면 내부 부조리가 지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97년 과학기술처 산하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과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인데다가 원자력 이용 부문은 산업자원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과학기술처가 맡는 등 이원화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부처 간 혼선과 통제 상실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각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으며 원자력 운영국가들은 자국의 원자력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원자력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제기되었고 2011년 7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됐다.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무처 2국 8과, 82명 규모를 가진다.
2013년 대통령 인수위가 원자력 진흥 업무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축소 편입하려 했다. 이는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하는 IAEA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반발이 거세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원자력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에서 결국 독립기구로서 지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과 구성을 하게 되었다.[1] 여기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총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켜야 하나 현재까지 아직 소식은 없는 상태다.

3. 기능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한다. 즉, 원자로시설과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속보가 뉴스에 나온다면 뭔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대표적인 경우.
2012년 출범 1년이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비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문제로 쉴세없이 뉴스를 타는 중이다. 게다가 2013년 들어서 밝혀진 사상 초유의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사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묻혀 버리던 원자력 관련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13년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원안위는 한중일 간에 원자력 사고 2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다국적 조사단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에 참여할 국내 원자력 전문가 2명을 IAEA에 파견 할 예정.
2014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 조사권한만 가진 상태여서 원전 비리 조사에 제한이 많았으나 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내사나 압수 수색까지 가능해지면서 즉각적인 조사 단속권이 생기게 된다.
2017년 7월 11일 드디어 30명 규모의 원자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2012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영상

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원안위법 제4조 제1항 전단).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같은 항 후단),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4.2. 소관 사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나(원안위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부조직법 제18조의 부적용. 원안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위원장




6. 조직


위원장 아래 고공단 가급 보직(실장급)이 사무처장(=원안위 상임위원) 1자리밖에 없을 정도로 조직이 작다.
  • 위원장 (차관급)
    •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고공단 가급 임기제공무원인 원안위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기획조정관
      • 안전정책국
      • 방사선방재국

7. 소속기관


  •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부산 기장군에 있으며 소장은 4급이다. 2013년 9월 고리지역사무소로 출발하여 2015년 고리원전지역사무소로 개칭했다.
  •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경주 양남면에 있으며 소장은 4~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영광 홍농읍에 있으며 소장은 4~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울진 북면에 있으며 소장은 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8. 소속 위원회



9. 산하기관


"원자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내지 공직유관단체라고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단체인 것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성남 분당구에 있다. 2012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출발하여 2015년 11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개칭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다. 1981년 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안전센터로 출발하여 1987년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이 되었다가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했다. 원장을 필두로 부원장 아래 전문실, 원자력검사단, 원자력심사단, 방사선규제단, 비상대책단, 기준연구단 등을 두고, 경영기획본부장 아래 기획부, 정책부, 행정부, 국제원자력안전학교[2] 등을 둔다. 영문으로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를 사용한다.
    • (주) 킨스파트너스 - 대전 서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설관리, 경비, 청소,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설립되고, 2004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 형태의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 개편된 뒤 2006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독립했다. 원장 아래 경영관리부, 원자력통제본부, 정책연구센터,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영문으로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KINAC)을 사용한다.

10. 유관기관


  •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 경주 성동동에 있다.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재단법인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이 출범했다.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경주 감포읍에 있다. 2019년 7월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주도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개원했다. 설립을 위한 비용 448억원 가운데 정부가 88억원, 경상북도청 및 경주시청이 13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25억원을 부담했다. 재단 이사장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장을 겸임한다.

11.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약칭: 방사선이용법)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 원자력안전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정부조직법

12.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추진기관인 자원에너지청과 함께 경제산업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7년 IAEA에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012년 9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환경성' 외청으로 신설하면서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이뤄졌다. 또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조사안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결국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13. 논란



13.1. 지방 이전 논란


2015년 3월 부산광역시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산하 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 맡겼다고 한다. 부산광역시청은 연구용역 결과가 6월쯤 나오면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16년 8월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재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30km 이내)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분이야 책임 행정 등을 대고 있고, 이전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의도는 본인 지역구 쪽인 부산에 옮겨놓자는 이야기다.##
2018년 2월 13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입지와 관련하여 “이미 2014년 유치위원회 구성 3개월여 만에 경주시민의 86%에 해당하는 22만 5000여명의 원해연 유치 촉구 서명을 통해 경주시민의 절실하고 강렬한 원해연 유치에 대한 의지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무엇보다 경주는 원전산업의 밑바탕이 된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방폐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성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 등 원전관련 핵심기관과 인프라가 모두 밀집해 있어 원해연과 원안위 입지를 위한 두말 할 나위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 이전하기로 결론났다는 식의 이야기마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되었다. 원자력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도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과 지자체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미리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안위 지방 이전 타당성 조사를 들먹이며 떡밥에 불을 지피고 있다.#

13.2. 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외압 논란


원자력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이후 원안위 위원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위원장 포함 9명 중 원자력 관련 분야 전공자는 3명 뿐이다. 나머지 위원들 중엔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도시계획 등 원자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 전공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안위는 전문적인 검토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해서 위원회로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원안위원들이 모두 관련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KINS의 결정에만 의존한다면 원안위의 역할이 사실상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며 의문을 표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원자력 전문가 위원 3명은 전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탈원전 정책 강행을 위해 일부러 비전문가들을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위원인 이병령 위원도 이러한 인사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는 원안위가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사실상 탈원전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모 일을 하라고 맡긴 격'이라며 이들에게 원자력 안전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5기 원안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 본인도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릴 때 원안위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원안위의 결정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3. 관련 사건, 사고


탁상행정과 보신주의가 자주 지적되기도 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한 최전방의 지휘부처임에도 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대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초기 대응으로 일관, 후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2016년 10월 25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불법보관 방사성폐기물이 대량 적발되었다.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 원료(아크릴로니트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방폐물이 대거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했다. 당초 원자력안전위로부터 1,140톤의 방폐물 저장시설을 허가받았지만 32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했던 사실이 적발된 것. 태광산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2016년 8월에야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고, 당시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액체상태의 폐기물이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태광산업은 원안위로부터 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원안위는 이때 안전에 문제가 없고, 매해 방문 관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동 공장에서 재차 방폐물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사업관리자인 태광산업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액체, 고체의 형질마저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 2018년 5월 18일 SBS의 단독보도로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이 알려졌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베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3]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초 발견자의 측정수치에 따르면 2천 베크렐인데, 이는 담배 250개비를 매일 피운 것과 같다고 한다. 원안위는 "0.5 mSv의 추가적 내부 피폭은 있다. 이를 의미있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소관은 아니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 사업자가 리콜을 한다고 하면 받는 게 좋다. 토론(Thoron)의 경우 방사선이 알파선으로 시트 2장을 까는 정도로도 70% 이상 차폐가 가능하다."고 브리핑했으나 이후 논란이 되자,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2020년 1월 22일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시설에서 소량의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이 누출되어 원자력연구원 부근의 덕진천 일대 토양시료에서 검출된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기검사를 위해 2019년 12월 30일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것이 확인된 것.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고조사팀을 급파하여 조사에 들어가 원자력연구원이 년마다 30년동안 약1만4000리터의 방사선 폐기물, 즉 약1440만ml를 하천으로 누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몫의 위원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얻어내고 있다. 명분이야 좋지만 깊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 몫의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독점하던 인사권을 뜯어먹고 낙하산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2] 학교라 이름붙였으나 일종의 교육·연수기관이다. 2008년 개교했으며 2011년 방사능분석기술분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3] 이것은 유사과학이다. 음이온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