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
1. 설명
誘導訊問/Leading Question
신문하는 측에 유리한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는 신문. 또는 특정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질문을 답변자에게 하면 답변자의 기억을 왜곡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답변자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질문자의 발언 말고도 그의 몸짓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들도 유도신문에 포함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질문을 "예"라는 대답이 나오게 작성하는 것이다.
유도신문에서 주로 나오는 논리적 오류는 복합 질문, 거짓 딜레마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참고.
2. 용어
'''유도'심'문'''이 아니라 '''유도'신'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신訊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하는 일이 적어 많이들 신문이 틀린 표현이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신訊이 들어간 단어는 고문을 통한 취조를 의미하는 고'''신'''이나 전근대에 그러한 절차를 일컫던 '''신'''국과 같이 일상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는 단어들이다.
게다가 사실 유도심문과 유도신문은 사전적 의미로도 별 차이가 없다.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것',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용어에서는 둘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이고,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 절차다. 그리고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심문은 어떠한 직권을 이용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로 신문은 Question, 심문은 Interrogation이다.
간단하게 보면 신문은 말로 조사하는 것이고, 심문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적 사항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교호신문(cross examination) 제도하의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主訊問: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는 경우)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예외는 증인의 기억이 흐릿할 경우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증인이 보통 신청한 당사자와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 신문자가 원하는 암시에 하는 진술을 할 위험이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인 반대신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 않는다. 물론 증인이 주심문자에게 명백한 적의를, 반대 당사자에게 호의를 보일 경우 당연히 금지된다.
위법하게 유도신문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4. 한국의 재판에서의 현실
-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하는' 피고인신문은 대부분 일종의 유도신문 형태다.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하는 목적이, 정말 뭔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기보다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입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인신문까지 교호신문으로 하라는 법령은 없으므로, 저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 증인신문의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면 안 되는데도, 실제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주신문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법원에서도 원론적으로는 변호사들더러 "장문단답(長問短答)을 지양하고 단문장답(短問長答)을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다고 이를 제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와 같은 이상한 관행이 생긴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한 사건의 증인신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5. 같이보기
[1]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제3항, 제80조 제2항, 제3항에 형사소송규칙의 해당 규정과 거의 똑같은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