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율

 


* '''한자''':
* '''중국어''': 依法[yīfǎ][1]
* '''일본어''': 擬律(ぎりつ)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
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