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李康國
1945~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1]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전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시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였다.
대법관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무죄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퇴임 후 정말로 그 약속대로 2년여간 법률상담 봉사를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과도 인연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2]은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에 기각한 다수 재판관들과 대립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강국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부친(이기찬(조선변시 1회))도 변호사였고, 장남(이훈재(연수원 29기))도 판사이다.

[1] 전주 이씨 집성촌이다.[2]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 이상경, 김영일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