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체강

 

1. 개요
2. 내용


1. 개요


책봉체제에서 중국이 타국을 어느정도로 대우하는지 구분하던 방법.

2. 내용


전통적으로 중국의 주변국 중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은 중국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다.

# "옛 현도(玄菟 : 고려국)의 땅을 그대에게 모두 주나니 영광은 옛날 일자왕(一字王)보다 높고, 조칙에 의해 부여받은 높은 직위는 삼공(三公)을 겸했다" 고려 정종 5년(1039) 기묘년 (국역 고려사: 세가, 2008.8.30, 경인문화사)

위의 기록에서도 보듯이 고려를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고려국 사신을 국신사라 하여 서하보다 위에 두고 사실상 요나라에 준하여 취급한 것을 보면 송나라에서도 예우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나라 시기 고려 국왕은 고려 국왕이라는 작제적 지위를 받았다. 원나라 당시에는 친왕, 번왕 이런 식으로 안 나누고 모두 왕으로 통일했다. 왕급 직위 중에서는 최고 직위였다. 또 고려 국왕은 정동행성 승상이라는 관료적 지위였다.
조선 국왕은 관료제적으로는 2품, 작제적 질서와 종법적 질서에서는 친왕급이었다. 조선 국왕은 중국의 군왕급이었다는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예법상 이등체강(二等遞降) 원칙에 따라황제에서 이등(이품)을 낮추면 황태자- 친왕 순이다. 이는 명나라가 조선의 관료의 위치를 일일이 정해주기보다는 조선 국왕의 위치를 정해 관료들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을 펴서였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에는 친왕 대우였다. 이는 조선 국왕 뿐만 아니라 조선의 벼슬아치도 마찬가지다. 조선의 의정부대신(삼정승)이나 좌우찬성은 조선에서 1품이지만 명나라 의전예우로는 3품대우이다. 양녕대군이 조선의 세자로 명나라에 입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영락제는 양녕대군을 정강왕(광서성 일대를 다스렸다고 한다.)의 예에 따라 대했다고 한다. 다만 초대 정강왕은 왕작을 군왕에서 시작해 친왕으로 올라갔다고 적었다.
또한 실록을 찾아보면 태종 2년 2월 기사에 명 건문제가
태종에게 면복을 주는데 칙서에

조선왕은 군왕의 벼슬이니 오장(五章)이나 칠장복(七章服)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이제 특명으로 친왕(親王)의 구장복(九章服)을 내려 주며...

라는 구절과 태종 9년 4월 기사에

사신을 중국에 보내어 고명(誥命)을 청하니, 영락(永樂) 원년 여름 4월에 황제가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어, 조(詔)와 인(印)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국왕(國王)으로 봉(封)하고, 이어서 한림 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 등을 보내어 와서 전하에게 곤면 구장(袞冕九章)을 하사하였으니, 품계(品階)가 친왕(親王)과 동일하였다.

라고 나온다. 그러므로 대우가 친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도요토미 히데요시일본국왕에 책봉되었지만 조선보다 낮은 군왕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