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래(1901)
그는 1919년 3월 12일 칠곡군 인동면 진평동에서 이상백·이영식(李永植)·이내성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서 진평동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마을 뒷산에 모이게하여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6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40년 6월 5일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