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1. 행정리(里)의 최고책임자
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3. 영화
4.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5. 장굉장소를 합하여 부르는 말


1. 행정리(里)의 최고책임자


이장(직위) 문서로.

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移葬
기존에 안장한 시신을 옮겨서 새로운 묘지에 안장시키는 행위이다. 보통 이장은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하거나, 혹은 장지를 옮기기 위하여 한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보통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한다.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은 대부분 90~120만원 정도이다. 이장 절차는 이장일 며칠 전에 묘지 관할 지역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장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묘 시 보통 굴삭기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할 경우 파묘 후 그 자리에 비석을 묻어야 한다. 만약 화장을 할 경우엔 묘를 개장하면, 육탈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 육탈 된 유골을 담는 전용 나무 관에 수습하면 되고, 육탈이 안 됐으면 일반 관을 가져와야 한다.

3. 영화



2020년 3월 개봉.

4.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異裝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다르게 옷을 입었거나 꾸민 것.

5. 장굉장소를 합하여 부르는 말


강동의 이장(二張). 자세한 것은 각 문서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