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재판

 






1. 개요


삼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개인 범죄 사건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다. 먼저 1996년 함께 법정에 섰던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관련이다. 이들은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2205억원 및 2628여억원을 비자금으로 받아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은 1983~1987년 간 220억원 뇌물을 8회에 걸쳐 전씨에게 줬다. 고 이건희 회장은 1990~1992년 동안 노 전 대통령에게 4번에 걸쳐 총 100억원을 줬다.
총수 일가가 불법으로 부를 증식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도 있다. 이 부회장과 그의 동생들은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의 BW를 7150원으로 샀는데, 2008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시장 가격을 주당 5만5000원으로 봤다. 특검은 삼성SDS 손해액을 1539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최종 손해액을 227억원이라고 판단,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수사+논란이 된 특검 수사+대법원에서 6대 5로 내린 무죄판결 크리로 흐지부지되었다. 여담으로 당시 별개의견으로 삼성 측을 구해줬던 게 나중에 사법농단 사건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사람이다.
2000년대 불법 정치 자금 사건 2개도 있다. 하나는 2002년 김홍업씨 조세포탈 사건 관련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은 2008~2011년 동안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미국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61억원 뇌물을 건네고 앞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얻어냈다. 대납 사실을 감추려 허위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특검이 발족되었던 일도 있었다.
2010년대 사건도 있다. '재산관리인'으로 불렸던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케 하고, 이와 관련 이 회장이 77여억원 세금을 탈루하는데 관여해 2018년 유죄 선고받았다. 또 최영우 전무 등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은 이건희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해 2018년 횡령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형이 확정됐다. 2016년-2017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말 라우핑 몰수 명령등을 내렸다.
2020년대에도 삼성가는 기소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엔 삼성전자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과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TF' 임원들이 다수 관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직원들 노트북에서 'JY', '합병', '미전실' 단어를 검색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과 직원 집에 숨긴 혐의다. 이들은 2019년 12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들은 2020년 9월 1일 기소되었다.
위의 많은 사건 중에서 지금 이재용이 연관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2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이다. 이 중 첫번째 재판은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고, 두 번째 재판은 진행중에 있다.

2. 국정농단 관련 재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1년여간의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이 실질적인 수감기간으로 보인다.

3. 분식회계 관련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