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8월 25일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월형'''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되면서 구속이 풀려나게 되었다.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2738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년 2월 8일, 특검과 삼성 측은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삼성 측 변호인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대법관이 합류했다. 사건의 정식 배당 전 관리재판부로 지정된 2부 소속 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차한성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차장으로 재직했다.연합뉴스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이 사방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2018년 3월 7일, 대법원은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김창석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의 대법관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다.뉴스1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연합뉴스
2019년 2월 11일,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뉴시스
2019년 8월 29일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게 하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34억)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는 이재용이 2심에서 감형되는 주 요인이 됐는데,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50억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한국일보
우선 말 3마리의 구입대금인 34억에 대해서는 ▲말 명의 등재에 대해 최순실이 항의를 하자, 2015년 11월 박상진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결정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박근혜가 2014년 9월, 2015년 7월 단독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고 말한 부분 등을 근거로 "구입될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3명의 대법관 중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이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각 현안과 대가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1 뉴시스2 서울경제
선고가 끝난 후 이재용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말 3필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아래는 대법원이 쟁점마다 내놓은 판단과 그 판단이유를 정리해 놓은 대법원 주요판결 설명문이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2018도2738,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 조희대)을 참조할 것.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 파기환송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공여자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관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공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공여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과 비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비공무원에게 제공한 3필의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보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승계작업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 반대의견 ①과 같은 이유로,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2) ①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승계작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음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1년 1월 18일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5. 여담


  • 2017년 8월 7일 예정된 제1심 결심기일을 앞두고, 박사모 회원·삼성 직원·법원 출입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일부 시민 등이 30여 장의 일반인 방청석 확보를 위해 전날인 2017년 8월 6일(일요일) 낮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 출입구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줄을 섰다"는 한 중년 여성은 "아침 7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뉴스1
  • 개정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사였으나, 재판부는 고심 끝에(?) 생중계 및 촬영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무죄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라고 설레발을 친 이들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개 불허 이유로 하필 무죄추정의 원칙[1]과 '피고인의 불이익'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2][3],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넥슨 게이트 제1심에서 뇌물죄 부분 무죄를 선고한 적[4]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단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무죄 썰은 수그러들었지만, 이후에는 선고된 양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 이 사건의 제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였던 김진동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항소심 선고 후 밝혀졌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이 힘들었던 것"이 거론되고 있다.오마이뉴스
  • 2017년 8월 31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1심 판결문의 비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이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2017고합194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이후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2017고합194 판결문 전문을 직접 보고 싶은 위키러들은 이곳에서 보면 된다.
  • 2018년 2월 27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비공개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오마이뉴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2017노2556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의 제1심·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가 법조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출입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오마이뉴스
  • 2심에서 이재용의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탄핵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탄핵에서 이 부분은 자율권 침해라는 애매한 단어로 넘어갔다. 2심 판결내용(2-19번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의 잘못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며,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용의 혐의 중 무죄로 판결난 부분은 오히려 그 때문에 박근혜-최순실에게 더 불리해질 수조차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용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이 말도 옛말이 되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1심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장면이 방영될 경우, 항소심 이후부터는 유죄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한 취지는, 판사가 무죄 심증을 굳혀서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2] '피고인의 불이익'도 앞 주석과 같은 취지에서 해석할 수 있다.[3] 법조계에서는 "앞의 두 이유는 표면적인 구실이고, 실무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재판 결과를 떠나, 방청객들, 특히 박근혜 지지자들의 고성(카메라는 재판장만을 찍으므로 소리만 방송됨)이 생중계될 경우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히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또한, "선고 동영상이 합필요소로 쓰이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진지한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4] "넥슨 게이트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진동은 원래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따져 해당 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했고, 논문과 관련 저술에도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사실 뇌물죄 자체도 형량이 매우 높은 중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따라서 넥슨 게이트 재판에 대해 "봐주기 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