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국공신교서

 


[image] '''대한민국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
李濟 開國功臣敎書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남성동, 국립진주박물관)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수량/면적'''
1축
'''지정연도'''
2018년 6월 27일
'''제작시기'''
1392년(태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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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바깥고리
4. 국보 제324호


1. 개요


李濟 開國功臣敎書.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에 건국왕 이성계가 조선의 개국일등공신이제(李濟)에게 직접 내린 공신교서.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본래 개인 소장 문화재이지만 원 소유주가 이를 국립진주박물관에 기탁하면서,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27일 국보 제324호로 지정되었다.

2. 내용


1392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이제에게 내린 공신교서로, 교서란 국왕이 발표하는 문서로 조서(詔書)라고도 한다.[1]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개국원종공신녹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교서와 녹권(錄券)을 주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따라서 교서는 녹권에 비해 그 위상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한 공신의 교서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포훈양식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1999년 6월 19일에 대한민국 보물 제129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6월 27일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되었다.이데일리 :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 지정… 간송 컬렉션 등 보물로, KBS : 조선 최초 공신교서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 승격

3. 바깥고리



4.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따님 경순궁주(慶順宮主)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개국공신 1등에 기록된 인물이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등 8점이 전하고 있으나 개국공신교서로 알려진 사례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유일하다.

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대의(大意)를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문과 친인척에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 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초까지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 또한 서예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 태조 원년(1392) 10월에 이성계가 배극렴, 조준 등과 더불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이제(?∼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고려시대 고위관료의 자제들에게 시험없이 벼슬을 내리던 음직으로 관직을 시작했다. 이성계의 셋째딸인 경순공주와 결혼하였으며, 태조 2년(1393) 우군절제사에 올랐지만 태조 7년(1398)의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일파로 몰려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

개국공신교서로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며, 최초의 공신교서의 형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로 평가된다.


[1] 정확히 말하면 조서와 교서는 다르다. 조서는 황제국의 격식이고 교서는 제후국의 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