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학적
1. 개요
학적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1] 다만 그렇다고 하여 학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재량으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상세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학교 이중학적이다. 초중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학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굳이 찾자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의 학교로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정도이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전적학교의 학적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 의외로 대학원에서는 이중학적을 대부분 허용하는 편인데[2] , 허용하지 않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같은 대학만 아니라면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이중학적도 허용한다.[3]
3. 문제가 되는 경우
대학교 수시 합격 후 정시에 등록하려 한다거나, 정시에 합격 후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합격한 다른 대학에 또 다시 등록하는 경우 '이중등록'이 될 수 있다. 이중등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안내문 등에서 자세히 공지하므로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애초에 전산화되어있어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상으로 막아놓는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편입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미 대졸인 상태에서 학사편입을 노리는 경우는 이중학적이 될 일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지만, 일반편입에 합격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편입학 합격 처리가 되고서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재학중인 대학에서 자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중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4]
4. 여담
대학원과 대학원끼리는 이중학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A대학 사회학 석사 과정과 B대학 정책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이중학적도 금지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가령 A대학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A대학에서만 학적이 제적될 뿐, B대학은 허용한다면 여전히 B대학 석사 과정의 학적은 유지된다. 또한 A대학 경제학 학부 과정(학사)과 B대학 행정핵 대학원 과정(석사)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5] 그러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같은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은 금지한다. 즉 같은 A대학에서 사회학 학부 과정과 사회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6]
사이버대학 중에는 이중학적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사이버대학과 일반 대학을 동시에 등록하는 건 교육부에서 예외 비슷한 걸로 취급해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일반 대학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문의가 필요하다.
[1]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중학적이 아니라 '이중등록'이다.[2] 허용한다기 보다는 학칙에 이중학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3]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학사 과정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편입 등을 통해서 다시 학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극소수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학사와 석사를 둘 다 동시에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4] 물론 이미 졸업했지만 학사편입 대신 일반편입을 지원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대학 출신도 졸업자만 일반편입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해당하지 않는다.[5] 다만 일부 금지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각 대학에 문의하기 바란다.[6] 물론 타대학에서 이미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석사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