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항행 시설
1. 활주로
현재 총 3본의 활주로가 완비되어있다. 세 활주로 모두 CAT-IIIb 등급이라 시정거리 75m에서도 착륙가능하며 특히 '''2003년도에 아시아 권역의 국제공항으로는 최초로 CAT-IIIb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까지 계기착륙장치 첨단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추가확정 활주로
- 제5활주로
- 저가항공사 전용 터미널과 함께 지어질 예정이다. 활주로 규모는 3750m × 60m로 CAT-IIIb, lLS로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터미널과 활주로가 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는 BMW 드라이빙 센터와 스카이72GC 골프코스가 임대해 들어와 있으므로 터미널/활주로 확충 시, 이들과의 계약을 만료하고 건설될 예정이나, 골프장을 운영하던 업체와의 소송전과 알력다툼으로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2. 주기장 및 게이트
총 186대의 비행기를 주기할 수 있다.
- 여객 계류장 탑승교 74, 원격주기장 38
- 화물계류장 39(중 경항공기 8)
- 정비계류장 11(중 경항공기 12)
- 제빙계류장 21(중 경항공기 22)
- 격리계류장 1
- Run-Up Pad 2
2.1. 번호 구분
- Terminal 1 (제1여객터미널) : 1~50번
- Concourse (탑승동) : 101~132번
- Terminal 2 (제2여객터미널): 230~270번
- Remote Spot (리모트스팟): 300번대
- Cargo Terminal (화물터미널): 600번대
- Maintenance Stands (정비주기장) : 701~711번
- De-icing Pads (제빙주기장) : 800번대
- Isolated Pad (격리주기장) : 901번
2.2. 버스 게이트
- 제1여객터미널 : 5번 (국내선), 25,29번 (국제선) [8]
- 탑승동 : 116, 120번
- 제2여객터미널 : 230, 269, 270번
3. 관제주파수[9]
3.1. 어프로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쓰는 주파수.
- 119.75 (항상 쓰는 주파수)
- 124.2 (트래픽이 몰릴때 인천국제공항 트래픽 전용[10] )
- 121.35 (트래픽이 몰릴때 3차로 쓰는 주파수. 119.75랑 124.2에 트래픽이 많을때 쓴다.)
- 293.3
- 305.7
3.2. 디파처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쓰는 주파수.
- 121.4
- 124.8
- 125.15
- 352.3
3.3. 타워
착륙 후 지상 이동 및 이·착륙 허가 관제, 공항 공역 내 관제
- 118.20(15/33)(활주로 번호)
- 118.275
- 118.8(16/34)
- 231.8
3.4. 그라운드
타워의 관제 공역을 제외한 지상 이동 관제
- 118.75
- 121.7 (16-34) (활주로 번호)
- 121.75 (15-33) (활주로 번호)
- 226.9
3.5. 딜리버리
항공기의 비행 허가를 전달 해주는 곳
- 121.6
- 118.75
- 269.2
3.6. 에이프론
게이트 및 주기장 관제
- 121.65 (제 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남쪽)
- 121.8 (탑승동 북쪽 및 화물터미널과 주기장)
- 121.875 (화물터미널 및 남,북쪽 디아이싱 패드) (트래픽이 많을때 쓰는 주파수)
- 122.175 (제 2여객터미널)
3.7. ATIS
ARS 전화로도 청취할 수 있다. 번호는 032-743-2676. [11]
- 도착
- 128.4
- 230.25
- 출발
- 128.65
- 344.2
- 백업 (128.4와 128.65가 사용 불가능할 경우 대체 주파수)
- 128.2
3.8. VOR
VOR은 북쪽에 NCN(인천) VOR 과 남쪽에 WNG(왕산) VOR 2곳으로, 주파수는 113.8MHz / 112.9MHz이다.
4. 시설이용료
1회 이착륙시 다음과 같은 착륙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공기상정보료, 1인당 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한다. (2017년 8월 22일 기준)
- 착륙료
- 감항증명서상 최대이륙중량(MTOW)기준으이며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한다.
- 국제선: 톤당 8,600원
- 국내선: 톤당 3,000원
- 최소요금 150,000원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2019년 4월 4일 기준)
- 제트기 232,410원(도착), 157,210원(항로통과), 58,100원(항로 아닌 곳 통과)
- 터보프롭기 174,310원(도착), 87,150원(항로통과), 43,580원(항로 아닌 곳 통과)
- 피스톤기 116,210원(도착), 58,100(항로통과), 29,050원(항로 아닌 곳 통과)
- 항공기상정보료
- 기상법 37조에 따라 부과(2018년 기준)
- 6,710원
- 조명료
- 이착륙시 각각 부과
- 124,336원
- 주기료(정류료)
- 최대이륙중량(MTOW)기준으로 30분마다 부과한다. 3시간 이내 주기는 면제. 15분 미만은 30분 요금의 50%. 1톤 미만은 1톤으로 게산.
- 100톤까지 30분마다 톤당 118원
- 100~200톤 초과분 30분마다 톤당 100원
- 200톤 초과분에 30분마다 톤당 80원
- 여객공항이용료
-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 국제선 환승여객 1인당 5,000원
- 국내선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 체크인카운터 이용료
- 벨트 30분당 1,800원
- 무벨트 30분당 1,300원
-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895원
- 탑승교 사용료
- 64,433원
[1] 단위는 MHz.[2] 여객터미널 바로 동쪽에 위치해있다.[3] 16.06.06 UPS 61편 사고로 계기착륙시설이 파손되어 1방향 3개월간 착륙이 제한된 바 있다. 이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4] 제1활주로 바로 동쪽에 있다.[5] 2008년 2단계 확장 공사 당시 신조된 활주로이며, 가장 길다. 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제1터미널, 제2터미널 모두) 바로 서쪽에 있는 활주로이다. 현재 국내에서 An-225가 정상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활주로인데 군산공항이 활주로를 4000m까지 연장할 경우 유일하지 않게 된다.[6] 4본 이상의 평행활주로에서 인접활주로의 한 쌍은 자기방위를 10으로 나눈 값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번호로 붙이고, 다른 한 쌍은 자기방위를 10으로 나눈 값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정수를 붙인다.(국토교통부 고시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 4활주로가 개통되면 16L/34R를 부여받을 예정.[7] 활주로 번호는 16R/34L가 될 예정.[8] 간혹 5번게이트는 국제선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9] 단위는 MHz.[10] Incheon Arrival[11] 유료 서비스다. 이용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