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다중충돌 사건

 


1. 사건 발생
2. 사건 처리


1. 사건 발생


2010년 7월 3일에 인천대교 부근에서 버스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4명, 중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 사고 버스 업체는 당시 전국 시외버스 4대 과속업체 중 하나였던 천마고속이다.[1]
실질적인 가해자인 김 모씨(46세, 여성)(#1, #2, #3)는 마티즈 2[2]를 운전하던 중 차에 이상을 느껴 정지했고 이를 본 요금소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소를 통과해 주행하다가 변속기 문제로 엔진 이상을 일으키자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갓길이 아닌 2차로에 대버렸고,''' 차를 세운 뒤 보험사에 전화하던 중 뒤에서 오던 버스가 이 차를 피하다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한 책임을 받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건되었다. 당시 마티즈는 기어가 1단 이상 안 올라갈 뿐이었지, 자력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 버스가 똑바로 떨어졌다면 사망자가 적었겠지만, 교량 아래로 추락할 때 가드레일로 인해 180도로 뒤집혀서 버스 천정부터 지면에 충돌하며 천정이 아예 내려앉아 버리면서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버스 사진
다만 삼각대를 들고 고속도로에서 100m나 뒤로 걸어가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삼각대 설치해놓고 차를 앞으로 민다는 것도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 법규 자체가 차를 갓길에 댄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2017년 부터는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삼각대 의무설치가 폐지되었다. 물론 이건 가해자 측 입장에서 나온 발언. 적어도 가해자가 삼각대를 설치했다면 사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않은 트럭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에도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요금소에서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고장난 차량으로 강행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적재 초과차량 뿐만 아니라 기타 고속도로 운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직원의 제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든 가해자에게 전혀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에 실패하였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도 크게 한몫하였다.
거기다 가해자가 '''갓길로 갈 수 있던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차로에 주차시켜 버린것''' 에도 주목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동력원이 끊기면 갓길에 주차하는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2차선 정지를 했다는건 그냥 와서 나좀 받아줍쇼하는 꼴. 만일 달려오던 버스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면 아마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2. 사건 처리


2012년 5월 16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버스 기사는 금고 3년, 마티즈 운전자는 금고 1년. 이 사고는 2013년 11월 현재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에서 사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동영상에서 마티즈2 운전자가 남성으로, 대형 버스가 승합차로 바뀌었을 뿐 사고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물론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버스기사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가 직접 막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그대로 강행하여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시할 수도 있는 도로 위 차량 고장에 대해서도 해당 차주의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차가 고장이 날 조짐을 보인다면 징징거리면서 자기 갈 길 가지 말고 확인 즉시 무조건 차선 밖으로 멈추거나 요금소, 휴게소에 정차한 뒤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도록 하자. 갓길 정차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주행차로 내에서 정차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다.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이 된 마티즈 2CVT 문제는, 시동 후 주행은 가능하지만 기어가 고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단 저속 주행만 가능하게 되는 문제다. 저속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행은 가능하며, 따라서 운전자는 당연히 차를 갓길로 옮겨 놓고 이후 조치를 했어야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이라면 1단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천대교까지 올라간 가해자의 운전실력이 경이스러울 뿐이다. 다만 굳이 차량을 못 움직였을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그 전부터 고장난 차량으로 1단 상태로 악셀 페달을 계속 눌러서 레드존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의 RPM으로 주행하다 엔진 고장이나 과열로 인한 시동정지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물론 고장난 차로 무리하게 주행한 건 여전하니 만약에 그렇게 되어 차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더라도 책임 소재는 확실하다.



[1] 면허는 경북 72아 7324호, 2005년식 뉴 에어로 퀸 하이클래스였다가 도입 3년 만인 2008년에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프라임 우등형으로 조기 대차되었으며, 사고 이후 면허가 말소되었다.[2] 2009년 8월에 '부천자동차중고매매센터'에서 2004년 6월식 흰색 마티즈2를 구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