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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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살'''(自殺; suicide)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의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스스로 품은 의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로 자살을 정의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이 예견되더라도 행동하는 경우인 희생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편 자살미수는 위장자살, 실험자살, 자살실패 3가지로 분류했다.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의혹이 남는 예가 있는데 이는 의문사#s-2로 분류한다.
또한 주요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희생자 자신이 결과를 알면서도 적극적, 소극적 행동으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행하는 죽음
'''에밀 뒤르켐(1897)'''
사망자 자신이 희생이 아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죽음을 위해 행한 행위가 일으킨 죽음
'''알버크(1930)'''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나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한 명석한 인간의 행위
'''아킬 델마(1932)'''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여겨 스스로 죽는 행위
'''드에(1947)'''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찾는 일
'''바에슐러(1975)'''
3. 사회 문제와 연관성
한국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살
한국은 OECD 1위에 가까울 정도로 자살률이 높다. 매년 10,000명~15,000명이 목숨을 끊는다. 자살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연령대별로 겪는 주된 고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주요 자살 사유도 이를 따른다.
한국 자살률은 외환 위기 이후로 크게 올랐다. 외환위기는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켰다. 이는 자생이 힘든 노인세대에 치명적이었다. 그 결과 노인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많은 가계부채 부담, 개인주의 확산, 정신질환, 미흡한 노후준비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오르기도 했다.
10대는 학교/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10대 후반의 경우 내신, 수능, 대학 입시 등 학업에 대해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이로 인한 자살이 주요 원인이다. 학업 외에도 가치관 형성에 따른 내적 갈등이 심해지는 시기인만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왕따 등 학교폭력 관련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기준 10~14세 아동 가운데 매년 많게는 70여 명이 자살한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1] 고민에 의한 자살률은 일반 청소년보다 3배가량 높고, 10대 청소년 자살자 중 30%에 가깝다.
20대는 대학 진학 후 연애문제, 구직난 등이 주를 이룬다. 20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한 자살은 악질 선임, 심한 괴롭힘, 구타, 연인에게서 받은 이별 통보 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대에서도 대학교 학업 성적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통계에서는 한 해에 수백 명씩 자살한다. 그러나 자살 사건 대부분이 언론을 타지 못하고 내부에서 묻히는 편이라 알려진 것보다 많을 수 있다.[2]
30대 이상부터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 자살하는 예가 많다. 이 중 중년층 자살률은 OECD 2배에 달한다. 비율도 높지만, 숫자로 봐도 가장 많다. 사업 실패, 재취업 불가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3배 이상이다. 자식과 사회에서 외면당하여 생기는 외로움, 왕년과 다르게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허탈함, 경제 문제, 만성 질병과 신체적 불편함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겹쳐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부양의무제[3] 라는 법적 제도를 세워두고 있는데, 혈육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기초생활수급제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자가 2배 이상 많다. 그런데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살 기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다. WTO는 이렇게 자살기도율과 실제 자살률이 다른 것을 시행할 때 행동력 차이가 원인으로 본다.
유명인이 자살로 목숨을 끊으면 연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 부른다. 독일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자살하자 그 당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권총 자살을 한 데서 나왔다.[4]
4. 자살을 둘러싼 연구
자살하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철학, 심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살 연구가 이루어진다. 자살과 관련된 많은 이론과 자료도 존재한다.
4.1.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과 유사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후손을 더 많이 퍼트리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다. 또 생명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한 자극은 고통으로 전해져 그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식물은 환경 변화나 먹이 사슬에 의해 사망하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생존에 대한 욕구를 거스르는 자살은 인간처럼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한 동물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이외에 자살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생물은 돌고래가 있다. 인간처럼 돌고래도 스트레스 탓에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하면 식음을 끊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동물로는 레밍이 있었지만, 이는 환경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사고사였고, 고래의 경우에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페트병과 같은 것을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잔류해서 소화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진짜 먹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살은 한 개체가 죽음으로써 진화적으로 많은 유전인자를 공유하는 타 개체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현대에 자살 원인이 다양해진 것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인류가 진화해 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인류 조상 중 노인 장애인, 병자 등 무리에서 약자가 버림받지 않았어도 자신이 집단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우울감을 느껴 결국 자살하면 유전인자풀을 공유하는 동일 종 타 개체 생존확률을 높여주므로 이러한 자살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이 생물의 모든 행동패턴은 유전자보존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 프로그램에 기초함을 주장하는 학자는 자살은 인간이 가진 이기적 유전자가 개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행위로 설명한다. 즉, 이 이론은 자살을 '해당 자살 개체의 유전인자가 종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자살을 자연적인 것이 아닌 '악'으로 규정하는 여러 종교와 반대되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받아들여 자살이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우생학적인 의미를 내포한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현대 생물학만 가지고 자살의 원인을 추론해보고자 나온 의견이다. 복잡한 인간 심리와 스트레스, 사회적 변수를 배제한 채 진화생물학만으로 자살이 그저 종의 이득이 되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나타난 결과라고 단정 짓기에는 명확한 한계와 반례가 있다고 리처드 도킨스를 포함한 학계에서도 선을 긋는다.
4.2.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자살에 대한 이론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많은 다양한 학술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19세기 초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도미니크 에스키로르와 모로 드 토르 두 의사의 이론은 자살자들을 심신상실자로 보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뒤를 이은 모리스 하루와치의 이론은 자살을 사회 정세를 반영하는 정신적인 트러블과 연결시켜 생각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근대사회학의 아버지 뒤르켐의 영향으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살을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연대력 및 규제의 정도라는 기준에서 분류하고자 시도했으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의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를 참조.
근래에는 철학과 정신분석학 덕분에 자살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여러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여러 학파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자발적인 죽음은 심한 우울로 인한 자살, 병적 자살, 보복적 자살, 안정된 상태에서의 자살, 이기적 자살, 의무적인 이타적 자살, 편집광적 자살, 충동적 자살, 운명론적 자살, 영웅적 자살, 적극적 자살, 소극적 자살, 이론적 자살, 열광적 자살, 망상적 자살, 혼돈 상태에서의 자살, 살인 청부업자에 의한 자살, 희생적 자살, 유희로서의 자살, 전략적 자살, 경계반응적 자살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래의 심리학자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이 자살의 주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5]
이처럼 자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자살에 대한 정의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4.2.1.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프랑스의 범죄학자이자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의 원인 및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다.[6]
그 외로 '''폭력, 차별, 방관, 질병''' 등의 이유도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흔한 질병을 오래 앓으며 합병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일반인들보다 많이 높다고 한다. 앞에서부터 각자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군대, 성소수자 등 취향/국적의 차이, 사회적 무관심 등이 있다. 사회 통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숙명론) 약해도(아노미) 자살률이 올라가고, 사람 간 유대가 지나치게 강하거나(이타적) 약해도(이기적)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4.2.2. 에드윈 슈나이트만의 이론
《심리부검 인터뷰》의 저자이자 자살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진 에드윈 슈나이트만(E.S.Schneidman)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구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죽음의 추구자(death seeker): 삶을 끝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죽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의해 확실한 자살이 보장되는 방법을 택한다. 권총자살 같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호한다. 이러한 파괴적인 욕망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며, 우발적인 충동은 바로 다음 날 혹은 심지어 바로 다음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그라들 수도 있다.
- 죽음의 개시자(death initiator): 삶을 끝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으나, 죽음이란 이미 시작되었으며 자살은 단지 그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이나 투병 중인 중환자들이 선택하는 자살이다. 즉 자신의 삶은 이미 끝나버렸으며 죽음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죽음의 무시자(death ignorer): 삶을 끝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더 나은 사후세계 혹은 다른 실존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는 자살이다. 어린이들의 자살[10] 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적 자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죽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환생이나 이계가 존재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는 자살이겠지만 현재로선 환생이나 이계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 죽음의 도전자(death darer): 삶을 끝내려는 의도 자체가 분명치 않으며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죽으려는 의도에 있어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경우. 이들은 "확실히 죽음이 보장되는 방법"보다는 "죽을 위험이 있는 방법" 을 택하며, 특히 수면제의 과용과 같은 약물복용 방법을 선호한다. 그 외에도 넓게 보면 러시안 룰렛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 역시 고인에게 삶을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분명치 않으므로 이 범위에 속한다. 이들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행동을 알리며, 의료진의 개입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한다.
슈나이드만이 보기에 자살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결과이며, 정신적 고통은 1) '''무망감'''(hopelessness)과 2) '''이분법적 사고'''(dichotomous thinking)에 의해 촉발된다. 무망감은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자신의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신념이며, 이분법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수준의 관점에서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뿐이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5. 관련 법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사람이 사망한다는 점은 살인과 같지만, 살인미수는 있어도 '자살미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단, 타인이 자살하도록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촉탁승낙살인죄,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와 같은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 물론 이러한 처벌 조항은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고, 그 행위가 자살을 돕는다는 인식을 행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반정부 인사를 잡아 가둔 적이 있다.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로 처벌받고, 자살하는 척하다 자기는 빠져나오는 경우 위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11] 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2]
스위스에는 이 죄목이 없어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약을 파는 정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을 원하는 여행자들이 스위스에 우글우글 모여든다고. 일명 자살 관광이라 불리고 있으며 스위스 국내에서도 문제거리. 시신 부검, 장례, 유가족 통보 등 여러 가지로 스위스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관광 수입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다.
자살 미수가 있을 시 뒷수습은 그 시설 주인이 지게 된다.
철도 노선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 미수에 그친 경우 법리상 업무방해, 철도교통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설령 당사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상속 대상으로 남게 되므로 재산을 상속받는 이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 권리(민사소송 가능)는 있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유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했다.#
한국에 연좌제가 없다는 이유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여기기도 하나, 민사 문제는 연좌제와는 무관하다. 보통 자살한 자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은 상속인들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승계되지 않을 뿐이다. 설령 상속이 이루어져 법리상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면 그렇잖아도 가족의 비극적 사망으로 실의가 클 유족에게 이중의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도의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이다. 이 경우 실제 유족이 있더라도 유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면 행정상 무연고 시신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자살은 권리인가?
6.1. 권리라는 주장
'''근거 1'''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r2758 기준)을 보면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 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3]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요약하자면
문단1 : 타당해 보이지만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를 범했다.
문단2 : 자유는 권리와 다르다.
문단3 : "'살 권리'가 있음 -> 죽을 권리'가 있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단4 : 자유는 권리와 다르다.
문단5 : 권리와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다. 앞서 말했듯 '권리가 아니다'의 근거는 없고 '권리가 맞다'라는 주장의 반박만 있다. 또한 '권리가 맞다'라는 주장이 틀렸음이 '권리가 아니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지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Ignorance))
'권리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 착안해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1항을 근거로 들어 자살이 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 37조 1항은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해, 권리란 헌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14]
이는 머리를 감을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머리를 감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헌법에 관련 (권리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살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 37조 2항,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이 어떤 법률을 어긴다는 근거가 없는 현재, 적용될 수 없다.
'''근거 2.'''
'살 권리'를 인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살지 않을 권리(=죽을 권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살 권리가 있다.
- 무언가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살지 않을(=자살할) 권리도 있다.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또한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으니 그러므로 비자유인(=노예)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냐”라는 논지로 반박하지만 누구나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 역시 금지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배우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부부관계는 예속적인 것이니까 당장 강제로 이혼시켜야 하는가? 노예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권리인 것이다.
하단 항목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익적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살 또한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자살을 공익적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꿔 말하자면 개인의 생명이 공익 즉 '''공공의 재산'''에 속한단 말인가? 즉 철수가 자살한다면 철수는 철수 자신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말인데 그것은 철수의 생명이 오롯이 철수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란 말인가? 이는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논리이다.
6.2.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
※해당 내용은 '''근거 2'''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거 1'''에 대한 반박 혹은 '''자살이 권리가 아니라는''' 근거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15]
위 논증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2번 단계에서 권리를 엄밀히 정의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16]
자유는 권리의 중요한 요소지만, 권리와 동치될 수 없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하는 힘"이다. 따라서 살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17] 한편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힘이기에 권리자가 원치 않는다면 '생명에 대한 위해가 있음에도 살 권리에 기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국가가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적극적인 '죽을 권리' 혹은 '자살할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살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살권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으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권리행사(자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심지어 자살을 막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권의 인정은 자살에 대한 별도의 철학적 사회학적 입법론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살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모두 인정할 수도 있고, 살 권리는 인정하지만 죽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살 자유'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는 '죽을 자유'를 다른 문제인 '죽을 권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판시한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자유는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로부터 '생명에 관한 자유'로서 죽을 자유를 인정하는 학자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유란 명령이나 금지를 통해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다시 말해 생명권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죽을 자유'라는 지위로는 "자살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수 있을 뿐, 자살에 협력할 것을 국가 혹은 타인에게 요청할 수는 없다. 나아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이러한 자유 역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살금지법"이 제정된다 해도 입법형태에 따라 합헌적인 법률로 평가될 수 있다.
권리를 엄밀히 정의하고 자유와 구별짓는 일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태도로 여겨질지도 모르나, 권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용어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권리"와 같은 불분명한 개념을 동원한다면 자살에 관한 개인의 지위를 논함에 있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일상적 표현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6.3. 종교적 관점
자살을 종교적으로 보는 의견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요점은 하나로 통한다. 특정 개인의 생명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종교에서는 신의 것이라 주장하고,[18] 전제군주제에서는 군주의 것이라 주장하며[19] , 파시즘에서는 국가의 것이라 주장한다.[20] 한편 일반적인 공동체주의[21] 에서는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가족과 친지와 사회에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니 죽지 말아라.' 정도로 주장하나 결국 위의 공통적인 주장은 기득권 혹은 가족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아서 사회 부양하라는 게 본질. 결국 자살을 생각하는 그 개인의 입장이 아닌 조직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작용하는 셈이다.
6.4. 철학적 관점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는 자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일단은 인간의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자유의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 파괴도 권리라고 본다.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살과 살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역설하는데, 살인이 범죄인 이유는 피해자가 '시체가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행위의 범죄성은 그 행위가 촉발하는 사후적인 여파가 아닌 행위 자체에 내재한 속성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어떤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사후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효과(ex.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등등)에 의해서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은 그 자체로 그 누구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결정론자들은 자살도 운명의 일부로 여긴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불행해지고 싶어 불행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 우주의 섭리와 생물의 욕구로 의해 강제로 태어난 이상 죽음만이라도 편의를 봐주는 게 옳다 하여 안락사를 긍정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권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줄었다. 또한 권리를 배제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개인이 어떻게 정의함에 따라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한정으로 자살을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애초에 인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시점이다. 개인이 자신은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이루는 물질이 순환하기를 바란다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
6.5. 의학적 관점
반면 이와 별개로 의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자살은 정신병적 현상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이니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병사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도 주장한다. 일부 의사들은 자폭 테러를 시도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통해 자살 사고를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살을 병리적 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순환논리에 불과하다.
- 모든 자살은 정신병적 현상이다.
- 왜냐? 모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은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왜냐? 죽고 싶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전제와 결론이 사실상 동일하다.)
7. 인식
8. 징후
많은 사람이 자살 전에 특정한 '''신호'''(signal)를 보낸다. 신호를 보이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잘해준다면 자살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이런 신호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밑에는 읽기 쉽도록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식적이거나 학술적인 분류는 아니다. 혹시나 주위 사람이 아래와 같은 징후를 5개 이상 보인다면 자살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언어적 징후에 의지드립은 절대 금물.
다음은 동반자살의 징후다.
이외에 육군, 공군에서도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두어 관심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간부가 관리하는 비밀사항이지만 방송, 재판에 나온 허용된 부분만 말하자면 '군 간편 인성검사'라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다만 위 내용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에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살 자체를 계획하고 있고 그에 대해 주변에 알아차리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자살 계획을 세우는 행동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에 대해 교육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상징후들도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자살징후로 보기 어려워지기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타인에 대한 간섭을 실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깊숙하게 캐묻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9. 자살성 사고
자살성 사고(자살 관념, suicidal ideation)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유형을 말한다. 사고(思考)자는 자살행위 자체를 시도하진 않지만,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말했듯 사고자의 대부분은 생각만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다.
자살성 사고의 종류로는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거나 비성공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32]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꼽으며, 과거나 현재에 타인을 기피해왔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가능성이 크다. 참고
10. 존엄사와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33]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으나, 불치병에 대한 그런 연명치료가 환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병원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선택권 침해 문제,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타격과 시간, 정신적 소모, 체력적 소모 등에 논란이 발생하면서 존엄사,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자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국가들도 나타났다. 다만 존엄사, 안락사가 너무 쉬우면 사회적 병폐가 될 수도 있으니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빡센 편이라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존엄사, 안락사도 허용한 보편화된 국가에선 확인 과정이 널널하다.
11. 고통 및 후유증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누가 시도하든 자살을 하는 도중에는 죽음을 향한 공포 탓에 제정신을 지키기 어렵다.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는 자기보호본능이 자살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고통이 짧으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총기 자살이나 투신자살, 또는 질소나 헬륨 같은 비활성 기체 자살이 꼽힌다. 그러나 총기 자살은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며 투신은 극도의 두려움이 불러오는 심리적 고통이 있다. 또 만약 죽는데 실패하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다. 실패 사례가 거의 없지만, 생존하는 사례를 보면 주로 낙하 거리가 어중간하거나 흙이나 자동차같은 충격을 흡수할만한 곳에 떨어지는 경우.
칼 등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방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어도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손목을 깊게 베어서 나는 출혈만으로 사망하기는 불가능하며, 손목의 힘줄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동맥을 건드려야 하므로 그야말로 끊어낼 각오로 손도끼 같은 흉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손도끼로 자신의 손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목을 맨다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성이 날아가고 몇 분간 엄청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된다. 머리 전체에 쥐가 나는 느낌, 콧구멍에 수영장 소독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느낌, 숨은 쉬고 싶은데 도저히 쉴 수가 없는 답답함이 이어지며 시야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왔다갔다하다가 뿌옇게 흐려지고 결국 차단된다. 두 발이 허공에 위치하는 순간 의자나 어디에든 발만 걸치면 살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생각조차도 못하게 된다.[34]
연탄이나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의 경우 역시나 숨을 쉬지 못해서 교살 수준의 고통이 발생한다.
강에 뛰어드는 익수/저체온증 자살의 경우, 물을 다량 흡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보통 2~3분이 지나면 체력이 방전되어 물 위에서 허우적대다가도 결국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익수보다는 아니지만 물이 차가워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농약같은 독극물을 음용하는 자살은 위의 방법들보다도 훨씬 고통스럽다. 그라목손 같은 독극물은 신체 조직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독극물은 신체 내부를 순회하면서 신체 기능을 멈추거나 조직을 손상시켜 죽는 원리이므로 즉사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된다. 염산이나 락스같은 부식성 물질도 장기를 녹이다보니 마찬가지로 고통스럽다.
전기를 이용한 감전 자살의 경우는 전류가 체내에 흘러들어와서 온몸을 지지고 장기를 태우다보니 고통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통스럽다.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하나만 감전되도 전기가 통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가 산채로 찢겨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전류가 온 몸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게다가 전기의 스파크 때문에 옷이나 신체에 불이 붙는다면 곧바로 분신자살로 이어진다.
몸에 직접 불을 붙이는 분신자살의 경우, 말 그대로 온 몸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는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고통이 생긴다. 인간이 느끼는 최강, 최악의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것일 뿐더러 그 자리에서 빨리 죽는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병원에서 최소 며칠에서 몇 주일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는다. 생활하면서 대부분 불에 대한 고통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보통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당장 가열된 냄비에 신체 일부만 닿아도 무척 고통스러운데, 이보다 훨씬 뜨거운 불이 몸 전체를 뒤덮는 상황이라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분신자살은 정말 자신이 죽음으로써 무언가를 알리고자 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저항의 의미가 강하며, 전태일 열사와 중국의 탄압에 항거하여 소신공양을 하는 몇몇 티베트 승려들이 대표적인 예.
이와는 조금 다르게 집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신체적인 고통은 자발적 안락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존재한다. 신체적인 고통이 없더라도 죽음의 공포라는 패닉 상황은 즉사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게 아닌 한 다 오게끔 되어 있다. 애당초 고통 경감을 위해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무통증 환자조차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는 고통을 느끼는 사실만 가지고도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다.
죽지 못해 살아남았으면 대부분 부상을 입거나 후유증이 남는다. 자살 자체가 신체를 망가트리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정신이상, 소화기 계통의 큰 이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다. 목을 매는 경우가 그나마 후유증이 덜하지만 이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뇌에 손상이 오기 전에 실패한 경우에 한한다. 비슷하게 투신의 경우도 자동차 같은 쿠션에 떨어진 경우 비교적 부상이 덜하기도 한다.
느긋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개 죽는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지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에 따라 병사한다. 그리고 자살을 결정하고 한 게 아니라 즐기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 자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죽기 전부터 오랫동안 본인도, 가족들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평소에 잘하는 것이 좋다.
유족이 겪게 되는 슬픔과는 별개로 자살 현장이 된 거주지에 발생하는 피해가 존재한다. 대체로 자살 현장은 매우 참혹하다.[35] 문제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경계통이 멈추게 되어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분비물이 흔적을 남기게 되고, 수많은 구더기와 그로 인한 냄새로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친다. 게다가 세균 등은 시멘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입주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 오죽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집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중요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집을 산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가단334725).[36]
12. 통계
12.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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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살률 26.9명 OECD1위 OECD 전체 37개국 평균의 약 2배
근래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아래 다른 나라와의 비교치로 실감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이 OECD 나라 중 자살률 1위였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2012년 통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2.6배 높았다.[37]
그러다 2017년 갑자기 2위로 내려갔는데, 이는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38]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자살률이 24.7명으로 다시 OECD 회원국 1위가 되었다.[39]
아무튼 OECD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살에 관한 인지도가 높고 자살과 연관성을 갖는 안락사, 존엄사 등의 주제를 의무교육기간 동안 다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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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살률이 일본보다 약 1.5배 높고 중국, 홍콩과 폴란드, 미국보다 2배 높고 바레인이나 그리스보다는 10배 높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치 11.5명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자살률은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PTSD에 시달리는 미군 자살률보다 높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2005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명이었다. 한국은 2010년 당시 33.5명.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한다. 10대의 경우는 2008년 자살률이 42%나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자살'이 사망의 제1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30대 역시 자살이 사망의 제1 원인이 되었다.
한국도 이전에 비해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이긴 하나,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깊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12.2. 연령별 통계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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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15-34세 그룹의 자살률은 OECD 평균과 같으며, 35-64세 그룹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6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다.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수년째 OECD에서 높은 순위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노인층의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 동기로는 노후 빈곤과 우울증, 노인 학대가 꼽혔다.[40]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의 노인 자살율이 전국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1] 특히 농촌지역은 그 특성상 농약 등 자살 수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도시 지역보다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노령연금이 강화되고, 그라목손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긴 했다.[42]
13. 최초의 자살 사례
- 출처: 자살백과(마르탱 모네스티에 저) 中 50 페이지부터.[43]
마취제로 자살한 최초의 사람은 1851년 오스트리아의 빈 왕립 병원 원장이었던 레이에였다. 자살하기 1주일 전 그는 가장 손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와 의논을 했다. 침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코와 입에 클로로포름을 가득 담은 봉지를 붙이고 있었다. 마취가 의학에 도입된 이후 마취제를 사용해서 자살한 사람은 수 없이 많다.
● 최초의 코호균 자살
최초로 세균을 이용해서 자살한 사람은 의사였다. 앞의 의사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청년 의사는 살아있는 코효균 유탁액을 정맥에 2밀리리터 주입했다. 그 다음 날에는 그의 동료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니코틴 농축액을 주사했다.
● 최초의 드릴 자살
1974년 2월 28일 소쇼의 한 연금 생활자는 전기 드릴로 자신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드릴을 배수구에 고정시키고 테이블 위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드릴이 머리 꼭대기에 정확히 놓여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드릴을 작동시켰다.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도 벨포르의 한 상인의 딸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려 했지만 그때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아서 머리에 구멍을 아홉 개나 뚫어야 했다.
● 최초의 생방송 자살
자신의 자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 1974년에 서른 살의 젊은 미국 여성 아나운서 크리스틴 처벅이 바로 그랬다. 그녀는 생방송으로 그 날의 뉴스를 해설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술상의 문제가 생겼다며 방송을 중단했다. 몇 분 후 화면이 나온 다음 그녀는 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다음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극적인 화면을 언제나 제일 먼저 컬러로 내보냈던 채널 40의 전통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살하는 모습'''을 눈앞에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아나운서는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권총을 꺼내어 자기 머리에 쏘았다.
● 최초의 못 자살
19세기 빈에서 70세 노인이 무거운 쇠망치로 '''8센티미터 가량의 못 일곱 개'''를 머리에 박았다.
● 최초의 전기톱 자살
묘비 판매회사의 독일인 경리 로베르트 코트는 1985년 공업용 전기톱으로 몸을 '''2등분'''하는 정말로 끔찍한 방법을 시행했다.
● 최초의 우주 자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우주 정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1969년 3월 21일 애리조나주 데이비스 몬탄 고도비행센터에서 최초의 우주 자살이 일어났다. 프랑스 <수아르>지의 엘리자베트 브르캥 특파원이 본사에 전한 바에 따르면 19세의 월터 무어가 실험실의 고도를 '''2만 5천 미터'''로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벗어 버렸다.
무어는 미국 공군이 미래의 우주 비행에 대비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대상으로 선정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얼마 뒤에 한 로켓 조종사는 보호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고도 2만 5천미터 지점에서 로켓을 떠났다.
● 최초의 방사선 물질 자살
1994년 3월 샤랑트 해안지방의 올레론 섬에서 40세의 남자가 백포도주에 방사성 물질을 타서 마셨다. 2011년 11월 일본에서 자살한 한 쌍의 남녀도 처음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 최초의 다트 자살
1991년, 프랑스 릴에서 37세 주부가 관자놀이에 다트의 화살을 꽂았다.
● 최초의 냉동고 자살
1983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주민이 자기 집 냉동고 안에 들어가서 자살했다.
● 최초의 재판소 자살
1982년 6월 알렉산더 코트라는 사람은 위조지폐 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치사량의 시안화수소를 먹었다.
● 최초의 이원(二元) 자살
1980년 6월 신문은 이원(二元) 자살을 보도했다. 그 자살은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는 처음 일어난 것이었다. 같은 날 로잔이라는 프랑스 여성과 칸이라는 스위스 남성이 각각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자살했는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두 사람 모두 시안화수소를 마셨다)으로 자살했던 것이다. 프랑스, 스위스 양국의 조사관은 두 사람이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4. 인간 외 동물의 자살
돌고래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살 수단은 익사. 그 외에도 중국에서 어미 곰이 고통받던 새끼 곰을 죽이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흔히 자살하는 동물로 레밍이 유명하나,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다. 레밍 항목 참조.
영국에는 오버툰 교라고 해서 개를 데려갈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가야만 하는 다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 이유는 '''애완견 연쇄 투신자살'''이 무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15. 관련 인물
16.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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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별 사건
18. 창작물
18.1. 소설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살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력을 일으켰으며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18.2. 만화·애니메이션 및 영화
- 자살 소년,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하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웹툰이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45]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작품을 보면 자살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에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도 점차 회차가 진행될 수록 주인공의 성장물로써 다루어지고 있는 모양.
- 총몽에 등장하는 천공도시 자렘에서는 '인간이 자살할 권리'가 인정되어 공공 화장실마냥 깔끔하게 해체해서 죽여주는 자살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영화 칠드런 오브 맨에서는 영국 정부가 고통없이 자살할 수 있는 약을 나눠준다.
18.3. 게임
- 문명 5에서 카르타고의 종족특성으로 자살기능이 지원된다. 카르타고의 종족특성으로 산 타일에 유닛을 배치한 채로 턴을 마치면 다음턴에서 그 유닛의 체력 50%가 줄어드는데, AI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유닛을 컨트롤하므로 AI 제어하에 있는 유닛이 산에 올라가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4부작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의 확장팩 쉬버링 아일즈의 무대가 되는 '쉬버링 아일즈'에서 자살은 불법에 속한다. 자살한 이들은 죽어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섬 중앙의 '자살자의 전당'에서 영혼의 상태로 무한정 떠돌아다녀야 한다. 다만 광기의 섬 답게 그 기준은 다소 유연한 편인데, 일례로 자살기도자가 자살 의지는 있을지언정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시간, 수단등을 통해 죽게 되면 자살로 취급하지 않는다. 뉴 쉐오스의 크루시블 구역에서 만날 수 있는 자살기도자가 이런 케이스인데 죽고 싶지만 자살이 불법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의뢰한다. 이 퀘스트는 실패할수가 없는게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죽이든 나중에 죽이든, 독을 써서 죽이든 칼침을 놓든 어떤 수단을 쓰던간에 해당 자살희망자는 자기가 그 시각에 그 수단으로 죽을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타살로 취급되기 때문. 반면 자살할 의도는 분명히 없었으나, 사실상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의 죽음을 유발한 다윈상스러운 경우는 자살자와 진배없이 취급하는데 비탄이 바로 이렇게 망한 케이스이다. 비탄의 거주민들은 자살 희망자가 아니였지만 쉐오고라스를 광적으로 숭배하는 광신자들의 영역인 디멘시아의 영역에서 쉐오고라스를 폄하하는 가치관을 외쳐댔고 당연히 광신자들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 침공을 당하는데, 이 와중에 성을 수호해야 할 이들은 무기를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은 대장장이, 매지카 회복도 안되면서 마법사가 된 마법사, 아끼는 인형에게 정신이 팔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탈하는 병사, 광신자들이 침공해오는 빌미를 제공해놓고 안싸우고 토낀 영주 등의 죗값 때문에 비탄 전체가 자살자의 전당처럼 영혼들이 성불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였다.
18.3.1. 게임에서 비유적 의미
비유적으로 게임(주로 액션게임)에서 보스전에서 보스를 상대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보스전 바로 앞의 체크포인트에서 풀에너지로 시작하고 싶을 때 일부러 죽는 행위나 혹은 게임 진행중에 길이 막히는 바람에 일부러 트랩 등에 맞아 죽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1목숨밖에 없는 게임에서는 이 행동을 하면 게임 오버가 된다.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일명 '빠른 전멸'로 불리며 보스 한 번 잡는데 수십 번 자살하기도 한다.
또 GTA 시리즈 경우 본격적으로 3D화 된 이후부터 자살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었다.(재미삼아 자살하는 것. 비행기 운항이나 높은 고층 빌딩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 내릴 경우 참으로 괴악한 비명을 내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거나 우두둑 하며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폭발물에 날아가는 모습 역시 괴랄한 경우가 많다. 또 GTA 4의 경우 차량으로 과속도중 어딘가 부딪히면 차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데, 이때 얼마나 멀리 튕겨져 나가는지 내기하는 경우도 있다. 5편의 온라인 모드에서는 자살이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기능으로 존재한다.
자살은 대부분 무언가 잃는 시스템이 많기에 시도를 하지 않지만 자살 패널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자살을 통해 얻는 이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령 스폰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진 세이프 존인 경우 차라리 약간의 패널티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게임오버가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지만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스코어를 내는 경우라면 일부러 자살하기도 하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는 너무 많이 자살하면 추방된다.
팀 포트리스 2에서는 로켓 발사기나 유탄/점착 폭탄 발사기 등으로 자살하는것 외에 만일 투신자살을 시도할경우 '''볼품없이 고통스럽게 사망'''이, 콘솔에 커맨드인 'kill' 또는 'explode'를 입력해서 자살할경우 '''잔인한 세상이여 안녕!'''이 전광판에 표시된다. 기차에 뛰어들거나 톱날 따위의 위험한 구조물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차나 톱날 등이 해당 플레이어를 사살한것으로 표시된다.
위와는 별개로 팀 포트리스 2의 하이랜더 경기에서 방어팀의 팀원들이 경기 준비시간 동안 같은 팀 엔지니어를 위해 주변에서 한번씩 자살하여 엔지가 준비시간 동안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할 금속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는 죽을때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가는 불굴 스킬을 활용하려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 얼마나 죽던 상관없는 탐색이나 인도하는 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물론 이런 게임에서는 어차피 죽어도 부활하니 현실에서의 자살이란 의미와는 상당히 상반되어 있다.
몇가지 조건이 맞는 마피아 게임에선 상황에 따라 자신을 살해하여 자살하고 이득을 챙기기도 한다. 마피아42에서의 도굴도박[뜻1] , 예수님 작전[뜻2] , 교환 유도[뜻3]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8.4. 음악
- 절대다수의 DSBM 곡. 이쪽은 아예 장르 이름 자체가 대놓고 Depressive Suicidal Black Metal이다.
- 교문앞병아리 -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 볼빨간사춘기 - 나의 사춘기에게[47]
- 박정현 - Smile[48]
- 자우림 - 낙화
- BoA - Only One
- 핫파타이 - YATTA!
- Bo Burnham - 자살하면 돼요
- FatDoo - 자살하기 직전에 듣는 노래
- M.C The Max - 날 위한 연극(시나리오)[51][52]
- Megpoid - 선셋 러브 수어사이드
- Mili - Nine Point Eight
- NELL - 51분전, 안녕히 계세요 등. Healing Process 발매 당시 보컬이자 작곡/작사를 하는 김종완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정규인 Separation Anxiety 역시 기억을 걷는 시간의 히트에 묻히긴 했지만 12 Seconds와 Moonlight Punch Romance가 해당된다.[53]
- KK - 시월에 핀 붉은 꽃
- 에반에센스 - Tourniquet
- VINXEN - 36 pills
- Logic - 1-800-273-8255[54]
- System Of A Down - Chop Suey
- 요아소비 - 밤을 달리다
- 지미 스트레인 - 자살 권하는 사회
19. 기타
- SNS에서 난처한 상황이나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살ㅂㅂ'나 '한강물 따뜻하냐' 등등 을 쓰기도 한다.
- 기이하게도 자살 바위라는 지명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다. 명칭의 유래는 누가 추락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부터 그냥 추락사하기 좋은 형태라는 김 빠지는 이유까지 다양하다.
[1] 이 둘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2] 요즘은 거의 사라졌으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군사정권 때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한 병사들이 자살했다고 유족에게 허위 통보하는 때도 있었다. 다만 현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 자살 시 시체를 내버려두고, 유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같이 부검을 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편. 가족들이 외진 곳에 있는 부대에 빠르게 오기는 힘들다 보니 시체의 부패 상태가 처참하다.[3]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 제도다.[4] 사실, 이 외에도 연구결과의 따르면 유명인의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가 눈에 띄게 언론에 보도되기만 해도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자살자가 자살 방법을 주변의 정보(이 같은 경우는 언론) 토대로 하여 그런 사건들이 유독 많이 벌어지는 것인지, 혹은 모방범죄와 비슷한 원리인지,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우연인지는 알 수 없다.[5] Quinnett,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 이혜선 역, 학지사, 2006[6]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등의 과목이나 사법시험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시험에 나온다.[7] 항목 내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카미카제도 강요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군의 막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8] 뒤르켐에 의하면 경제 호황기가 되어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목표로 꿈을 키우게 되었으나 그 목표나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아노미적 자살에 속한다.[9] 뒤르켐은 이 항목을 각주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어떤 사회학자들은 뒤르켐의 분류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기도 한다. 다만 뒤르켐은 근대의 인물이라 현대와는 시대상이 달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10]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투신자살을 하는 것 등[1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12] 나무위키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13] 상대의 주장이 틀렸음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이로 하여금 근거가 될 수 있어 서술하는 것이다.(이로 하여금 될 수 있는 근거는 후술)[14] 물론 그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으면 그 권리는 없다.[15] 해당 의견을 추가 바람[16] 가령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노예가 될 권리도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생각해보라. 노예제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노예가 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노예계약을 맺는다 해도,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17]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생명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크게 1)국가가 생명을 훼손하면 그 중지를 요구할 권리 2)제3자의 생명훼손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 3)생명에 관한 절차를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할 권리로 본다. 살 권리를 '죽을 위험으로부터 구제 받을 권리'라 함은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이런 맥락을 고려하자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8] 불교의 경우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 불교에서는 번뇌로 인한 자살은 악업(좀더 엄밀히는 '유익하지 못한' 업)을 짓는 일로 지옥도나 아귀도 등 악처에 태어나게 될 업의 씨앗이 된다고 가르친다. 단, 번뇌를 모두 소멸한 아라한이 병마 등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예외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티베트 불교에서 행해지는 포아를 수행자가 직접 수행해서 몸을 버리는 것 역시 악업을 짓지 않는 죽음으로 보았다.[19] 물론 과거의 종교는 군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원시적인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종교와 군주제의 관점은 사실상 동일하다.[20] 파시즘의 경우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경우와 비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경우에 따라 나뉘지만 대체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또는 최고권력자의 것이라고 볼수있다.(나치 또한 모든 만행들은 당시 독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권력 쟁취 수단 또한 합법적인 투표로 쟁취된 것이다.)[21] 공화주의나 국가주의 포함[22] 다만 테세우스의 배 딜레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본 자체가 초인류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원본은 죽고 원본을 바탕으로 초인류로 거듭난 복제가 탄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23] 수면장애 자체가 자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요인과 겹쳐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수면제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 수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 발생 등.[24] 우울증은 자살 및 안락사를 요구 빈도가 높은 질환이다. 반대로 너무 밝아 보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반항을 위해 긍정적 사고를 억지로 갖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25]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즐겁다는 듯이 웃다가 갑자기 우울함에 빠진다든지[26] 중대질환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안락사의 합법화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 기다리기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잔인하다.[27] 자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종교나 철학적인 관점,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자살에 대해 궁금해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8]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몰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9] 목을 매다는 상상, 혹은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다는 심리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30] 깨끗한 상태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샤워한 지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또 샤워를 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씻는 등이다.[31] 이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그 짐 안에 동반자살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때도 있지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한다.[32]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구성을 세우거나,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33] 지금도 종교가 곧 국법인 종교 국가들은 존엄사나 안락사조차 허가하지 않는다.[34] 생각을 못하게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뇌는 산소가 공급되어야 움직이면서 판단을 내리는데, 목을 매달면 산소가 공급이 안되기 때문.[35] 검색 사이트에서 '''특수청소'''로 검색해보면 현장 사진이 뜨는데, '''심약자·임산부는 주의할 것. 되도록이면 검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36] 해당 사건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방화로 사망자가 발생한 집이지만, 자살자가 발생한 집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37] 10대와 30대의 공통점,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프레시안, 서상철 교수, 2011. 6. 13.
한국 자살률 세계 1위… OECD 평균의 2.6배, 문화일보, 유민환 기자, 2012. 9. 10.[38]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한국이 갑자기 2위로 내려온 이유,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2018. 7. 23.[39] 특히 10대, 30·40대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40] 100세 시대의 비극…중·노년층의 극단적인 선택[41] 중도일보 2016-11-17 "충남 노인자살률 전국 1위 불명예"[42] 조선일보 2014-10-03 노령연금 도입 後 노인 자살률 3년째(2010~2013년) 줄어[43] 다른 곳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아 대부분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44] 원작 만화 한정.[45] 그래서 웹툰을 보면 심신미약자는 보는 걸 유의하라는 경고문이 뜬다.[46] 고통없이/고통스럽게 죽는 게 나눠져 있는데 고통없이 죽기는 그냥 레이저 한방이 온몸이 증발하며, 고통스럽게 죽기는 온몸이 난도질 당하다가 가슴이 찔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여기서 주인공인 프라이와 벤더는 후자를 선택해서 살았다.[뜻1] 도굴꾼이 마피아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뜻2] 대부분 퍼스트 블러드=시민팀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퍼스트 블러드가 되어 성직자가 자신을 살려주는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뜻3] 자신이 살해당함으로써 자신과 대립하던 플레이어가 교환당할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47] 1절 한정. 1절 첫 부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2절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우울감에 관련된 이야기라 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이야기와 마음가짐이 주요 가사가 된다.[48] 흔히 말하는 박정현의 4대 광곡 중 하나. 박정현이 직접 작곡하고 영어로 가사를 붙인 곡인데, 사랑을 잃은(정확히는 배신당한) 여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자살할 만큼 비관적인 상황에서 웃는 것(Smile)이 제일 이상한 일이니 웃으라는 심히 오싹한 가사이다.[49] 06076에 나오는 전여친의 자살예고문자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50] 데몰리션맨은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19금이 걸렸다.[51] 연인과 사별한 남자가 힘에 겨워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심적인 고통에 끝내 곁에 가겠다며 자살하는 내용이다.[52] 하늘서 보낸 마지막 소식 눈물 담은 편지 나도 갈게요 곁에 갈게요 그리 길진 않아요 기다려줘요[53] 이중 51분전은 발매된 지 12년 만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54] 미국의 자살 상담 핫라인 전화번호.
한국 자살률 세계 1위… OECD 평균의 2.6배, 문화일보, 유민환 기자, 2012. 9. 10.[38]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한국이 갑자기 2위로 내려온 이유,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2018. 7. 23.[39] 특히 10대, 30·40대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40] 100세 시대의 비극…중·노년층의 극단적인 선택[41] 중도일보 2016-11-17 "충남 노인자살률 전국 1위 불명예"[42] 조선일보 2014-10-03 노령연금 도입 後 노인 자살률 3년째(2010~2013년) 줄어[43] 다른 곳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아 대부분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44] 원작 만화 한정.[45] 그래서 웹툰을 보면 심신미약자는 보는 걸 유의하라는 경고문이 뜬다.[46] 고통없이/고통스럽게 죽는 게 나눠져 있는데 고통없이 죽기는 그냥 레이저 한방이 온몸이 증발하며, 고통스럽게 죽기는 온몸이 난도질 당하다가 가슴이 찔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여기서 주인공인 프라이와 벤더는 후자를 선택해서 살았다.[뜻1] 도굴꾼이 마피아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뜻2] 대부분 퍼스트 블러드=시민팀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퍼스트 블러드가 되어 성직자가 자신을 살려주는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뜻3] 자신이 살해당함으로써 자신과 대립하던 플레이어가 교환당할 것을 노리고 자살하는 것.[47] 1절 한정. 1절 첫 부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2절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우울감에 관련된 이야기라 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이야기와 마음가짐이 주요 가사가 된다.[48] 흔히 말하는 박정현의 4대 광곡 중 하나. 박정현이 직접 작곡하고 영어로 가사를 붙인 곡인데, 사랑을 잃은(정확히는 배신당한) 여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자살할 만큼 비관적인 상황에서 웃는 것(Smile)이 제일 이상한 일이니 웃으라는 심히 오싹한 가사이다.[49] 06076에 나오는 전여친의 자살예고문자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50] 데몰리션맨은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19금이 걸렸다.[51] 연인과 사별한 남자가 힘에 겨워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심적인 고통에 끝내 곁에 가겠다며 자살하는 내용이다.[52] 하늘서 보낸 마지막 소식 눈물 담은 편지 나도 갈게요 곁에 갈게요 그리 길진 않아요 기다려줘요[53] 이중 51분전은 발매된 지 12년 만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54] 미국의 자살 상담 핫라인 전화번호.
- 영상을 보면 미국 미시건 주에서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고속도로로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모든 다리 아래의 차선을 트레일러로 막은 적이 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장장 4시간 동안 트레일러 운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자살을 그만두었다는 기적이 발생했다.
- 자살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언론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하여 보도하는 때가 잦다. 특히 헤드라인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자살 관련 언론 보도 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때문이다.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리가 쓰였다.[55] 즉, 언론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십중팔구 자살을 에둘러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보통 사망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기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인은 미공개'라고 적거나 '경찰이 자세한 사인을 조사중' 같이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돌려 말하는 것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살한 인물의 '사인'을 조사해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 특성 상, 주변에 자살에 사용한 물건이나 흔적 등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종사자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자살을 하고나서 그 흔적을 사망한 본인이 정리할리도 없으므로 현장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남게 된다.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금은 발생 빈도가 적지만, 과거에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서 지하철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하철이 멈춰야 하고, 정면에서 이를 접하게 되는 기관사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를 안기게 된다.# 그 외에 시체 수습을 위해 작업하는 역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물론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보급 초기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역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회기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우회해서 선로로 들어가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는 창동역[56] 과 서울교통공사 1차 스크린도어 교체역,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원동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스크린도어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뛰어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같은 방식으로 철도역[57] 또는 철로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나마 지하철은 비상제동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새마을호나 화물열차는 물론, KTX의 경우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객열차의 역 진입 속도는 약 60km/h이며 이때 비상제동시 제동거리는 빈 열차 기준 약 128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인식하려면 100m 안에는 들어와야 하니 비상제동을 통한 사고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고로 KTX의 경우 정상운행 중 비상제동거리는 약 3.3km로 약 1분 40초가 소모된다. 즉, 철도 기관사는 100m 정도 거리에서 인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비상제동을 걸고도 사람이 죽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트라우마 역시 가지게 되며,[58] 이러한 트라우마를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 기관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 자살 방법 중에 가장 여럿[59] 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이다.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자살 방지 활동을 돕기 위해 100억 엔(약 1200억 원)으로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도 만들었다.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자살 관련 정보 유통도 차단하고 있다. 이 대책은 실제로도 효과를 봐서 201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자살자가 3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외국인 인구 증가에 맞춰 영어로 된 자살방지안내문도 각 역에 부착 중.
- 한강 다리 교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할 거라며 시위하는 사람도 있는데, 119 구조대원들과 경찰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엄한 구조대원이나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자살하거나 자기만 살아남는 일도 벌어져서 더 안타깝게 한다. 자세한 건 한강 정모 문서 참조.
- 한 법의학 책에는 완벽하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시도가 엉망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치사량 이상의 헤로인을 먹고 바닷가 근처의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바다에 빠졌고 바닷물을 먹은 그 남자는 자신이 먹었던 헤로인을 모두 다 토해냈으며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헤엄친 그 남자는 그 뒤로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판본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며, 일부 추리 퀴즈에서 이 사람의 사인(死因)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곤 한다. 보통 이 경우에는 바닷물에 오래 들어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많이 나타낸다.
-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현대 사회의 반복되는 세상에 흡수되어 간다고 느낀다. 실제로 뇌내 엔도르핀 수용체의 수가 일반인의 3-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인과 같은 양의 엔도르핀이 분비되어도 수용체 모두에 닿지 않아서, 즉 배급량은 똑같은데 타고난 밥통이 지나치게 큰 바람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세상에 자극이 필요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쪽에 속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 질환이 원인으로,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는 등 정신이 멀쩡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주인공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기도 한다. 꼭 자살뿐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량아들이 나오기도 한다.
-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망상이 지나치면 망상장애가 생겨 심하면 자살에 이른다. 여기서 자살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떨어질 때 극한의 상황에 자기 힘이 발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해당된다.[60] 또한 뇌내 장애로 망상장애가 생겨 심한 혼란으로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스펀지 283회에서도 방영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뭐든지 기억하고 어떤 것도 잊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에 혼란이 와 망상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남들은 하지도 못할 놀라운 망상과 창작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나중에 기억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결국 미쳐버렸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5년 전 일을 5분 전 일로 착각하거나 구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 결국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 기타 안면인식장애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코타르 증후군으로 아예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그래서 괜찮다며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진짜로 사망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생물체라는 것 혹은 생명체와 무생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살할 원인이 되기도 하다. 요약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은 고치기 힘든 자살 원인인 셈이다.
- 동양권, 특히 일본에서는 익사하는 투신자살을 선호한다는 카더라가 있었다. 일본은 목을 매달아 자살할 때에도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찾는 경향이 있다.
-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 장민철은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 시절 경기 전 목을 긋는 세레모니를 해놓고선 패배하면서 자살토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장민철 문서 참조.
-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살이 가지고 오는 자체적인 위험한 뉘앙스 때문에 대부분 자살은 금지어로 필터링된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지만 맨 위에 적었던 상담전화 같은 걸 꺼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존했다가 차단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이들은 상담카페 같은 곳으로 몰려 정말로 자살하거나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 혐오와 비슷하게 단순한 드립 수준으로 희화화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지지부진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인류 사회에서의 해방으로 여기는 사례도 늘어가는 편이다. 물론 생명과 관련된 소재이므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 현재 일부 언론사에서 자살관련 기사를 낼 때 내용 끝에 자살 방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향을 피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비웃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상이다. 김지하 시인은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좀 지나친 쓴소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시기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자 자제하라는 시를 쓴 적도 있었다. 대다수 상황이 여러 관점에서 봐야 객관적인 시선이 되듯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경우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도 아니고 관심이 받고 싶어서, 호기심에 등등 이상한 이유로 하려는 거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고통이 없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도 없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살아갈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삶의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를 지원하는 단체를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치사약을 투약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지극히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부터 자살을 사회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9월 10일을 세계 자살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매체에서 동네 양아치나 강도 같은 약캐들이 어쩌다 강자 혹은 주인공을 인질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독자들이 이를 보고 자살이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을 검색하면 자살 방조, 자살 방법 소개를 철저히 검열하고, 자살 방지 문구가 뜬다.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는 검열하지는 않지만, 자동완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 네이버에서는 자살을 돕는 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 관련 단어들이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아살, 자1살, 자샬, ㅈㅏ살 등으로 변형해서 쓰면 금칙어에 걸리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하다.
- 알약은 자살도 한다.
[55] 하지만 자살은 어떠한 가치판단이 없는 객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고 실제로 자살률이 낮아질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56] 아직까지도 민자역사 개설에 문제점 때문인지 설치가 안 되어있다.[57] 일반 철도역은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58] 코레일에서는 자살미수를 목격한 기관사에게 2~3일간 근무조정 또는 휴가권고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59] 기관사, 역무원, 철도 경찰 등[60] 소설 "아홉살 인생"에 나오는 골방철학자가 좋은 사례이리라. 혹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제 손에 죽어주시죠"라고 말하는 악당이라거나.
사실 이건 2008년 12월 8일에 실제로 알약이 자신의 업데이트 파일을 오진해서(...) 생긴 일이다. 이 진실은 2012년 이스트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해명을 하면서 밝혀졌다.
- 알까기에서는 자신의 알이 상대방의 알을 까지 못하고 바둑판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를 '자살'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알과 함께 바둑판에서 벗어났을 때는 '동반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원래 의미와 엮이는 일 때문에 2010년에는 자살은 꽥으로, 동반자살은 논개타법으로 순화되었다. '논개타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 '꽥'이란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대만에서도 자살 보도에 대한 강화 일책으로 신문 1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자살 보도 금지를 내놓았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 관련 문서
- 고독사
- 동반자살
- 분신
- 반자이 돌격
- 우라돌격
- 베르테르 효과
- 비관주의
-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살
- 순사#s-2
- 신주
- 안락사
- 우울증
- 유언장
- 일가족자살
- 자기색정사
- 자멸
- 자살 명소
- 자살 사주
- 자살 사주/판례
- 자폭
- 조력 자살
- 자기혐오
- 주카이 숲
- 죽음
- 타살을 빙자한 자살
- 투신자살
- 파파게노 효과
- 할복
- 화가의 자살
21. 바깥 고리
- 중앙자살예방센터
- 자살 자가진단
- 생명의친구들 자살예방상담
- 생명의 전화
- 희망의 전화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Suicide Prevention: Spotting the Signs and Helping a Suicidal Person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