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1]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회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원칙 중 하나.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한 가지 법안을 두고 통과될 때까지(...) 상정하거나, 유사 법안을 계속 상정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의결 되지 못한 안건을 재발의한 경우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헌법재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5대 4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2].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법 9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아닌 국회법상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판결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지만, 결국 가결 선포행위를 유효로 판결한 바 있다.[3]
하지만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은 법률상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헌법학회 회원이 한국헌법학회 사이트도 아닌 신문에 실은 사설을 한국헌법학회장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반대주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법시험 등 헌법 시험에서 헌법상 원칙이라고 놓고 풀지는 말자...[4]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출제자는 문제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단서를 달아두기 마련이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달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본원리도 다르다. 헷갈리지 말자.

[1]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차이는 의(議) 와 리(理) 의 차이로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점과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2] 참고로 이 경우는 한나라당이 상정한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 국회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가 최초시도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선언과는 별도로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모든 국회 날치기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가결 선포 이후에는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무효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냥 가결 인정. 결국 한나라당은 전투에는 패했으나 전쟁에는 승리한 결과.[3]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치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핵심영역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자제설을 취하는 판례를 내고 있다. 쉽게 말해 입법부의 본질인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그냥 받아들이는 판례를 취하고 있다는 것. 물론 그 법의 위헌여부와는 다른 이야기다.) 애초에 판결은 날치기 쪽에 집중되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헌법성 여부는 좀 넘어간 측면이 있다.[4] 50회 사법시험 / ㄴ.의사공개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이 정한 국회운영의 원칙이므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