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 개요
2. 주요 기관, 제도 및 법리
3. 하위법·관련법
4. 국회법 개정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논란
4.1. 국회선진화법
4.1.1. 안건조정위원회
4.1.2. 직권상정 요건 강화
4.1.3.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
4.1.3.1. 사례
4.1.4. 예산안 자동부의
4.1.5. 국회 회의 방해죄
4.1.6. 비판
4.1.6.1.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에서의 날치기
4.2. 2015년 국회법 개정안
4.2.1. 사건 전개와 정치권 갈등
4.2.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
4.2.3.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
4.2.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언의 강도 논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 개정되어 왔고 개중에는 전부개정도 몇 번 있었다.
국회의원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임시회, 대정부 질문 등 의사진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관한 내용은 법률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국회에의 청원에 관하여 청원법의 특칙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청원법 문서 참조.


2. 주요 기관, 제도 및 법리



3. 하위법·관련법



4. 국회법 개정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논란



4.1. 국회선진화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법률 제11453호)이다.
국회의장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1]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 그 법안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 →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찬반 투표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게 해서[2] 이 상임위 단계를 단숨에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머릿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방법을 쓸 때가 많았다. 본회의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속어로 '날치기'라 부른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자기 뜻대로 직권상정할 법안을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달아놓음으로서 직권상정 - 과반 의석 콤보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식물 국회'가 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므로 그 대체재로 만든 게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패스트 트랙 조항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유치원 3법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조항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당시 곧 치르게 될 예정이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것이라 내다보고 이 법을 주창했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직권상정 →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가결 콤보를 쓸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차지했고 그 덕분에 새누리당은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었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反이명박 정서가 드높았던지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진보층과 중도층의 표를 얻어 청와대에 입성하려 하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냥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수당을 해왔던 탓에 직권상정된 법안이 아니면 단독 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새누리당은 이 법을 고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갔지만 앞서 말한 에피소드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대놓고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에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명확한 입장 차이로 번번이 결렬되자 결국 2016년 모든 선거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 비상 사태'로 보고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청와대가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도 얹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비박계로 분류되었고 정의화 의장은 '그 법들이 당장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진 않는다'며 청와대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재밌는 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정의화 당시 의원은 그때 반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때에 와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끝내 참지 못한 새누리당은 2016년 1월 18일 여야 회동을 앞둔 시간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4~5분 만에 부결 처리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각 부문별 상임위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가결 → 본회의 가결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어 부결시킨 다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필수라 정 의장에게 다시 관심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JTBC 보도
2016년 1월 26일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말했는데, 그 '권력자'라는 사람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돼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했다'고 표현해,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친박계와 청와대가 발끈하면 늘 발언을 취소하거나 뒤집곤 했던 기존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애매해졌다. 만약 60% 이상 동의 조항을 수정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상호 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과반수 체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 직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란 당론은 변함없다'라고 밝히긴 하였다. 물론 이거 주장했다간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본인들도 뻔히 알기에 과거 위헌이라고 우길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덮어두었다.
2016년 5월 2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신청했던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심판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항목 참조.
주호영 의원 측의 주장은 '''"저 법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못 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요지의 청구인데, 헌재의 입장은 '''"그럼 니네가 법을 고치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라고 결정한 것.
2017년 3월 13일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기도 했다. 앞서 요약된 대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혔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가 됐기 때문. 여대야소였던 지난 회기와 달리,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주요 야당이 다 밀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180석이라는 요구 의석수는 다당제 상황을 고려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개정은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최소 180석 이상이라는 요구 의석수를 최소 151석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개정안이다.
다만, 이번 회기부터 그러자면 속셈이 뻔해서 대차게 욕먹을 게 뻔한 데다, 야당이 크다 해도 일단 이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구 새누리당 계열은 소수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지금 회기에 적용됐다가는 이후에는 국회에서 공기화될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4.1.1.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3].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다. 하지만 후술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무력화가 가능하다.
한편,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혹은 여당은 이를 악용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안건조정위의 활동기간인 90일은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의사결정 지연의 효력도 줄어들었다.

4.1.2.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교섭을 통해 소수당과 타협하는 대신 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국회 내 충돌이 잦았다. 그리하여 2012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현재의 조문으로 수정되었다.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뒤 국회의장이 어떤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한 사례는 2019년 2월 18일 기준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뿐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처음에는 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다가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 다음날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는데 사유가 뭐냐는 야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이번 직권상정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느낄 만한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4.1.3.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4]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5]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 소관이면 본조의 제4항의 전단에 따라 따로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최종 심사 단계가 생략되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 본회의 부의(60일) = 최장 240여 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 된 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명색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심사 기간을 세 달이 조금 안 걸리는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반수 요구 → 6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네 개를 들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이 손질한 '유치원 3법'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를 유명하게 만든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2016년 12월 23일 소관 상임위 환노위 위원 16명[6] 중 60%가 넘는 10명[7]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소관 상임위 '교육위' 위원의 14명 [8] 중 60%가 넘는 9명[9]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9년 4월 29일 밤 10시 경 소관 상임위 사개특위 위원 18명[10] 중 60%가 넘는 11명[11]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고, 선거법 개정안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뒤인 4월 30일 밤 12시경 소관 상임위 정개특위 위원 18명[12] 중 12명[13]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였다.[14]
하지만 언급하였듯 최장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므로 이 심사 기간 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유치원 3법 정국 때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된 바가 있었다.
2019년 검찰개혁 4개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법안은 발의 당시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되었다.
문제는 법사위가 소관위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민주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소속 위원이 거의 동일하고, 중간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생략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위원회이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중에도, 9월 2일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주로 주장), 10월 29일부터 20년 1월 29일까지 별도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결론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고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총합 의석 수가 180석이 되면서 패스트 트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버스터 역시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여당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졌다.

4.1.3.1. 사례


'''안건명'''
'''발의'''
'''지정'''[15]
'''표결'''
'''공포'''
'''소요기간'''[16]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6. 12. 19.
2016. 12. 26.
2017. 11. 24.
2017. 12. 12.
333일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4.
2018. 12. 27.
2020. 1. 13.
2020. 1. 29.
382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4.
2018. 12. 27.
2020. 1. 13.
2020. 1. 29.
382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4.
2018. 12. 27.
2020. 1. 13.
2020. 1. 29.
382일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1. 12.
2019. 4. 30.
2020. 1. 13.
2020. 2. 4.
258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26.
2019. 4. 30.
2020. 1. 13.
2020. 2. 4.
25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9. 4. 26.
2019. 4. 30.
2019. 12. 30.
2020. 1. 14.
244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2019. 4. 29.
2019. 4. 30.
(2020. 5. 29. 임기만료폐기)[17]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24.
2019. 4. 30.
2019. 12. 27.
2020. 1. 14.
241일

4.1.4. 예산안 자동부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예결위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그로 인한 심의 지연이 자주 일어났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게 되었다.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의 안은 그 다음 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본다.

4.1.5.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것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항에 열거된 일체 불법 행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이 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2019년 4월 하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위한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재발함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죄로 처벌이 이뤄질지 관건이다.

4.1.6. 비판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식물화법''''이라는 비판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임위 재적 위원의 60%를 모으든, 아니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든 둘 다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에서 여야 대타협이라도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의견 차이로 싸우기만 하고, 결국 아무 법도 처리하지 않아 쉬기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완책이었던 패스트 트랙을 합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걸리는지라 보완책도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마저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2019년 4월 공수처법,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만 해도 바른미래당에서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바른미래당은 중간에 위원 사보임까지 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날치기#s-2.1할 건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4.1.6.1.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에서의 날치기

그러나 선진화법 이후 육체적 폭력만 사라졌을 뿐 이번에는 인터넷에 법안을 몰래 올려서 네티즌들이 반대하게 막는 날치기수법을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페미니즘 지지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180석의 힘을 빌려 대놓고 행하기 시작하는 등 여전히 날치기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페미니즘 지지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기사화시키지 않고 인터넷의 네티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송사에도 알리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네티즌들에게만 몰래 알게 두는 식으로 의안정보시스템국회입법예고에 날치기식으로 정치법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페미니즘 지지 정치인들의 아청법 강화 개정 처벌안 발의를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네티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통과시키려 한 수법이 대놓고 보이는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2020년 11월 25일에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남초 사이트 전체에 겨우겨우 간신히 알려지면서 날치기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수법은 여성가족부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잘 활용했던 날치기 수법이었는데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달성하게 되자 페미니즘 진영의 힘을 빌려 본 항목의 날치기 수법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에서의 날치기는 아청법 2020년 11월 19일 개정안 발의 이전부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반대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쭈욱 기자들에게도 네티즌들에게도 국민에게도 인터넷 소식과 오프라인 방송국과 언론사의 기사로 하나도 알리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왔던 것이나,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목받은 계기는 아청법 2020년 11월 19일 개정안 발의부터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개정안 이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정치인들이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에 네티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실정을 이용해서 몰래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의 시스템 자체가 2014년 8월 7일부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의 공식 인터넷 공간에 툭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관행 악습으로 운영되어온지라 특정 성향의 어용 악플러들이 압도적인 수로 정상적인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을 봉쇄시킬 부작용이 높았는데 이를 막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근무태만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즉,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부터 6년 이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모른 척하고 '법은 우리랑 우리 편 드는 어용 악플러들이 다수결로 정한다. 모르는 소수의 정상적인 네티즌들이 일찍 우리 날치기를 막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식으로 네티즌들을 개돼지로 취급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입법을 예고할 거라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연동해 예고할 수 있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하여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2020년 12월 5일 기준으로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 자체에도 네티즌들과 오프라인의 법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상정해서인지 문제가 많은데 사용자가 많지 않음에도 1분 조금 넘게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4.2. 2015년 국회법 개정안


2015년 5월 29일,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안 취지는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장관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장관은 해당 요구를 시행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국회법 제98조의2 ③) 메르스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개정안이기도 하다. 6월 25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8]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비박계 29명이 집단탈당하여 새누리당의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자 이 법도 무력화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7614호)에서부터 이미 있던 조항이다.

4.2.1. 사건 전개와 정치권 갈등


법안 개정의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당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19]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김무성 대표는 입장을 바꿨고, 여타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당 내부, 그리고 당청 간의 세력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누리당 안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여당이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여야 관계도 더욱 갈등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대통령의 폭거에 맞서고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특별법 이외의 다른 입법에 보이콧 할 예정.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는다"는 견해를 전달했고,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 1일 재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일정은 수정되어 7월 6일 재의에 부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김무성 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도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이콧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단, 출석은 하지만 국회법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불참에 가깝긴 하다.
국회법 문제는 결국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누리당의 당내 계파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도 당내에는 비박계 의원이 친박계 의원보다 수적으로 앞서고,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의원 총회를 거처 선출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당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박 VS 비박#s-4 간의 갈등 구도 대신 신 보수와 구 보수의 충돌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의 입장과 자주 충돌해왔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증세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맞섰었다.
2015년 7월 6일, 해당 안건에 대한 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정확히는 재의에 참석은 했지만 정두언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인원수 부족으로 19대 국회 폐회 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진 다른 법안에 대해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런 단독 처리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날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데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8일,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4.2.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


이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도한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반대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해석도 있다. 일단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내용상)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3.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엔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상 거의 같거나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똑같은 법을 두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법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 이에 청와대는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박 대통령은 "요구나 요청이나 비슷하게 사용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상황을 겪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발의에 찬성한 19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당초 유사 법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당시의 법안 그대로 발의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해당기사 이 당시의 국회법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강제사항을 두고 있는 법안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 법안 그대로 재발의한 이상민 현 법사위원장이 초선으로 입성한 17대 국회 임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선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일 때 정부의 시행령을 규제하는 2005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의원명단에 올린 적이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에 대한 과거 입장도 화제가 되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 특히 여기서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며 현 당시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적인 이론'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학자로서 소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4.2.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언의 강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는 선거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자는 국회법 개정을 합의하고 추진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을 지역으로 대구광역시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같은 당의 원내대표인 유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는 탄핵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첫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협박하는 모양새가 되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기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입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며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의 정치 형태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설이 돌았으나 박 대통령에 공개 사과하고 자세를 낮춰 일단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유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위헌적 처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단,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해석에 반발하여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 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7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기사
그 외에 거부권 행사 발언 중 나온 일부 언급들의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영유아 보육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연계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는데, 이 법안은 2월에 부결되긴 했으나 4월에 가결되어 통과되었고, 부결된 2월, '영유아 보육법'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연계처리되지 않았다.
또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를 연계했다고 비판했으나, 이 역시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 연계돼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또한 국회가 발목잡기를 해 통과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30개 중 23개가 통과돼 대부분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1]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예외에 '''국무위원과 상위호환인 국무총리'''가 포함돼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에 의원내각제 특성이 일부 섞여있어서 그렇다. 참고로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자리들은(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의원직과 겸직이 안 된다.[2] 국회의장은 보통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후보를 내 뽑는 게 관례가 되어 있다.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소속 신분을 갖도록 하나, 어디까지나 껍데기만 무소속일 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3]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안건 등을 제외[4] 300명 중 151명 이상.[5] 300명 중 180명 이상.[6]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원 찬성, 새누리당 전원 불참[8]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9]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10]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1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12]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13]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14] 이 두 위원회는 국회에 원래부터 있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고,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기 위하여 만들었다.[15] 정확히는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날[16] 지정부터 표결까지[17] 백혜련안의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본 법안은 부결되거나 표결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8] 그리고 이 일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나비효과를 몰고 오는데...[19]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했던 입법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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