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一事不再理의 原則(non bis in idem)[1]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2.1. 형사소송에서
2.1.1. 기타
2.2. 헌법재판에서
3. 관련 문서


1. 개요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는 경우[2],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행위[3]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4]가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5]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2.1. 형사소송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6]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1호에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위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민사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7]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7조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8] 2015년 6월 2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렸다. 필요적 감경, 즉 반드시 감경하라는 것.
하지만, 이미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증거물이나 진술 등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증명되었을 때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재심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심의 형량은 원심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즉,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참고

2.1.1. 기타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기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4.19 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둔 적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를 두 번 처벌한 사례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5.16 군사정변 직후의 혁명재판 두 번이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어둠의 그늘》에서 작중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주인공과 만나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으며 언급한다. "걱정말아. 일사부재리야. 내게 불이익한 판결의 변경은 금지돼 있어."
2019년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인 자백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역전재판 3의 에피소드 2 도둑맞은 역전에서 언급된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간듯. 에피소드 3 역전의 레시피는 피고인 스즈키 마코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나루호도의 변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만, 애초에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관련 문서



[1] 일사부재의 원칙과 차이는 리(理) 와 의(議) 의 차이로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2] 이걸 헌법으로 명시해둔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3] '법에 명시된 가능행위'이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원동기면허가 자동으로 나와서, 자동차운전면허 딴 뒤 원동기를 운전하는 행위가 합법이었다. 현재는 면허가 분리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어도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따야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다.[4]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예 옛날에 조항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합법이고 불법이고 자시고 법에 테두리 자체에도 없던 행위로 경우로 볼 수 있다.[5]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6] 형소와 비교하면 조문의 글자는 조금 다르나 같은 의미다.[7]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 있다"이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