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 개요
2. 역사
3. 시험 구성
3.1. 응시자격
3.2. 1차 시험 (선택형)
3.3. 2차 시험 (서술형)
3.4. 3차 시험 (면접)
4. 합격
5. 오해
9. 이야깃거리


1. 개요



구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
'''사법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였던 국가시험이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정 받았다. '사법시험령'에 따라 실시된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 구체적으로는, 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에서, '사법시험법'에 따라 실시된 2001년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관장했다.[1]
명목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제도 시행 당시부터 근거법령 제1조에서 일관되게 공언한 목적이다) 시험이었으나, 사법연수원이 설치된 이후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법조인의 자격이 생기므로[2] 사법시험이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응시자격 무제한, 매우 낮은 합격률과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2차 시험(논술형)으로 인하여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명칭은 사법고시가 아니다.''' 그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가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험'보다는 '고시'가 입에 잘 감겨서인지, 세간의 저러한 잘못된 언어관습은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심지어 시험합격자들 스스로도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예가 없지 않고, 나무위키에도 "사법고시"라고 잘못 적어 놓은 문서가 셀 수 없이(...) 많다.
비교법적으로, 여느 나라들도 대부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시험만 붙으면(물론 그 후에 실무연수가 있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예는 대한민국 사법시험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는 여러 모로 유리하다 보니,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 되었다.
여러 폐단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비판 문서 참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되게 되었으나, 기존 수험생들을 위하여 변호사시험법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아예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법안까지 발의되는 한편 위 경과규정에 관하여 위헌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으나(상세는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조), 위 경과규정 시행 전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여 예정대로 사시가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사법연수원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외에도 판사 ,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

2. 역사


1963년 16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3]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4]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훗날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아이러니하다.[5]
처음에는 대졸(예정)자[6] 또는 예비시험[7]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시험(면접)이 없었으나, 1972년부터 3차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험 횟수도 처음에는 연 2회 실시하였다. 다만, 1965년과 1966년, 1968년과 1969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시험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였다. 이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시험 횟수를 초창기처럼 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무산.
2차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하였다.[8]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였다.[9]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만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300명시절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절반에서 2/3정도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흠좀무한 시험이었다.[10] 이 정도이다 보니 변호사 인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합격자 수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되어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11]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1차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었다.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27일에 치루어진 1차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 2017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치뤄진 2차 시험(논술형)이 마지막 2차 시험, 2017년 11월 1일 치뤄진 3차 시험(면접)이 마지막 3차 시험이자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다. 11월 7일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3. 시험 구성


그 많은 책들을 다 읽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는데, 다 읽고 나면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 1권도 다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 버렸다.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물을 들이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줄여 가장 수위가 높은 순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이다. 매일매일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때때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재인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제19대 대통령)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 때의 10배로 늘어난 지금[2003년경-註]도, 운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하다. 불완전한 공부로 짧은 시간에 고시 합격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탓이 아니라 운이다.

- 고승덕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정치인).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서 한 말인데, 그 다음에 '하지만 노력이 운을 만든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12]

- 양창수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교수, 전 대법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국가시험 중 난이도로는 1순위.'''[13][14]
공부법을 터득한 수재들조차 어렵다고 말하는 시험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도 7년 넘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15][16]
예전부터 "나 고시 본다."고 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집단이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17].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이후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
공부할 양만큼은 의사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단연 압도적.[18]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법조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리(法理, 법의 원리)[19]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몇 페이지짜리 필기노트로 공부해서 법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기본으로 넘기는 교과서 수 권을 짧게는 1~2년[20]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례('일련의 판결문')라는 것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하여 판례도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답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활 중 법리 학습과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함께 판례 학습도 필수이고,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그 자체로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대 교수들이 가진 뒤틀린 자부심과 알력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판을 쳤다. 수험가의 대세 교과서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그 책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문제로 내는가 하면, 시험날 며칠 전에 바뀐 판례를 갖고 문제를 내고, 객관식에서 특정 소수설에 입각한 견해를 정답으로 내거나 주관식에서 소수설을 채점기준에 포함시켜놓곤 그 견해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등 별의 별 사태가 다 일어났다. 심지어 수험생이 자신이 쓴 답안지를 열람하는 것도 거부해서 (채점기준이나 채점된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 본인이 쓴 답안지 원본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는 등 매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출제가 이루어졌었다. 2000년대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멘트를 달아 판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유형으로 변하고, 2차 주관식 시험도 판례에 기반한 사례형 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이런 현상은 사라졌다.

3.1. 응시자격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 : 아래 표의 점수는 응시가능 최저 점수이고, 유효기간은 각 공인자격 유효기간에 따름.
''' 토플 (TOEFL) '''
''' 토익 (TOEIC) '''
'''텝스 (TEPS) '''
''' PBT '''
''' CBT '''
''' IBT '''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 법학과목이수제도 : 35학점 이상 이수[21]
  • 사법시험법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자 및 정지자가 아닌 사람.
    • 응시 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2. 1차 시험 (선택형)


''' 교시 '''
''' 시간 '''
''' 과목 '''
''' 1교시 '''
''' 10:00 ~ 11:40 (100분) '''
헌법
(40 문제 / 100점)
선택과목
(택 1 / 각 25 문제 / 50점)
''' 2교시 '''
''' 13:20 ~ 14:30 (70분) '''
형법
(40 문제 / 100점)
''' 3교시 '''
''' 15:30 ~ 16:40 (70분) '''
민법
(40 문제 / 100점)
''' 선택과목 '''
''' 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선택과목 중 A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22][23]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24] 1과목당 40문제를 70분동안 풀어야하며[25]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26]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들을 나열해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하며 묻는다든지 하는 '''모두 고르시오'''같은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문제를 이해하기는 커녕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27]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매우 흉악해졌다.[28]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29] 그래도 "행시나 외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행정고시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그리고 행정고시는 떨어지면 처음으로 리셋된다.'''),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30] 물론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공직적격성평가가 훨씬 쉽다는 쪽이다. 고시학원 강의 편성을 봐도 사시 1차 대비반은 1주일 내내 사시 1차 시험 강의만 하지만, 행시 대비반은 1차 시험 강의를 1주일에 1~2일만 한다.[31](물론 시험이 닥쳐오는 12월쯤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부 안하고도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32], 선발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2.5배 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33]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점심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후하게 주어지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끝장나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34]
참고로 1차 시험(선택형)의 민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사법시험 1차 - 민법 3책형 12번 문제)[정답]
''' 문 12.(배점 3) '''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ㄹ.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ㅅ.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ㅅ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ㅂ, ㅅ
⑦ ㄴ, ㄷ, ㄹ, ㅁ
⑧ ㄷ, ㅁ, ㅂ, ㅅ

3.3. 2차 시험 (서술형)


''' 일차 '''
''' 시간 및 과목 '''
''' 오전
(10:00 ~ 12:00 / 120분) '''

''' 오후
(14:00 ~ 16:00 / 120분) '''

''' 1일차 '''
헌법
(2 문제 / 100점)
행정법
(2 문제 / 100점)
''' 2일차 '''
상법
(2 문제 / 100점)
민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 3일차 '''
형법
(2 문제 / 100점)
형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 4일차 '''
민법1
(2 문제 / 100점)
민법2
(1 문제 / 50점)
(단, 14:00 ~ 15:00 / 60분)
2차 시험은 '서술형'이며, '기본3법'인 헌법, 형법, 민법과 함께 '후4법'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총 7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고(…).[35][36]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변리사, 회계사 시험 등의 고시급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37]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참고로 2차 시험(서술형)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사법시험 2차 - 형사소송법 1번 문제)
''' 문 1 '''
A(여, 28세)는 甲의 집에서 甲과 乙이 함께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의 신문과정에서 乙과 함께 A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甲은 검사 S의 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여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반면 乙은 경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강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甲은 A를 찾아가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甲 몰래 녹음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A는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범행에 제공된 甲 소유의 칼이 마당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목격자 B도 수사기관에서 甲과 乙이 함께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소된 제1심 법정에서 甲은 자신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乙이 A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乙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1.甲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7점) '''

''' 2.甲에 대한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

''' 3.A가 법정에 출석하여 甲이 자신에게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A의 법정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또한, 甲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있는 甲의 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13점) '''

''' 4.A가 제출한 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 5.甲과 乙을 무서워하는 B의 요청으로 甲과 乙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B가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면, B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시오.(10점) '''

3.4. 3차 시험 (면접)


3차 시험(면접)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 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10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38]하면 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사법연수원 연수 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 경이며, 이 때 신림동 고시촌이 가장 술렁인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외무고시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에는 안기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을 3차 시험에서 일부러 불합격시킨 일이 있었으며 이는 사법시험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상세는 해당 문서로.

4. 합격



4.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항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인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되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39]

4.2. 혜택


  • 1차 합격자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국제학부 편입(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취업: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법학직렬 취업시 우대받는다.
  • 2차 합격자
    • 대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 3.9%의 저렴한 금리로 약 1억 3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사법연수생이 1억 3천만원 대출
  • 최종 합격자
    • 독학사: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독학사 법학 1~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만 치르면 된다.[40]
    • 학점은행제도: 45학점 인정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최종합격시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학과 서류전형, 필답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41]
  • 사법연수생
    • 연봉: 사법연수생 신분인 2년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대우: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정당 가입 불가, 겸직 불가 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 연수원 수료자
    • 수료시 100%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 법조 공무원 중 하나인 검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 일부 지역 7급 공무원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났으므로, 지원시 100% 합격이었다.
    • 일부 공기업/공사에서 대리로 모집하자 정원 미달이 났다. 최소한 이 이상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전문 경력이 쌓이면 석사, 박사 학위 없이 대학 교편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이다.[42]

5. 오해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 이 시험의 이름은 "사법고시"다? - "고시(考試)"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은 고시가 아니다.[43]
  • 고졸 학력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법학 비전공자가 사시에 몰려 본래 전공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자,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가 추가되었다. 이는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부전공 혹은 주전공에 버금가는 학점이다. 결국 고졸 학력만으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44] 그렇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지만, 대학 진학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법학 전공학점을 35학점 이상 구비한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얼마나 합격하였을까? 2015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45]은 겨우 5명이다.[46] 합격자 중 비율로 0.06%이며, 최근 5년간 합격자로 줄이면 고졸 학력자는 0명(0%)이다.
  •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정말 간단히 생각해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온다.[47]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애초에 인간의 머리로 모든 법전을 다 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럴필요도 없고.2차 시험장에서는 아예 법전을 내어주며,[48]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정말로 외울걸 논하자면 기본 3법조문과 바로 모든 법 과목 기본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 서적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오래 전에 저술된 [49] 교수 저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법률 서적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다만 2차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은 한자로 되어 있으며, 기본 6법(헌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 행정, 상법) 역시 아직까지는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치기 위하여는 한자법전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2차 공부는 한자법전을 필수로 보야 하며, 한자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한자 공부만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전을 매일 보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되어 있다.
  •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웬만큼 규모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50]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51][52][53].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54]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기삼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기삼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
  • 개천에서 용난다의 대표적 예였다? - 전혀 검증된 적이 없는 명제다. 가령 사법시험 합격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식적으로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이 비교적 명확히 알려져 있는 것(전체의 약 6%)과는 대조적이다. 사실 언론보도에 노출된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사시 합격했다고 뉴스에 나온 예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법조인 등 사회 명사의 자제가 사시 합격했다고 나온 뉴스가 훨씬 많다. 물론 언론보도만 놓고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명성(?)과는 걸맞지 않는 현상임에 틀림없다.[55] 공교롭게도 이는 이익이 당대의 과거 제도를 일컬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모두 귀족이나 세도가의 자제들뿐, 사방에서 모여든 한미한 사람은 그 속에 들지 못한다"라고 혹평했다는 것을 연상시킨다. 흥미롭게도 나무위키의 개별 법조인 문서를 봐도, 부모가 법조인이거나 부자인 사람은 꽤 흔히 눈에 띄는 반면, '어? 이 사람, 개천의 용이었네?' 싶은 사람은 상당히 찾기 어렵다.
개천의 용의 예로 흔히 노무현을 들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더러 정작 노무현 외의 예를 들어 보라고 하면 선뜻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사시를 통해 개천의 용이 나는 것이 수주대토라는 사실의 좋은 증좌이다. 사시에 합격하여 '용이 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정작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앞장선 사람들 역시 그 자신들은 대부분 개천의 용이 아니었다.[56]
문헌상으로도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나는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법사회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기사나 시론상으로 사법시험을 개천의 용과 결부시킨 예는 2003년(이 시점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정점(약 1000명)을 찍고 난(2001년) 얼마 후이다) 이후의 것만 있으며, 그 전에는 그런 기사나 시론이 발견되지 않는다.''' '개천의 용' 드립이 나타난 예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82년도의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추미애 변호사가 합격 당시 '내가 사시 붙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개천에서 용 난 것도 아니고...'라고 한 것이다. 추 변호사는 세탁소집 딸이어서 나름 개천의 용이 맞는데도 대놓고 저런 말을 한 것은, 정작 당사자는 이 시험이 개천에서 용 나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정작 개천의 용인 합격자가 자기 입으로 사시를 등용문이라고 한 예는 전무한 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예들은 엄존한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본인이 노점상 딸이면서도 사시 합격 당시 언론에서 그 점을 추어 주자 아예 신문 독자투고까지 해서 언론의 개천용 드립을 비판했고,# 역시 개천의 용이라는 평을 받고 로스쿨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조차도 사시가 개천용의 등용문이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들어가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천재들이라고 언급했다. 즉, 사법시험에 적성이 맞는 뛰어난 천재들을 언급했지, 가난한 장삼이사들을 위한 등용문이라고는 절때 말하지 않았다.#[57]
굳이 뽑자면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이재명, 강용석, 박준영(법조인),박범계, 추미애,이선애, 황교안, 20대 국회의원 김해영, 21대 국회의원 김미애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법시험과 법학에 기질적성이 맞는 '''빼어난 공부머리''' 와 '''운'''이 모두 합해진 극히 소수의 경우이다.당장 밑의 '''서울대 법학과 출신''' 강기두 할아버지2차시험만 8번 본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 15년 장수생도 존재한다.수험 기간 총 '''28년'''인 사법시험 응수생은 끝내 사법시험에 떨어졌으며, 로스쿨에 진학했다.
위의 강기두 할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으로서, '''50년이 넘도록'''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끝내 불합격했다.당장 위의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대 2학년에 재학중 응시해 4학년 재학중 최종 합격했으니..'''적성'''과 '''운'''이 인생을 가른 것이다.
이는 '''운적인 요소'''가 매우 크게 좌우함을 증명한다. 실제로 10년 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관식에서 1,2점 차이로 떨어져''' 도저히 그만둘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온다.그리고 이 장구한 세월을 학원비에, 생활비에 집세에...보통 가정집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토굴 파서 공부해 합격하는 경우는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경우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문서의 여담 항목에 나와 있드시, 6살에 천자문을 다 외워서 천재라 불리는 사람으로, 공부머리가 특출난 수재였다. 이런 노무현도 10년동안(군복무 3년 포함)홀로 외로움과 나태에 맞서 싸워가며 공부했다. 당장 대부분의 장삼이사 들이 토굴파고 법학서를 단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괜히 노무현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 난다]의 대표 예시가 아닌 것이다. 70년 사법시험 역사에서도 한 손가락에 꼽히는 예시인 것.이를 어찌 등용문 이라고 할 것인가.
이를테면, 위의 예시인 박준영(법조인)의 경우,'''서울대 법학과 출신들도 10년, 15년씩 공부하는''' 사법시험을 단 5년만에, 그것도 학원의 도움도 별로 받지 않고 '''혼자 고시원 방에서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박준영 변호사가 적어도 사법시험에 적성이 맞는 공부머리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 사법시헙 역사가 대략 70년이 넘는데 이런 개천에서 용 난다 사례가 몇이나 되는가? 과장 안하고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의 '''로또 맞을 확률이다.''' 드라마 모래시계(드라마), 펀치(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더 킹(영화)등의 법정 영화 드라마가 만든 환상이 매우 짙은 것이다.

6. 통계


사법시험/통계 문서로.

7. 비판


사법시험/비판 문서로.

8. 사법시험 존치 논란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로.

9. 이야깃거리


  •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58] 이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린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급공채나 7,9급 공무원 시험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59]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60]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폐지 크리를 맞으면서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61]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
  •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해당 문제는 2000년 2월 20일에 시행된 42회 사법시험 문제 중 하나로 이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 역시도 정답이다.[62]워낙 오래전 고리적 시절의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63]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② 당해 행위의 중지
③ 주식의 처분
④ 법 위반사실의 공표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 과거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그 검사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주로 경찰들[64])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존칭 아닌 존칭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놀리는 멸칭에 가까운 표현으로 '검사님'이라는 아무 문제 없는 정식 호칭을 놔두고 일부러 쓴 것이다. 친해지면 존대말은 하되 호칭을 아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은 실제로 그 표현을 많이 싫어한다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대형 건설기업 회장이 검사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광역수사대 팀장인 형사가 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고 간 뒤, 검사가 '형사가 아주 검사보고 영감영감 부르면서 야지를 주네'라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온다. 더 과거에는 사법시험 최종합격만 되면 주변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검사로써 권력이 있으니 존대는 해야겠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높으신 분들이 그 검사보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때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쓰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걸보고 '영감님'이 검사를 높이는 표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는 '검사님',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는 '판사님', 혹은 '재판장님'이라는 정식 호칭이 있고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어떤 일이든 검사를 직접 만나게 될 위키러들은 괜히 착각해서 '영감님'이란 표현을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기 십상이다.
  • 2002년까지는 2차시험을 치를 때에 모 출판사의 '시험용육법'을 배부하였다(도로 회수해 가므로 수험생이 갖고 나오지 못함). 그러다 보니, 문제의 '시험용육법'은 현암사 등에서 나온 더 큰 소법전보다 수록된 법령의 분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똑같았고, 심지어 독점이 폐지될 무렵에는 오탈자마저 적잖이 나왔다.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자, 결국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여느 출판사라도 위 배부용 법전과 똑같이 시험용법전을 제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의 수험생들은 3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 했던 시험용법전을 불과 1만 원 남짓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통계 작성 목적이겠지만,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출신학교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기로 기재하였으나(대학원 재학 이상은,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기재), 나중에는 OMR로 최종학력, 출신학교(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해당연도 '합격자수/출원자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회차는 제7회(1967)(0.18%)(그런데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시험은 3.37%)였고, 가장 높았던 회차는 제46회(2006)(5.75%)였다.
    • 1998년 이후로는 저 비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로스쿨 도입 이듬해부터는 대체로 5%를 약간 하회했다.
    • 이러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법학적성시험' 비율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곱해도 10% 전후의 수치다). 이는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제도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고시 낭인이 덜 생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고시 낭인의 감소는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이기도 하며, 그 점에 관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역대 최고령 합격자는 2011년 제53회 시험에서 당시 56세로 합격한 오세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65] 역대 최연소 합격자는 1964년 제4회 시험에 합격한 조용완 변호사로 당시 19세.[66] 참고로, 고등고시 사법과는 1962년 제16회 시험에 당시 47세로 합격한 고 이우길 변호사가 역대 최고령 합격자인 듯하고, 1961년 제13회 시험에 18세의 나이로 합격한 고 장기욱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김기두 할아버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사법고시에 수십 년간 응시했으나, 2차를 뚫지 못했다. 이분의 동문이자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께서 "지금 우리나라 고시 낭인들의 기본 문제가 김씨에게 함축돼 있다고 본다. 그 확률과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 조국 사태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이를 빌미로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교수들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


[1] 제도가 폐지될 무렵에는 법조인력과에서 관장하였는데, 사법시험의 후신이라면 후신인 변호사시험 역시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관장하고 있다.[2] 사법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서 자퇴하거나 파면당하는 바람에 끝내 법조인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이 실제로 있었다.[3]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법시험령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4] 처음에는 사법시험령 자체에 선발인원을 못박았으나, 1973년부터는 매시험 시행시에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5] 흥미롭게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제기한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왜 초창기라고 하느냐면, 그 후 서울변회장에 출마하면서는 합격률 30% 공약을 내세웠다가, 사시 존치론 극성기에는 로스쿨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지금처럼 합격률을 유지해 주자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간을 들여다 보면 '1960년대 사법시험식 자격시험'을 하자는 과격한 주장이다.## 그러나 본인 주장대로라면 정작 본인도 지방변회장은 고사하고 변호사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6] 그러나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되었다.[7] 일본의 신사법시험 예비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대졸과 비슷한 학식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다.[8] 그 전까지는 사법연수생 임명 전에 사법연수원에 면접을 하러 가면 면접 교수가 석차를 알려 주었다.[9] 그 전까지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재시생 중에 보험용으로 재시 보는 해에 1차시험을 한 번 더 응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1차시험에 또 붙은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10] 해당 기사. 28기부터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2017년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었다.[12] 제41회 사법시험 2차시험 민법 채점평에 쓴 마지막 문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양 교수가 재직 중이던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 해 2차시험에서 폭망하는 바람에, 이에 충격을 받은 교수들이 이듬해에 사시 모의고사반을 서울법대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위 언명은 '잡서 드립'(채점평에서, 비록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민법을 모 교수의 '잡서'로 공부하지 말고 곽윤직 저로 공부하라고 주장했으나, 수험서로서의 '곽서'의 몰락은 그 무렵에는 기정사실이었다)과 함께 양 대법관의 개드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대와 제도는 다르지만, 이이도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는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13] 사법시험이 폐지된 2024-03-30 17:32:50 현재 어느 시험이 가장 어렵느냐는 수험생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해묵은 떡밥인데, 변호사시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시험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은 기존 사법시험 1, 2차 시험범위에 후4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객관식과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공법 기록형, 형사법 기록형, 민사법 기록형)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단연 변호사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반면, 5급 공채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합격률이 50%에 달하는 변호사시험보다는 경쟁률이 40:1에 달하고 PSAT는 재능빨을 많이 타기 때문에(PSAT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는 관련 문서 참조.) 5급 공채, 그 중에서도 1차 PSAT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재경직이 가장 어렵다고 보는 편이다. 사실 얼토당토 않는 논거인 것이 변시도 Leet 를 응시한 후에야 칠 수 있기 때문에 피셋을 논거로 행시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전에도 이러한 재반론이 적시돼있었는데 무단삭제된 바 있었다.[14]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 또한 난이도와 범위가 사법시험 뺨칠정도로 장난아닌데 합격률이 ±95% 내외로 매우 높다. 물론 사법시험과 달리 절대평가라서 360점 만점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과락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커트라인만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합격한다.[15] 문재인고승덕은 각각 사법연수원 차석과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로,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운동과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하였고, 시험을 치른 이후 학생운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들었을 정도다. 그리고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합격, 외무고시 차석합격이라는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공부로는 한 끗발 날리는 인물들.[16] 서울법대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려 '''9수''' 끝에 합격 할 수 있었다.#[17] 연령제한이 없는 이유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난이도가(...)[18] 1차에서 보는 민법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1,000페이지 내외다. 또한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의 분량은 1,000~1,500페이지. 총 7,500에서 10,000페이지라는 거... 물론 이건 기본서에 한해서.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합격자 중에도 이 많은 걸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한 사람은 없다. 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워야 할 양을 줄여나간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깨닫고, 조문 등을 참조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알아채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천 쪽의 내용들은 법학 특유의 만연체와 온갖 학설을 나열하는 편찬방식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물론 여기까지 통달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사실 이거 때문에 독학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다. 주변에서 제대로 된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19] 법학의 각 과목들은 교과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심지어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이 각각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여타 특별법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파트, 한 개념만 알아서는 절대로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20] 우병우는 21세에 사법시험을 통과했다.[21]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사법시험법 제 5조에 따른 내용임.[22] 그나마 형사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라는 이점과 더불어 꾸준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과목.[23] 1973년부터는 경제학개론, 문화사가, 거기에 더하여 1981년부터는 국사가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1996년의 사법시험령 개정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라며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24] 법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사법시험령 제정 이래 그러하다), 실제로는 1차 시험에서는 기입형이 출제된 적이 없다.[25] 헌법은 100분인데 이는 선택과목 30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25문제이다.[26] 최대 8지선다형이다! 단, 선택과목은 6지선다형 이상이 없다.[27] 선지당 최소 4줄 이상이다.[28]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중후반까지 올라가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8지선다를 도입. 그 결과 2007년 1차시험 커트라인은 전년보다 총점 22.5점 하락.[29] 쉽게 말해 기본3법만 따지면 평균 86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30]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이 아무리 책을 봐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실 고시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는 것은 문재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생들이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 까먹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시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31] 이것은 행정고시의 시스템 상 유예제도가 없어져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32] 그러나 시험 출제 2주전 쯤에 출제위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처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 내에서 합숙을 해야해서 설날이 애매한 때 있었던 2015년엔 무려 3월 7일에 치러지기도 했다.[33]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 1차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유예제도 역시 사라졌다.[34] 물론 이 시간에 짬을 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냥 쉬거나 숙면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다음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35]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옛날에는 "...에 대하여 논하라" 식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방'을 펼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그냥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36] 한참 전에 나왔던 사법시험 대비용 교재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논하여라'식의 문제는 그야말로 '''암기 대결'''이었다. 세세한 목차별로 점수가 배점되기 때문. 판례 위주의 학습을 하는 최근의 수험생들이 보면 황당해할정도로 학술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논제들도 출제되었다. 당시에는 학원 교재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교수저를 보면서 이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흠좀무. 당연하지만 운이 끝내주게 좋다면 며칠 전에 봤던 주제가 나와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사례형 시험과 달리, 단순히 논하는 문제는 모르면 절대 못쓰기에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37] 2차 시험 과목 중에,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사가,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민윤리가 있었다(국사는 1차 시험 과목으로 바뀜). 나머지 과목들(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2005년 이전에는 민법 역시 100점 만점이었는데 민법 교수들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랍시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저렇게 바뀌었다. 물론 소송의 상당수가 민사소송이고 민법의 체계가 엄청 복잡해서 법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점은 변함이 없다.[38] 사법시험 역사상 3차시험에 2년 연속 불합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불합격'한' 사례는 없는 것이 맞으나 불합격'시킨'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39] 사법시험이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생 임명자격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40] 실제로 고졸 판사 중에 독학사로 손쉽게 학사 학위를 딴 케이스가 존재한다.[41]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사라져있다.[42]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최종학력이 고졸임(서울법대 중퇴)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43] 사법시험이 사법고시로 불렸던 것은 판검사의 임용이 주 목적인 시험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지금의 5급공채에 해당하는 고등고시 중에 사법과가 있었다.[44] 심지어 4년제 대학의 졸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법학부가 없다면 법학 과목이 거의 열리지 않아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어렵다.[45] 앞의 응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다.[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92112435[47] law.go.kr만 가도 왠만한 법조문과 판례까지 모두 볼 수 있다.[48]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다 쓸 공간도 없다) 법전을 딸딸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이다.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 때부터 하다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 쯤에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행정법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49] 총 5편으로 된 곽저도 1편 민법총칙은 9판부터 전부 한글 표기로 출판됐다. 허나 나머지 4편들은 아직도 한자투성이(...)[50] 참고로 과락 커트라인이 40점.[51] 어느 정도냐면 2011년에는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없었다! 60점은 아주 잘 쓴 거로 봐야 한다고(...) 한 과목에서라도 60점을 넘으면 그 과목에서는 수석을 바라볼만한 점수이다.[52] 그나마 이것도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수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53] 이론상 만점을 받으려면 모든 논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법조문을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옮겨 적고 판례도 판결문 멘트 그대로 적은 다음에 선고기일과 판례번호까지 적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54]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써주면 체력이 반 이상 고갈되어 버리는 게 부지기수다... 게다가 5급공채(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 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175애서 180줄을 써야 된다... 1줄당 35~40자로 치면 6,000~7,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말이 5,000~6,000자지, 실제 시험은 초안 작성을 하는 데 10분은 짤리므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1분당 6~7자를 써야 되고 최상위층을 염두에 둔다면 80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아 때는 200~210줄로 써야 되고 7,000자는 최소로 써야 하고 최대 8,500자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 게 못된다. 괜히 사법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55] "(일제강점기는) 다들 빈곤한 시절이었으므로 합격자라면 누구라도 자신을 역경의 승리자로 포장하고 싶었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고등시험 합격자 중에는 유난히 면장집 아들이 많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최상부에 속했다. 부잣집 출신일 수록 상급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대다. 재력은 거의 그대로 학력에 반영되었다. 개천에서 난 용은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니었다."(김두식, 법률가들, 23~24면)[56] 일례로, 이 분은 본인이 금수저이면서도 로스쿨생들을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 안하고 입학한 어린 애들"이라고 폄하했다가, '부모 잘 만나서 10년 동안 사시 공부해 패스한 국회의원 아들'이 적반하장한다고 비웃음을 샀다.# [57] 오히려 틀린 말에 가깝다. 사법시험 합격은 평균적으로 합격점수 근처까지 가는데 3년, 실제 합격까지 가는데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무런 경제활동없이 신림동 고시촌 등에서 생활하고 학원과 독서실 다니는 것(2013년 경 기준 1년에 약 2000만원가량 소요.2013년 근로자평균연봉 약 3800만원)은 어지간한 가정에선 도전해보라고 지원해주기 어렵다. 사실상 드라마 등 미디어에 의해 포장된 환상에 가깝다.[58]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하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형님이 19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준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있다.[59] 서울대 경쟁률은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합격선 안에 들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다. 단순히 경쟁률만 놓고 보면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들은 전문대 중에도 널려있다. 다른 예로 달리기를 해서 일반인 10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경쟁률 10대 1)과 육상선수 2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2대 1) 중 무엇이 더 어려울지 생각해 보자.[60] 이는 1차의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반해 2차 경쟁률의 경우 법무부에서 애초에 4.5~5:1 수준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1차 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실정이나 2차시험의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해도 존재한다.[61] 법학부 폐지(09년) 이후의 학번들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신규진입자 및 합격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62] 재판도 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자백강요와 같으므로 2002년에 위헌결정을 받았다.[63]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동안 선택과목에 2주 정도를 투자한다. 게다가 사법시험 1차 성적을 가늠할때 민헌형은 점수를 이야기 하지만 선택과목은 -1, -2 처럼 몇개를 틀렸느냐를 놓고 이야기 한다. 이는 민헌형은 배점이 주어지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지문은 기본3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며 5지선다형이다.[64] 그것도 공적인 일로 검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경우, 주로 쓴다고 한다.[65] 사법연수생 임명 자체가 가장 늦은 나이에 된 사람은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피해자인 박연재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차 시험은 1981년 제23회에 합격하였으나, 3차 시험 합격처분은 2007년 55세에 받았고, 사법연수원은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후인 2010년 만 58세가 되던 해에 들어갔다.[66] 만 19세에 합격한 인물이 몇 사람 더 있으나, 만 19세가 된 해에 합격한 인물은 조용완 변호사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만 20세가 되는 해에 생일 전에' 합격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