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葬事 등에 관한 法律 / Act on Funeral Services, etc.
1. 개요
2. 내용
2.1. 장사 및 장사시설의 종류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2.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2.5. 무연분묘의 처리 등
2.6. 장례식장영업
3. 관련 문서

전문(약칭: 장사법)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법률의 제명이 제정 당시에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1968년 12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2001년 1월 3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 띄어쓰기를 하여 지금의 표기가 되었다. 속칭 '장사법'이라고도 한다.
제3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그러한 위임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



2.1. 장사 및 장사시설의 종류


장사(葬事)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매장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제2조 제1호)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같은 조 제2호)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같은 조 제3호)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같은 조 제5호).
"장사시설"이란 다음 것들을 말한다(제2조 제15호)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같은 조 제7호)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 화장시설 :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포함) (같은 조 제8호)
  • 봉안시설 :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자연장지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같은 조 제13호)
  • (공설 또는 사설) 장례식장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2.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종합계획 및 지역수급계획의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장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신(혹은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은 원칙적으로 사후(또는 사산 후) 24시간 이내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태아는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1]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매장을 하였거나 화장을 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의 신고증명서(매장/화장신고증명서)[2]가 필요하며(장사법 제8조)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경우에는 장사법에 위반되는 것 외에(동법 제40~41조), 형법 제161조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한편 장사법 제19조와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과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2.5. 무연분묘의 처리 등



2.6. 장례식장영업



3. 관련 문서



[1] '''장사법 시행령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2] 매장의 경우는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화장을 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