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에 관한 죄
1. 개요
信仰에 關한 罪 / Crimes Concerning Deceased Persons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앙에 대한 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근대 형법에는 신성모독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적 감정이란 개인의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다수인 또는 일반의 그것을 의미한다.
2. 보호법익
신앙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풍속으로 되어 있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보호법익은 종교적 감정 이외에 종교적 평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하며, 신앙에 관한 죄가 모두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체등 오욕죄 이하의 범죄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장례식등방해죄는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장례식은 종교적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체등 오욕죄 이하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야 한다. 유족의 존경감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감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종교적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신앙에 관한 죄에 있으나 보호법익은 종교적 평온이나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의 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론으로는 변사체검시방해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거나 공무방해의 죄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