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1. 개요
2. 구성
3. 용도
3.1. 원본 필요
3.2. 사본가능
4. 사산(사태)증명서
5. 관련 문서


1. 개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사망 원인이 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외인사인 경우 시체검안서로 나뉘지만 용도상 차이는 없으며 명칭만 다르다.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2. 구성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및 실제 생년월일
  • 직업
  • 등록기준지
  • 주소
  • 발병 일시
  • 사망 일시
  • 사망 장소: 주소, 장소
  • 사망 원인
    • 원인 A(주요 사망 원인)
    • 원인 B(A의 발병 원인)
    • 원인 C(B의 발병 원인)
    • 원인 D(C의 발병 원인)
  •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외인사 사항 - 사체검안서의 경우 기재
    • 사고 종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사망진단서과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인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을 틀리게 작성할 경우 화장을 할 때 화장장에서 거부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을 하고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에서 재발급받도록 하자.

3. 용도



3.1. 원본 필요


사본으로는 어림도 없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소모되는 곳이 많으므로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 장례식장에 제출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예약할 때는 없어도 된다.)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 사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등등
금융기관에서는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후 복사한다음 원본을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다.

3.2. 사본가능


단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보통은 사본을 요구한다.
  • 회사 제출용
  • 학교 제출용

4. 사산(사태)증명서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