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1. 개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사망 원인이 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외인사인 경우 시체검안서로 나뉘지만 용도상 차이는 없으며 명칭만 다르다.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2. 구성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및 실제 생년월일
- 직업
- 등록기준지
- 주소
- 발병 일시
- 사망 일시
- 사망 장소: 주소, 장소
- 사망 원인
- 원인 A(주요 사망 원인)
- 원인 B(A의 발병 원인)
- 원인 C(B의 발병 원인)
- 원인 D(C의 발병 원인)
-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외인사 사항 - 사체검안서의 경우 기재
- 사고 종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3. 용도
3.1. 원본 필요
사본으로는 어림도 없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소모되는 곳이 많으므로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 장례식장에 제출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예약할 때는 없어도 된다.)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 사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등등
3.2. 사본가능
단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보통은 사본을 요구한다.
- 회사 제출용
- 학교 제출용
4. 사산(사태)증명서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