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1. 개요
2. 이유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2.2. 죄를 여러번 지은 경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개요


이 단어는 사람 [1] 이름이 아니다.
再犯.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초범(初犯) 시와 재범 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벼운 반면,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세진다.

2. 이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 가도''' 죄를 짓지 않는다. 설령 죄를 한두번 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2]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개 초범이거나 가벼운 형량의 경우 교도소에 가둬봐야 별 의미가 없고, 또 자칫하면 그 곳에서 기술을 얻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법의 인자함(?)을 무시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초범에 따른 형량 +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 α'''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3]

2.2. 죄를 여러번 지은 경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동종 누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에 단골요소로 들어간다. 그 중 대부분은 이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단순한 누범인 경우 보통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상습범은... 답이 없다.
대부분의 상습범들은 정신적, 심리적 등 여러 가지 문제로[4],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리면 치안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집행유예는 이 사람이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그래서 상습누범은 재판에서 최고형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1] 물론 2PM 활동까지만 사용되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에 '재범'이라치면 거의 대다수가 박재범을 가리키는 경향이 많다.[2] 물론 예외는 있다. 극단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3] 물론 간혹가다가 재범시에 저지른 죄가 형량을 살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4] 몸이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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