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執行猶豫,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1. 개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므로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것일 뿐이다. 구속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2]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일단 구속은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게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이상적인 의미이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3] ,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그렇고 웬만하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된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등급
'유예'라고 하니 뭔가 별거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4] 이다.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거나 참작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이 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5]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 선고유예: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이지만 잡범이라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일반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으며 선고유예된 본인, 판사, 검사,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6]
- 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실형만 살지 않았다 뿐이지 형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동일하다. 그래서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만 하더라도 (수뢰죄를 제외한) 선고유예까지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된다.
- 벌금: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실형) 것이기에 선고유예 보다도 더 세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즉, 선고된 벌금형은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울 수 있으나, 선고 유예는 유죄선고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벌금이 더 강한 처벌이다.[7]
3. 입법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3.1. 사형의 집행유예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교도소에서 조용히 있는 조건하의 무기징역 선고"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최대한 오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숨을 건지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의 가석방 기간은 기존 무기징역에서 5년을 추가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살인죄를 집행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보은 양 사건 참조. 법관이 살인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면, 법정형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되는데, 법률상 가중사유는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작량감경하게 되면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이 감경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다만 일반인들이 살인범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을 모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인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경우의 사회적 비난, 증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가능성 등의 후폭풍이 커서 집행유예를 가능한 한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4. 부수처분
4.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9]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0]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11]
4.2. 치료명령[12]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2016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철역서 망치를 휘두른 정신분열 6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위 개정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4.3. 특칙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후단의 반대해석).
이 경우에,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부착명령(전자발찌) 선고시에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그리고,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5. 효과
우선,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공무원 및 부사관, 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당연퇴직)되고[13] , 일정 기간동안은 재임용도 불가능하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문서 참조).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 떠버려서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하다.'''[14] 또한 ROTC 등 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의대생의 경우는 공중보건의조차 갈 수 없게 되며[15] 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역이나 일반 관공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당연히 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인다거나, '무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돈도 없는,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이들 중에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낼 돈 없는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지 않으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초범 등의 경우 어차피 징역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체적인 형벌 집행은 아무것도 안 받는 셈이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게 낫다' 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당연히 엄청난 착각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는 가중처벌은 죄 안 짓게 조심해서 살면 된다 치더라도,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16]
종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세금은 내는데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몰라도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대놓고 너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박탈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다.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관련 기사)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500만 원을 배상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500만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간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
이 기간에 금고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양형가중요소'''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심각한 가중 형벌을 받는다.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또한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재벌 3.5 법칙에 이는 적용되지 않고 쌍집유나 심지어 3년 안에 저지른 죄는 무죄로 처리된다.
6.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92조 제1항).
형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3항).
7.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유예실효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일종의 형집행지휘이다.
8. 관련 절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9. 논란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치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 재벌 등 기득권층이 흔하게 받다보니 원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금수저, 권력자들의 면죄부'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 해서 재벌 3ㆍ5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본적으로는 '''전과자'''라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삶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처벌을 부가적으로 받게 되지만, 부유층이나 권력자층은 힘들게 스펙쌓고 고개숙여가면서 취업할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맥 등의 영향력이 있어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처벌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재산도 능력도 없는 취업준비생인 20~30대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17][18] 징역살이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전과자이므로 공무원 시험은 집행종료 후 2년간 응시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 경제 활동 자체가 봉쇄될 확률도 매우 높다. 자영업이나 노가다 같은 경우가 아니면 활로를 뚫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의 평이다. 하지만 소위 '있는 자들'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형이든 재산을 도중에 증여받거나 부모의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 낙하산을 타는 등 일단 집유를 받아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호의호식한다. 사실상 처벌이 없어지는 셈. 그걸 아니까 부유층, 권력층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심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1% 금수저[19] 가 아닌 일반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징역 전과자''' 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집행유예 = 사실상 무죄로 인식되어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선직 공무원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대가가 크다. 일반형사사건으로 피선거권 상실시 그 즉시 '''당선직에서 당연퇴직처분'''인데, 이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적용되므로 집행유예 받고 교도소에 안 가더라도 즉시 짤린다.[20] 이러한 공직자들의 경우 사면도 하지만[21] 그 이전에 법원에서 벌금 90만원같이 애매하게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준다.#[22]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감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부수적인 결과를 감형 기준에 넣어 애매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있었다.[23]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 어쨌든 2018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막장 인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단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망한 인생이라 교도소에 가둬놓고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집행유예가 걸리면 어차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므로 생계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도 않는다. 특히 사기꾼에 집유가 걸리면 이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일단 집유라면 원금만 돌려주면 끝이고 그밖의 리스크는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과는커녕 합의요청도 안 하고 배째라 모드로 나서면 그만이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44549
기사에도 나오듯이 가난하거나 막장인생일수록 형식상 집행유예보다 약한 벌금이 실질적으로 더 강한처벌이니 굳이 형을 낮추자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없고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는 이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다. 돈이 많으면 면죄부가 되는 동시에 돈이 너무 없어도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벌인 것이다
10. 기타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 애초에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형을 때린다.[24] 물론 유명인이면 상습법이어도 그런 거 없이 몇 번이고 집행유예를 때린다.
흉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논란이 되곤 한다.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다.[25]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 3명중 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한다.# 또다시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생겼다.#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집행유예 도중에 경찰에게 크게 걸릴 만한 짓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실제로 그런 인간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으면 10년에 한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번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되어 유죄가 나올 정도로''' 문제될만한 짓 안 한다.
여담으로 영어로 집행유예를 'probation'이라고 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때는 "He is sentenced to three years' probation.", 2년의 집행유예를 집행 중인 경우는 "She is on probation for two years."라고 표현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He i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nd three years' probation."라고 한다.
[1]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다.[2] 반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일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세훈 2심[3]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상고 사유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원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기하기만 하고, 집행유예 자체는 계속된다.#[4]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 '''집행유예''' → 벌금 확정판결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 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 실형> 순으로 처벌이 무겁다.[5] 물론 예외없는 법칙 없다고, 무죄인 거 같으니 기소유예 주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 #2 [6] 그러나, 수뢰죄를 범해서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13.7.25. 2012헌바409)[7] 하지만 공무원이 될 생각이 있는 경우는 벌금 보다 선고유예가 더 중대하다. 공무원 임용부적격 사유 중에 선고유예가 있기 때문. 물론, 선고유예 정도로는 유예기간이 지났을 경우 장교까지 임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로 인해 임용되지 못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국가정보원 정도에 불과하다.[8] 단, 실제 징역만 살지 않는 것.[9]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10]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식으로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11] 수강명령의 강의내용으로는 그 밖에도 준법운전강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아예 어디서 수강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12]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다.[13] 특히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국가적립분 퇴직금을 국가가 회수한다. 단, 개인적립분 퇴직금은 무이자 일시불로 돌려준다. 참고로 징계해임은 정상 퇴직자와 연금을 동일하게 받는다.[14] 집행유예 전과자가 현역으로 갈수 있는 죄명은 유일하게도 "병역법 위반"일 뿐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역으로 입대한 실제 인물은 던밀스가 대표적[15]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16] 다만 전과가 있어도 경제활동에 영향이 적은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판정에서 벌금 말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보니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17] 특히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의 심화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전부 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악질적으로 괴롭히거나 장애 등을 이유로 저지른 일부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나 소년원 처분. 나머지는 그냥 내부징계로 끝낸다.[18]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폭행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뜻이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정도의 죄질이라면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이나 아예 상해죄로 기소할 것이다.[19] 단순히 집안이 부유한 정도를 넘어서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20] 단, 선거법 위반은 본인 벌금 100만원/직계존비속이나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21] 2000년대까지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 정치인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시켜주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2010년대 이후로 눈치보는 일이 많아졌다. 각종 단체들이 사면이 누가 될지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정보 전달이 빨라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만 생겨도 바로 사회이슈가 되기 때문이다.[22] 보통 판결은 0.5, 1, 5, 10 단위로 판결한다. 징역 1년 6개월은 1.5년, 벌금은 몇십만원 단위의 경범죄가 아닌 이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올라가는 식이다.[23]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랬다. 자영업에 종사하기에 전과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 벌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 게다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끌려가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몸으로 떼워야하는데 그동안 장사를 못하므로 피해가 막심하다. 물론 자업자득이지만.[24] 말하자면,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을경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라면 윤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이 나올때가 있다. 물론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하거나 상고까지 올라갈 수 있고, 특별히 이런 과정 없이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되었다면 판사의 의견에 검사측도 이견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호사를 비싸게 줬다던지 하는 뜬금없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판사의 결정이므로 변호사가 비싼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의제강간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만 불러서 대충 세워놓더라도 집행유예가 뜰 수도 있다는것. 당연하게도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에는 그냥 실형판결이다.[25]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로 뒤집혔다. 1심 선고가 심하게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