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성

 


1. 개요
2. 뉴스
3. 상표법
4. 위키에서


1. 개요


/ Notability
저명성이란, 뉴스 가치의 판단 기준이자 위키 사이트에서 문서의 등재 기준을 말한다.

2. 뉴스


저명한 대상에 관해 터진 일은 뉴스로 보도할 가치가 인정된다.

3. 상표법


주지저명성이라는 말이 있다. 상표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분류하는데,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저명상표로 분류된다.
외부 링크 참조.

4. 위키에서


위키에서 저명성은 흔히 대상이 충분히 유명해 위키에 등재 가능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원어인 Notability는 유명세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등재 기준을 총괄해 위키에 작성 가능한 기준을 뜻한다. 즉 정확히는 Notability는 저명성보다는 등재 가능 기준으로 번역하는게 더 적합하다. 즉 인터넷 검색의 수나 제도권 언론의 보도 수, 커뮤니티 사이트의 언급 횟수등을 만족해 충분히 유명한 문서라도 비인륜적인 사상이나 혐오스런 내용등으로 등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저명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1. 위키백과


출처를 통해 중요한 주제로 인정되거나, 출처를 통해 충분한 내용을 발췌할 수 있으면 저명성이 인정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초기에는 저명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2010년대 중반쯤 '문서 등재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特筆性(특필성)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3년에 独立記事作成の目安(독립 기사 작성의 목표)로 바뀌었다.

4.2. 리그베다 위키


저명성이란 단어가 탄생한 곳은 위키백과이지만 나무위키에서 저명성이 주로 쓰이게 된 이유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4.3. 나무위키


등재 기준 문서 참조.
나무위키에서 저명성은 특히 대상의 유명세를 논하는 말로 쓰인다. 쓰임새는 사실상 '인지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존치를 논할때 심한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잡고 삭제하자는 경우가 많다.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존치를 따지는 문제가 심각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별명: 애초에 별명이란 것 자체가 개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리다이렉트 공방이 오가곤 한다.
  • 인물, 단체 중 별도의 등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4. 리브레 위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럴 우려가 없는 단순 설명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보다 저명성을 덜 따진다. 일례로 철도 위키인 "위키레일" 문서가 있는데 이건 나무위키에서는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위키이지만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없이 올라왔다.

4.5. 타 위키에서


바다위키의 경우 저명성을 거의 안 따졌으며, 저명성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다시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