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1. 개요
2. 목록


1. 개요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전략‥,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專攻大學/Specialized College
2007년 정부 개정, 2008년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전공대학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규 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전공대학은 예외로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1] 전공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해선 사내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문대학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나, 학교형태가 전공대학은 평생교육기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해외 편입및진학 목적으로 유학신청시 전문대학과 다르게 분류되며,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목록


현재 고등기술학교에서 전공대학으로 전환된 학교는 3개의 예술대학으로 아래와 같다.[2]
[1] 반면 사내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없다.[2] 세 학교 모두 2008년에 전공대학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