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기술학교

 


1. 개요
2. 목록
3. 전공대학으로 전환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高等技術學校 / High Technical School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직업기술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중등학교의 일종이다. 일부는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기술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2. 목록


2020년 7개소가 있고, 모두 사립이다.

3. 전공대학으로 전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경남공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경성전자고등학교와는 엄연히 다른 학교니 혼동하지 말 것.[2] 청암예술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