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1. 개요
點滅燈, Flashing Light
점멸하는 등불, 즉 불이 꺼졌다 켜지다가 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보통 신호등에 쓰인다.
2. 역할 및 상세
신호등의 색과 같이 적색, 황색, 녹색 점멸이 있으며 이 중 녹색 점멸은 2색등인 보행등과 자전거횡단 등에만 쓰이지만 특이하게도 2구형의 좌회전 화살표 녹색 점멸등도 존재한다.로드뷰1로드뷰2. 차량용 녹색 점멸은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2색등에서 녹색 점멸은 곧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3색등의 황색 신호와 의미가 비슷하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3색등에서도 녹색 점멸을 쓰는데 황색불로 곧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여 딜레마 존 사고를 예방하는데 쓰이나 대한민국의 신호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체계이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엔 차량은 정지선에 잠시 멈춰야 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통과해야한다. 특히 교차로에서 주의해야 하며 적색이 황색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때 신호에 따라서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서행이나 일시정지 규칙만 준수했다면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똑같이 취급되어 통행이 우선되는 차량부터 순서대로 통과하면 된다.[1] 보행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식과 똑같이 주의해서 건너면 된다.
점멸신호와 비슷한 케이스로 2구 또는 3구 신호등의 색이 전부 황색이거나 전부 적색으로 이루어진 신호등도 있다. 이 신호등은 따로 보행자 신호가 없고 오로지 24시간 점멸신호과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대부분 가운데 불빛과 양 사이드 불빛이 0.5초 ~ 1.5초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불이 들어오거나 모든 불빛이 전부 점멸로 들어오는 형태로 운영된다. 읍, 면 지역에 가면 갈수록 삼색 신호등 대신 이런 신호등이 많이 보이는 편. 장소에 따라 한 교차로에서 3색등과 점멸등을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도로(주도로)에서는 황색점멸을, 보조도로(합류도로)에서는 적색점멸을 사용한다. 점멸등이 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꺼진다.
만약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점멸하거나[2] 3색등의 녹색 점멸 상태[3] 등의 비정상적인 신호가 보인다면 그 신호등은 현재 고장이 났다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지나가면 된다.
유럽에서는 녹색점멸과 황색점멸 신호만 쓰이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철도건널목이나 도개교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적색점멸이 지시하는 의미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점멸등은 한국과 쓰임새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
3. 유형
3.1. 보행등, 자전거 횡단등
점멸등이 켜지먼 ▼형태의 보조등이나 숫자를 통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신호등도 있다.
3.2. 상시
처음부터 점멸등을 전제로 신호등을 구축한 것으로 경보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설치되는 구간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나 커브 등으로 보이지 않아 사전에 예고가 필요할 때, 철도건널목[4] , 어린이보호구역, 영구적으로 교통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나 교차로 등지에 설치된다.
3.2.1. 1구형
교차로에 설치되는 형태는 한국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지만 일본에는 많이 있다. 하지만 색맹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일시정지 표지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보등 형태로는 부산진시장인근에 있다. 로드뷰
3.2.2. 2구형
인터넷환경에 따라 점멸 동작 GIF가 이상하게 표출될 수 있는데 새로고침(F5)을 반복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3.2.3. 3구형
3.2.4. 4구형
위의 1구형보다도 더 드물지만 4구형도 존재한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볼 수 있다.로드뷰 경북 영덕군에도 존재하는것이 확인되었다.로드뷰
3.3. 3색등 및 4색등
일반 신호등 설비에 점멸등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언제든 일반 신호등으로 전환해서 기능할 수 있다. 통행량이 한산해지는 심야[5] 에 한정하여 점멸등을 운영하거나, 향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일반 신호등을 설치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일반 신호등으로 운영되다가 어떤 계기로 교통량이 줄어버린 경우, 또는 교차로 공사·신호등 오류로 당국에서 임시 조치를 취했을 때 일반 신호등에서 점멸등이 표시된다.
4. 설치기준
- 왕복4차로 및 제한속도 60km이하 도로
- 교통사고 연3회 이하
- 교통량 시간당 400대 미만
- 심야 점멸 신호 24시 ~ 05시 운영
5. 유명무실
원래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나 장소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설치되었지만 '''정작 점멸등이 켜져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대부분이다.[6] 간혹 이것을 무시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운전하는 위키러라면 절대로 점멸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하지만 점멸신호등 때문에 사고 감소율이 약 20% 정도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애초에 신호만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없다.
[1] 도로교통법 26조 참조.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우측편에서 오는 차량 우선,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있으며 황색 점멸 신호에 따르는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르는 차량보다 우선 통과해야 한다.[2] 적색+황색 점등 상태는 좌회전 종료 신호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3] 한국에서는 황색까지 얼마 안 남았음을 알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4] 적색 점멸만 사용되고 당연하게도 이 경우는 단순 일시정지가 아니라 열차가 모두 통과 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5] 00:00 ~ 06:00 등[6] 특히 빨간 점멸등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난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