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신호위반'''()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2]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과 같이 좌회전해서 모범운전사에게 걸려도 도망쳐버리면 못 잡는다.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라면 단속하거나 잡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분류가 따로 있다.
신호를 위반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겨우 1~2분 일찍 가려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 및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말자. 괜히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실격 처리를 하겠는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신호위반이다.[3]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도로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예측출발'''을 하는 보행자가 꼭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급정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뒷차가 신호등을 보고 똑같이 판단한 게 아니라면 뒷차와의 추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의 약 10~20m 직전의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충분히 위험하므로 가급적이면 도로 흐름에 맞게 달리다가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가속을 멈추는 게 좋다.
점멸등 위반도 엄연히 신호위반이다.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수신호는 교통신호등보다 우선이다. 신호등이 녹색인데 정지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진행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신호등이 적색이지만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낼 때 이 경우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역시 수신호시에는 신호등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중 군사경찰은 군차량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 소방관은 소방차 및 구급차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에만 수신호가 인정된다.

1. 위반 사례


  • 적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4]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데도 우회전 하는 경우[5]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6]

2. 위반시 벌칙 기준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점 / 30점[A]
8만원 / 14만원[A]
7만원 / 13만원[A]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 30점[A]
7만원 / 13만원[A]
6만원 / 12만원[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5점 / 30점[A]
5만원 / 9만원[A]
4만원 / 8만원[A]
자전거 등
-
-
3만원 / 6만원[A]
보행자
-
-
3만원
[1] 조문 내용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156조는 운전자에게, 157조는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2] 측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만 따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전방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차량은 완전히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려야한다.[3]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런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줘야한다. 교차로 중앙에서 멈추면 다음 신호에 다른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4] 녹색 신호 중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중간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면 된다.[5] 측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6] 간혹 "적신호시 좌회전" 지시가 있는 교차로가 있다.[A] A B C D E F G H I J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