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1]
1. 개요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2. 배경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3. 특징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2][3]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지대로 S자 형태의 도로로 설치되는 곳도 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4]
-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5]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6]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6항)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속도로상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본선이야 당연히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다 일반 교통이랑 분리된 곳이고, 고속도로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어린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속도로 본선과는 가드레일로 분리되어있으며,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차도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졸음쉼터로 전환된 경부고속도로상 양산버스정류장 (과거 천일고속의 부산 ~ 동대구 일반고속[7] 정류장 중 하나)이 그 예인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면 양산초등학교가 있다. 주변도로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어도 고속도로상 버스정류장은 아니었으며, 천마고속이 운행하던 부산 ~ 경주 ~ 동대구 일반고속 노선이 폐선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양산 버스 3000이 정차하는 경부고속도로 석계정류장도 인근에 상북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죽전휴게소 및 동천 EX-허브도 근처에 대현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구리남양주TG 정류장도 주변에 수택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상 버스정류장 근처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담과천로 상 의왕TG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정류장에서 일반도로로 나가면 왕곡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의왕TG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애초 초등학교 특성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타고 등하교할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4.1. 지정 현황
2019년 기준으로 16,912개소가 지정되어있다.[8]
5.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조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 20시까지'''이나,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적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0시 이후 단속에 걸린 사례들도 존재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5.1. 위반 시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 및 범칙금이 2~3배이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현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h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5명의 어린이가 사망, 2581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기사 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신호등이 고장나 있거나 속도제한 표지판이 (30km/h로 지정해야 할 만한 곳도) 60km/h로 되어 있다(...).[9]
6.1. 민식이법 관련
2019년의 사고로 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 동안 스쿨존을 별 생각없이 30km만 달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아래 문단의 미국, 독일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간 운전자의 인식이 완전히 미국, 독일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문철 변호사 같은 교통 전문 변호사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때문에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의 극심한 항의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심지어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10]
스쿨존에서 14세 미만 아동이 통행차량과의 충돌로 상해에 이르게 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이 최저인 수준으로 형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인간 어린이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11] 스쿨존은 당분간 진입자체를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스쿨존 진입 시에는 30km 이하로만 주행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따윈 버리고, 최대한 감속하거나 '''스쿨존이 아닌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능하다면 스쿨존 진입 때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서행 운전해도 모자라고, 차라리 소음문제로 욕 좀 먹더라도 클랙션을 수시로 누르면서 아이들이 아예 내 차 주변으로 접근을 못하게 주변을 살피고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계속 주의를 주며 주행해야 한다. 특히나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깔려있는 좁은 스쿨존 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인간 법조계, 경찰과 보험사의 실적벌이용 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지 않은 인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묻히고 정작 높으신 분들은 책임지지도 않고 왜 스쿨존을 많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이냐는 차별 논란까지 생기고 있다.
7. 해외의 어린이보호구역
7.1.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한국과 비슷하게 20마일(약 32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또한, 미국의 스쿨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스쿨존이나 다름없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 시킬 때, 버스 좌측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한다. 게다가 편도 2차선[12] 내의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멈춰야 한다! 혹여나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백만원)에 육박한다고(...)
7.2. 독일
대부분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일부 지역은 10km/h의 제한속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7.3. 일본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30km/h이다.
8.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있다. 일명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통행이 많은 구역(예를 들어 경로당, 복지시설 등) 주변에 설치하며, 장애인보호구역은 역시 장애인 통행이 많은 곳(특수학교, 장애인 및 재활 전문 병원, 복지시설 등) 주변에 지정한다. 어르신들은 청력과 시력 모두 좋지 않아 반응이 느린데다, 위험 상황을 인지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늦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도 걸음이 느려 대처가 어렵다. 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하여 움직임이 결코 빠를 수 없으니 마찬가지. 장애인보호구역은 주로 특수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 주변에 설정되며, 노인보호구역은 도시권에서는 주로 실버타운 주변 도로에 설정되나 지방에서는 그냥 시골 마을 주변의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심심하면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배의 범칙금, 벌점,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
[1] 이 명칭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인천외고 운동장 교통사고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2] 빨간색 아스콘을 사용하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과속 위험이 있는 평면교차로 등에도 사용된다.[3] 예시[4] 즉 엄연한 학교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증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5] 정원이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 없다.[6] 굳이 1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이 몰려있는 학원가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7] 등급이 아닌 고속도로상 간이정류장마다 정차하던 고속버스를 말함.[8] 출처[9] 위의 각주에도 언급되었듯이, 일부 도로는 처음부터 5~60km/h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10]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스쿨존 지역이 순식간에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11] 가장 중요하다. 인간 성인도 그럴진대 아이들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시야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12] 주에 따라 다르다. 본 예외가 허용되는 주도 있고 중앙분리대(중앙선이 아닌)로 분리된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예외가 허용되는 차선 수도 다른 경우도 있다. 보통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로컬 도로이므로 버스가 서 있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냥 서는게 속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