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회(신성 로마 제국)
독일어: Reichstag
라틴어: Comitium Imperiale
영어: Imperial Diet
프랑스어: Diète d'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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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는 제국의 종합적인 국무를 감독, 제국의 연방국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소를 위해 창설된 기관이다. 그 외에, 제국의회는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신성 로마 제국의 입법을 담당했다.
프랑크 왕국의 귀족들의 모임에서 발단했던 제국의회는 초기에는 중대 결정들을 내리기 위한 비정기적 모임에 불과했다. 기록에 따르면 카롤루스 대제가 802년-803년, 색슨 전쟁 도중에 아헨 지방에서 공표했던 "색슨 법"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1158년의 제국의회는 제국의 헌법을 지방귀족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데 일조를 한다. 황제의 권력은 이때부터 크게 약화된다. 1356년 금인칙서 (Bulla aurea)[1] 가 제국의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다. 15세기 말까지, 제국의회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띄었고, 공작들이 궁중에 모이는 것(Hoftag)에 불과했다.
1495년 제국의 개혁(Reichreform)으로 제국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1495년부터 1663년까지 각 의회 끝에 내용을 총정리한 문서(Reichsabschield)를 발행했다. 초기에는 아우크스부르크, 보름스, 슈파이어 등 황제가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제국령 도시에서 열렸다. 그러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황제의 권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권력의 우위의 항구화를 꿈꾼 귀족들의 결정으로, 제국의회는 1663년부터 레겐스부르크에 소재하게 된다. 제국의회의 제도는 논란을 일으키는데, 연방국가들의 제후들은 제국의 사안을 논하는데 평등한 지위를 요구했던 반면, 황제와 7명의 선제후가 암묵적으로 더 강한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세 개의 선거인단으로 나뉘어진다. 일곱 선제후 (마인츠 대주교, 쾰른 대주교, 트이어 대주교, 보헤미아 왕, 팔츠 선제후, 작센 선제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들의 선제후 인단 (Kurfürstenrat), 각 연방국가의 300명의 제후들로 이루어진 제후인단 (Fürstenrat) 과 제국령 도시들의 도시 인단(Reichstädte).
이 중 제후인단의 경우, 제후인단 내에서 3가지 계층으로 소분류된다. 일류로 각자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성직자 (대주교, 주교, 큰 규모의 수도원의 수도원장 등), 이류로 고위 귀족과 지방 영주 (후일 선제후가 될 바이에른 주의 영주, 뷔르템베르크의 영주 등), 마지막으로 제국에 직속된 중소 귀족들 (백작, 남작, 성주 등). 티롤같은 도시에서는 부르주아 혹은 농민 출신의 대표자를 선출해 내세우기도 했다.
50개 정도 되었던 제국령 도시는 영주에 직속된 도시(Landstädte)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대부분 지방 유력자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국회를 꾸리고 한자 동맹(Hanseatic league[2] )에 가입하는 등 자주권을 가지고 행동했다.
황제를 비롯한 모든 의회의 대표자들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그럼 각 선거인단은 따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각 선거인단은 법안의 개정판을 발표할 수 있었다. 세 선건인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의회는 개정안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비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준한 법안을 의사록(Reichsabschield)이라 부른다.
라틴어: Comitium Imperiale
영어: Imperial Diet
프랑스어: Diète d'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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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는 제국의 종합적인 국무를 감독, 제국의 연방국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소를 위해 창설된 기관이다. 그 외에, 제국의회는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신성 로마 제국의 입법을 담당했다.
2. 9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
프랑크 왕국의 귀족들의 모임에서 발단했던 제국의회는 초기에는 중대 결정들을 내리기 위한 비정기적 모임에 불과했다. 기록에 따르면 카롤루스 대제가 802년-803년, 색슨 전쟁 도중에 아헨 지방에서 공표했던 "색슨 법"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1158년의 제국의회는 제국의 헌법을 지방귀족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데 일조를 한다. 황제의 권력은 이때부터 크게 약화된다. 1356년 금인칙서 (Bulla aurea)[1] 가 제국의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다. 15세기 말까지, 제국의회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띄었고, 공작들이 궁중에 모이는 것(Hoftag)에 불과했다.
3. 15세기 말부터
1495년 제국의 개혁(Reichreform)으로 제국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1495년부터 1663년까지 각 의회 끝에 내용을 총정리한 문서(Reichsabschield)를 발행했다. 초기에는 아우크스부르크, 보름스, 슈파이어 등 황제가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제국령 도시에서 열렸다. 그러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황제의 권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권력의 우위의 항구화를 꿈꾼 귀족들의 결정으로, 제국의회는 1663년부터 레겐스부르크에 소재하게 된다. 제국의회의 제도는 논란을 일으키는데, 연방국가들의 제후들은 제국의 사안을 논하는데 평등한 지위를 요구했던 반면, 황제와 7명의 선제후가 암묵적으로 더 강한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조직의 구성
의회는 세 개의 선거인단으로 나뉘어진다. 일곱 선제후 (마인츠 대주교, 쾰른 대주교, 트이어 대주교, 보헤미아 왕, 팔츠 선제후, 작센 선제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들의 선제후 인단 (Kurfürstenrat), 각 연방국가의 300명의 제후들로 이루어진 제후인단 (Fürstenrat) 과 제국령 도시들의 도시 인단(Reichstädte).
이 중 제후인단의 경우, 제후인단 내에서 3가지 계층으로 소분류된다. 일류로 각자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성직자 (대주교, 주교, 큰 규모의 수도원의 수도원장 등), 이류로 고위 귀족과 지방 영주 (후일 선제후가 될 바이에른 주의 영주, 뷔르템베르크의 영주 등), 마지막으로 제국에 직속된 중소 귀족들 (백작, 남작, 성주 등). 티롤같은 도시에서는 부르주아 혹은 농민 출신의 대표자를 선출해 내세우기도 했다.
50개 정도 되었던 제국령 도시는 영주에 직속된 도시(Landstädte)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대부분 지방 유력자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국회를 꾸리고 한자 동맹(Hanseatic league[2] )에 가입하는 등 자주권을 가지고 행동했다.
황제를 비롯한 모든 의회의 대표자들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그럼 각 선거인단은 따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각 선거인단은 법안의 개정판을 발표할 수 있었다. 세 선건인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의회는 개정안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비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준한 법안을 의사록(Reichsabschield)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