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1. 개요
2. 제척기간의 준수
3. 제척기간의 예
3.1. 점유보호청구권
4. 소멸시효와의 차이
4.1. 적용대상의 차이
4.2. 조문의 해석
4.3. 소급효의 인정
4.4. 기산시점
4.5. 대상으로 삼는 권리
4.6. 중단/정지제도의 인정
4.7. 시효이익의 포기
4.8. 주장의 여부


1. 개요


권리의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1] 소멸시효와 비슷하게,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2] 민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여러 조문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데에 있다.

2. 제척기간의 준수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재판상 권리의 행사는 소의 제기이며, 재판외 권리의 행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4]

3. 제척기간의 예



3.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



4.1. 적용대상의 차이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6] 및 물권적 청구권에서 문제되는 반면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이 대상이다.[7]

4.2. 조문의 해석


소멸시효와의 구분은 그 해석의 문제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체로 일치한다. 조문의 구절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옳다고 보는것이 통설이다. 즉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한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이것 외에 대부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4.3. 소급효의 인정


소멸시효 항목에서 볼수있는 소멸시효의 특성처럼 소멸시효는 그것의 소급효를 인정한다.[8]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충족되어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그것을 장래의 소멸로 볼뿐, 소급효를 거슬러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그저 권리의 소멸로 규정될 뿐이다.

4.4. 기산시점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나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4.5. 대상으로 삼는 권리


소멸시효는 그 특성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나 제척기간은 조속한 권리관계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권이 주요한 대상이다.

4.6. 중단/정지제도의 인정


소멸시효는 전부 인정된다. [9] 그러나 제척기간에서 중단제도는 불인정된다는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정지제도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4.7.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이를 포기하는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완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즉 권리가 소멸하여 포기할 권리가 없으므로 포기하는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8. 주장의 여부


소멸시효의 경우 변론주의의 영향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10]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당연히 무시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11] 이것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이 권리라는 게 간혹 정부나 지자체 등의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2] 둘 모두 이 점에서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3] 대판 92다52795[4] 대판 2003다20190[5] 제3항에서 제척기간임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좀더 설명해보자면, 청구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다. 3항은 후자에 제척기간을 적용한것이라 할 수 있다.[6]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와닿지 않는 위키니트를 위한 실례를 하나 더 들자면 '''이혼청구'''도 형성권의 한 예이다.[7] 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용익권담보권은 20년이고, 채권은 10년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8] 민법 167조[9] 민법 168조, 182조[10] 원용[11] 대판 96다25371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