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 개요
2. 이혼의 통상적인 이유[1]
2.1. 경제적 위기
2.4.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폭력
2.5. 정견 차이
2.6. 종교 차이
2.7. 성격 차이
2.8. 기타 사유
3. 문제점
3.1. 자녀에게 주는 영향
3.2.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
4. 장점
4.1. 인생 파탄 방지
4.2. 스트레스 감소
5. 실제 사례에서의 이혼
5.1. 이혼에 대한 종교 관점
5.2. 한국의 이혼율
6. 이혼에 관한 법제도
6.1. 협의이혼
6.1.1. 해외에서 협의 이혼하기
6.2. 재판상 이혼
6.3. 위자료 및 재산분할
6.4.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6.5. 위장이혼
6.6. 혼인취소 및 무효의 소
7. 사후이혼?
8. 관련 드라마, 만화, 영화
10. 관련 문서


1. 개요


離婚 / Divorce
부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단순히 서로 잘 맞지 않아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다. 흔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남남처럼 사는 것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서류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한다. 아래부터는 주로 '법적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2]
다른 말로 '파경( 깨진, 거울)을 맞다'[3]는 표현을 많이 쓴다.

2. 이혼의 통상적인 이유[4]


솔직하게 대답하기 다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으로 답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일단 이혼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에서는 7개 보기로 조사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차이(45.2%), 건강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다.
질문지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 결과를 믿는다면 '성격 차이'가 가장 일반적인 이혼 사유라지만, 역시 믿을건 못된다. 후술하듯 경제적 이유가 이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사실이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뒤섞은 통계인 데다가, "왜 이혼했냐?"라는 질문에 친자불일치나 배우자 외도, 폭력이나 돈 문제를 남들한테까지 직접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대답인 성격 차이를 선택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 통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성격 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경제력 부족이나 성적인 문제 (부부간에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가 극적으로 다른 경우)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혼인이 파탄된 이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달랑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갈등저감형 이혼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예시이기는 하지만, 어지간한 이혼사유는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폭언/욕설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5]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2.1. 경제적 위기


이혼신고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률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률이 낮다.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에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남자)가 육아나 퇴근 후 집안일 등으로 인한 시간/체력 소모 없이 온전하게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돈'을 벌어오지만, 실질적인 돈을 벌 수 없기에 이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다는 것이 긍정적 지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력 부족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사유이지만 이혼서류에 경제력부족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속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자신들의 이혼사유가 경제문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단순히 경제력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정말 돈만 보고 결혼했다면 그럴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활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부부 간 갈등의 증가로 이어져 관계가 파탄이 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당사자들은 경제력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다른 원인을 찾기 마련.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헤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만들어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2.2. 불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연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화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휴대폰이 대중화된 현대에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의 인스턴스 메신저를 사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성매매도 이에 포함된다. 즉, 간통과는 달리 성행위가 없어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불륜 문서 참조.

2.3. 가정폭력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녀 간의 기본적인 완력의 차이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남편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참고로 가정폭력박근혜 정부에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한 범죄이다.

2.4.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폭력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예단, 봉채비 등 결혼 관련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 후에도 그 앙금이 남아 자녀의 배우자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시가나 처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사위와 며느리가 있을 수 있다. 며느리가 겪는 정서적 학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명절증후군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2.5. 정견 차이


정치성향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한참 발호하던 시절에는 운동권 자식이 '부르주아' 부모와 의절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고승덕이 이혼한 것도 장인과의 정견 차이가 컸다.

2.6. 종교 차이


종교는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보통 비신자에게 신자의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같이 지낼 수야 있지만 갑자기 출가한다고 선언하든지, 가족을 교회에 무조건 데리고 가려 한다든지, 종교 공동체의 일이 가족보다 우선이 된다든지(제법 많다)하게 되면 비신자, 심지어는 같은 종교 신자라도(한 명은 건전하게 믿는데 한 명은 광신도에 가깝다든지 하면) 못 참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로 '''개신교''' vs '''나머지'''(천주교, 불교, 유교, 종교 없음)에서 발생하는 예민한 문제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천주교)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의아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둘은 과거엔 전쟁까지 할 정도로 생각보다 교리 면에서 많이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과 그 가족들이 개신교를 믿는다며 매일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은 불교를 믿는다면서 매일 절에 가게 되는 차이를 보이게 되고 성격도 다른 종파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방 종파를 모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 사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교적 이혼 사유의 대표적 사례.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믿어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명은 그냥 적당히 믿거나 나이롱 신도인 반면 다른 한 명이 광신도급으로 믿어 종교활동이 가정보다 우선시될 경우 그러하다.
가장 황당한 사례로는 가정 잘 꾸려나가던 아내가 뒤늦게 만학도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대학 지원을 해 줬더니 불교대학에 가서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출가해버린 것이다.
물론 오히려 신자가 종교에 학을 떼고 오히려 종교를 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제법 발생한다. 자신은 분명히 결혼을 했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자꾸 옭아매려 하는 종교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 하지만 수가 적은 편이다.

2.7. 성격 차이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남편의 취미인 애니상품이나 블루레이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버린 이유를 말하자면, 이전에 남편이 페트병 음료가 든 상자를 몇 개나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편의점 이벤트 때문에 샀다고 한 것입니다. 병 수로 보아 '''1만엔'''을 가볍게 넘어설 양이어서 불만을 말했지만, "내 용돈과 저금 범위에서 하고 있어. 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그 후로 열심히 견뎌 왔습니다만,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남편의 방에 들어가서 애니 상품과 블루레이를 버렸습니다. 화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아차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장에 모처럼 버린 쓰레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정성들여 가위로 조각조각 내거나 상처를 내 놓은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중략)...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취미 때문인데 어째서 제가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오해가 있는지 비판이 너무 많아 내용을 보충할게요.

남편과 관련한 집안일은 처음엔 잠시 거부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

용돈이나 저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분명 그건 남편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가족에게 사용해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게 아닐까요? 애초에 남편이 결혼 전 저금을 집안 자산에 보태지 않아서 전 불만이었어요. 처음부터 배신당했던 거예요.

1만엔은 가족과 외식할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우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마 이혼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 반드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아이는 제가 기를 겁니다. 남편의 저금도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가져갈 거고요. 제게 버림받은 이상 남편에게 밝은 미래를 절대로 주지 않겠어요. 취미는 커녕 생계마저도 곤란하게 만들고 말겠어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예 원문

법원에 제출된 이혼신고서 통계에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차이[6]이다. 실제로는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그럴듯 하니까 이쪽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기된 것처럼 핑계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갈등을 참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실제로도 경제력이나 다른 핑계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이 상당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충돌과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게 반복되고 당사자들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 불륜, 경제문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이혼의 실제 이유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큰데, 과거에는 "기왕 지금껏 살아온 거 조금만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하고 참고 사는 추세였다면,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는 배우자와 수십 년을 더 살라고?'''"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예시를 들자면 결벽증인 사람과 다소 털털한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계속된 다툼 끝에 이혼까지 오는 경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장훈이 있다.

2.8. 기타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혼하는 예도 의외로 적지 않다.
  •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 국제결혼의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얼핏 생각하기에 입국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오히려 혼인신고부터 해 놓고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입국을 시키게 된다.
  • 사실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대신 이혼을 하는 경우
  •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생활고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 위장결혼. 남편이 조직폭력배이거나 아내가 매춘부일 경우,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상대방에게 들킬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몇백, 천만원 수준의 빚이라도 숨겼다면 해당한다. ##
  • 위장이혼(...). 상세는 아래 해당 문단 서술 참조.
  • 권오준 -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자임이 밝혀지며 자신의 아이들(밝혀진 범죄자의 손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해 이혼했다고 한다.

3. 문제점



3.1. 자녀에게 주는 영향


모든 이혼이 그렇지는 않으나 많은 경우 '''애먼 자녀에게 큰 피해가 간다.''' 부부싸움에서 이혼으로 연계되는 과정은 자녀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같이 살 사람을 직접 고르라고 하는 일 만은 반드시 피하라는 말도 있다. 자녀에게 '자신이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 = 사이가 벌어지는데 자신에게 책임이 생긴다' 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크나큰 고통을 준다고 하니까 조심하자. 이혼으로 부부는 양육친과 비양육친으로 나뉘게 되어 자녀는 부모 중 한쪽과 동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타격이 더 커진다. 성인이 되어 독립할 시기가 되면 부모의 이혼에도 충격을 거의 받지않거나 스스로 그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미취학 아동 등 저연령의 아이부터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과장없이 말해 하나의 세상과 다름없다. 그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반토막나는 셈이니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외로움이나 생활 스트레스도 크며, 가출, 공격적인 행동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6세 미만일 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연령보다 3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고아 또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자(소년범)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서에 나왔듯이 소년범의 대부분은 이혼·사별·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조손 가정이다. 소년재판과 일부 지역의 청소년참여재판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상심리학적으로도 아동의 경우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고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모자라 이혼은 아동학대의 위험을 엄청나게 높인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맡겨질 경우는 방치의 형태로. 아내에게 맡겨질 경우는 물리적/정서적인 밀접한 관계의 학대와 상실감에서 비롯한 자녀에 대한 비상식적일정도로 강한 통제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혼으로 인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장 많은 케이스로 양육육친의 편으로 정서적 동화를 할텐데 그때는 아이의 비양육육친을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폄하하기도 한다.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현재 없는 비양육육친을 폄하하면 아동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식으로 아이에게 푸념을 늘어놓는것이 양육육친에게야 마음이 편하겠지만, 아이 정서상 매우 좋지 않다. 아이 스스로가 부모의 치부를 알아차리는 것또한 상처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감정이 실린채로 듣는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는가? 성인인 지인에게 늘어놓아도 듣기에 참 불편한 말을, 어린 자식에게 하는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아이로부터의 비난이당신에게 쏟아질수도 있다.
암만 아이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 육친과의 불화는 전적으로 그 사람 탓 이라고 설명한다 해도, 아이는 옆집의, 친구의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보는 단순한 경험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부모의 갈등을 기억하며 분노한다.
아이가 가출하고는 독립하여 앞가림 잘 하면, 아이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며 엎드려 절해야 할 사례고, 부모 스스로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 훈계에 쌓여있던 감정을 폭발시켜 어머니, 아버지를 폭행, 살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무책임한 부모가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녀 혼자 우울감을 겪고는 자살을 하는 것도, 정신병을 얻는것도 큰 사회문제, 여러모로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이는 부모의, 하물며 친척의 체면, 강압 때문에 감정을감추거나 속이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축적하니 아이의 감정을 헤아린다면 비양육육친에 대한 매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7]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은 듯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나, 이로인해 아이가 화목한 가정의 아이처럼 건강한 정서를 가질거라 기대하지 마라. "왜 나는 부모님 둘과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가?"라는 아이의 의문을 해결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는 면접교섭을 할때마다 반복적으로 헤어지고 외로움을 안게된다. 그래도 청소년기가 되면 그 의중을 알게되어 최선을 다해 준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는 있다.

또 나와 살지않는 아버지,어머니가 재혼하고 사는 것을 목격할 때, 대부분의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함과 불편함, 배신감을 느낀다. 나에게는 1년에 여러번 보러오며 자상하게 반기던 엄마가, 모르는 아이와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모습은 편안하게 느껴지기가 힘든 광경이다. 재혼가정의 아이에게도, 재혼 한 부모님에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이혼가정의 자녀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혼가정의 아이가 배신감을 느끼며 원망하는것 역시 당연하다. 성인 자녀에게도 서운할 일인데, 미성년자 자녀 입장에선 원망감과 우울감이 사무치는 일이다.
재혼으로 겪을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 모두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건데, 돌싱 독신의 삶이 현실적으로 힘든일이기도 하고, 서로가 남이 되니 독신으로 살기를 강요하기가 꺼려져 고충이 많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책임감에 이를 감수하고 합의하에 독신으로 사는 부모도 적지 않다.
독신을 유지하는 대신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주 바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녀 앞에 보이지 말자.이는 교과서적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
이처럼 부모의 큰 노력이 있음에도 가정의 불화와 이혼 사이에서 결국 자식은 마음의 병을 얻는다. 괜히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고통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자녀가 결혼을 원할 시 상대편이 꺼린다. 배우자가 편부모 가정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부모가 이혼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다.[8]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하자면 많이 희석된 편이지만, 현재도 이혼 가정의 배우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함이 있을거란 선입견으로 기피대상으로 꼽힌다.
이혼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문제소지를 안고가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양육육친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문제다. 불행한 결혼으로 얻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못하지 않다. 남편의 경우에는 가사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일상가사를 그대로 하면서 일자리를 얻어야한다. 일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고, 근무시간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가사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어 가사부담이 가중된다.
이혼부부는 그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혼이 어느 한쪽의 문제라면 문제없는 쪽에 자녀가 맡겨지는 좋은 결과가 생기겠지만, 대다수의 이혼가정은 둘다 문제가 있음에도, 이혼당사자 양쪽 다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적으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임계점이 넘어가 폭발해버린 갈등이라면 어느 한쪽에 문제원인이 전적으로 있기 힘들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법관이 정확히 정해주는건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사람에게 양육권이 맡겨지는 재앙이 발생하면 주된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자녀로 전환된다.
스트레스의 가중 + 스트레스를 해소할 주된대상의 증발 + 스트레스 해소를 감시할 외부감시 차단 =>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학대수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푸는 경향이 이혼 전 보다 높아지므로, 폭언을 듣는다면 아동 입장에서는 당장은 괴롭고 위축되며 자책하고, 커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정서발달 시기에 당한 학대로 괴팍해진 성격과 좋지 않은 정신건강으로, 인생이 꽤 오랜기간 불행해진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혼하지 않은 부모에 비해 훨씬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혼소송시 법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느정도 완화될 수는 있는 문제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가까운 것이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렇다고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불행한 결혼을 이어나가야하는 것은 더더욱 지양해야 할 일이다.
냉정한 말이지만 성인이 되어 하는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중대사다. 그 결실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약자이며, 아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부모를 선택한것이 아닌, 부모사이의 사랑을 결실로 태어났으니 양측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혼은 누가 더 큰 책임이있느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두 사람의 잘못이며, 아이에게 부모로써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차선책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둘 사이의 맞지않는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결혼생활도 아이에게 이혼으로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기기도 하고, 또 뒤늦게 이혼하여 인격형성 시기의 아이에게 온갖 남기지 말아야 할 기억만 남기고 덤으로 아이의 신상에 결점을 남겨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
비록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으니, 이혼을 하더라도 결단력있고, 가능한 한 빠르게 둘이 합의를 잘 하던, 전문가와 상의를 하자.
이혼하기에 앞서서 가정의 형식적인 안녕과 자녀의 행복 은 반비례 할 수 있다. 가정이 파탄상황에 이르렀을때 내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설득을 하건 이혼하면 아이에게도 차라리 좋을거라는 류의 조언 만큼은 피해야한다. 이유는 자녀와 본인이 둘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이혼 후 생활이 생각만큼 잘 안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후회하는 이혼의 이유로 자녀를 떠올리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참사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냉정하지만 참상을 피하기위한 길은 이혼은 내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혼으로 부모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자녀도 전보다 행복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자녀는 이 결정에 있어서는 결정권도 없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희생자에 불과하다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당신과 배우자가 낳았으니 책임은 온전히 둘에게 있다.
자녀를 위해, 자녀가 행복할거란 이유로 무조건 행복해질꺼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자식을 위해서 한 이혼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유도하여 결국 이혼으로 얻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돌리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혼에 부부중 일방의 책임만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 통계적으로 경제적궁핍/외로움 등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한 불행이 찾아왔다는 경우가 많다.
이혼 후 자살시도율은 남성이 5.9배, 여성은 2.3배 올라가서 이혼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양육권이 불균등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양육권이 남성에게 간 경우 남성의 자살율이 3.4배로 감소하고 여성은 7.9배로 폭증한다. 양친 모두에게 일생의 동반자로 간주하던 배우자에 이어 자녀까지 잃는 것은 가족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는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자살률을 낮추는 기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아동학대를 통해 자녀를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삼는다는 관점에서 이 통계를 본다면 섬뜩한 통계결과이기도 하다.
이혼 후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도,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가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라는 것을 애써 모른척 한다.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런 것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자제력이 떨어져 이혼의 책임과 일상생활의 불행을 자녀에게 묻는 상황이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때문에 자녀가 있는 이혼한 지인이 조언을 구할때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조언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걔를 위해서/걔 때문에라도 너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9] 부모 스스로도 "내 아이는 유독 별나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데[10] 그 말은 이혼가정이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이자[1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암시하는 징후이므로 이런 표현을 들은 이혼인의 주변인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 이혼인의 학대성향을 더욱 키우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 이혼인을 면밀히 관측하고 아동학대 방지교육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학대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지인으로써 상담을 할때 이혼한 사람의 자살율과 삶의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당사자에게 해당문단을 거론하지도 깨우쳐주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심각함을 인지시키고 이에 맞는 전문가를 찾으라고 조언하자.
자살시도율에서 보여주듯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될 이혼 부부는 긴 시간을 들여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 그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필요로 한다. 이혼한 사람의 자살율이나 삶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아동의 행복과 복지, 아동학대 방지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이건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자신의 결정 때문이지 자녀의 탓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언은 결코 단정적이지 않게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깨우쳐줘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황혼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황혼이혼의 수가 이만큼 많다는건 그만큼 자식때문에 벌써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자식이 성장하고 결혼하는 순간까지 파탄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2.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


이혼한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지만(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한다고 부부관계가 칼 자르듯 끝나지는 않는다. 특히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왕래가 이어지기도 한다.), 두 사람의 이혼이 이미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의 관계들 ( 부모-자식, 시부모-며느리, 처부모-사위, 사돈... )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해 인척관계는 일거에 해소된다.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는 모두 종료되는 것. 단지 현실적으로 애매한 관계가 될 뿐이다.

4. 장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장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4.1. 인생 파탄 방지


'''아닌 것은 명백하게 아닌 것'''. 양육을 홀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빠르게 헤어지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를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고 이를 지킬려고 노력조차도 전혀 안하는 인간말종급 배우자는 애초부터 빠르게 이혼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 상대방의 파탄을 향해 달려가는 막장 인생에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아이도 함께 말려들어가지 않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한번 빠져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개념한 경제 관념, 쇼핑 중독, 불륜, 가정폭력등이 고쳐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사람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결혼 자체를 하지말고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돈 문제로 이혼하는게 속물로 인식되는 현실이지만, 무개념적인 경제 관념 또한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에 버금갈 만큼 분명히 심각한 결격 사유다. 보통 카드 한도, 신용 불량자 여부, 카드 돌려막기 여부만 봐도 어느정도 파악이 된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 신용 불량, 카드 돌려막기, 카드 한도 초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소비 패턴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결혼할 경우 그냥 본인은 돈 벌어다주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가정의 총 소득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리한 가계 집행 또한 경시되지만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특히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요구[12] 일방적인 통장 합치기 강요와 이를 위한 월급통장 요구등이 대표적.[13]
차라리 이혼 하는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범죄적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이다. 사소한 성격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게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끔찍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보통은 안그렇지만 자기 자식에게도 가차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조차 없는 것보다 못한 인물이 흔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넓은만큼 그런 사람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다.

4.2. 스트레스 감소


자신과 맞지도 않는 사람과 단지 결혼했다고,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두렵다는 핑계로 수십년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혼자는 상당히 많으며, 점차 과거 인식에서 변화되어 상대방이 심각한 결격 사유나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될 경우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맞지 않는 배우자들과 억지로 사는 스트레스를 굳이 감수해야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자녀나 가족의 만류, 사회적 체면문제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이혼하고 새로이 얻을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며, 과거처럼 이혼한 사람이라고 상종못할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마다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클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선택이건 세상을 산다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자녀나 가족 문제는 가족의 형식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결 되는것이 아니다.
애초에 결혼은 신중히 결정 해야하는 것이기에, 이혼이 결점이 되는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를 과신해서 자녀를 위해, 체면을 위해 오랜기간 스트레스를 견뎌내다가는 결국 무너지면서, 스스로나 자녀 모두에게 이혼을 겪으며 생기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더 안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5. 실제 사례에서의 이혼


과거에는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현대에는 의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살기 싫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게 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대한민국의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이유에 관계 없이''' 주로 여자 쪽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시가/친정의 횡포 같은 건 아내가 그냥 참고 살았을 뿐, 그 당시라고 없었던 건 아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윤리의 힘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은데, 종교/윤리의 이름으로 개인을 '''찍어누르는''' 사회일수록 즉 정서적으로 봉건주의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뜻이므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시각은 거의 사라졌으며, 이혼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쉬쉬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관념은 거의 사라진 편이다. 한국의 사회문화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편이기 때문에 미국/유럽/한국의 생애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혼율도 그에 비등하게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동거율은 그다지 높지않아 1인가구의 비중이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높다.

조선시대 중, 후기 사회에서는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칠거지악'이라 하여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했다. 설령 칠거지악 중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삼불거'[14] 중 하나가 있을 시 이혼이 금지되었다. 다만 사대부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정파의'라 하여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는 등 비교적 이혼이 자유로웠다. 이때 저고리 옷깃을 잘라 증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의'라 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결혼의 경우 게이 커플에 비해 레즈비언 커플의 이혼율이 높다.#번역 사실 결혼을 하는 비율도 게이보다 레즈비언이 높다. 많이 결혼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것.
미국의 경우엔 일부 주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15] 1명은 일하고 1명은 집안일만 했어도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프리넙'''[16]이라고 하는 결혼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이 안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혀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상 관련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나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음. 주변에서 혼전계약서 쓴 사람을 본 적 있는지?) 상당한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완만하게 이혼율이 높아져왔고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결혼 자체를 임의적 계약관계로 보는 현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여러번 반복해도 개인의 품성 문제가 되지 않고 법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젊은 세대일 경우 결혼을 서양처럼 가벼운 관계로 보는 반면, 아직도 오래된 세대는 결혼을 파기할 수 없는 결합으로 보는 관념이 잔존한다. 따라서 만약 이혼이 발생할 경우 혼인지속기간동안에는 배우자끼리 가벼운 계약관계라기보다는 파기할 수 없는 결합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에 대한 사회관념이 바뀌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꼭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필요없어지는 노년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졸혼이나 황혼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도 이러한 사회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혼인기간을 계산한 혼전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가치관변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사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이 바뀌지 않고있다.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대다수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직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적 문제는 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한국의 결혼관련 법률들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편이니 기대해보자.
사실 결혼관련 문제는 미국에서도 복잡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이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다른 쪽에 매달 돈을 주는 것이다. 이건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혼 상대보다 경제력이 딸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12세기에 '아내를 버려도 생계는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생겼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재혼하면 그 재혼한 배우자의 수입까지 합산해 이혼수당을 물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이혼이 여러번 반복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주마다 구체적인 적용이 달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주도 있고 상당히 완화된 주도 있다. 이혼한 노년층이 유독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문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주법으로 개정되기까지 했었는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겨우 무력화한 일도 있다.
북한의 경우엔 협의이혼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이혼만이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할 경우 그 귀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법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천주교의 영향 때문이다.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아래 항목과 필리핀/문화 목록 참조.

5.1. 이혼에 대한 종교 관점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마태오 복음서 19장 1-9절 참조.)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동파문 사항인 낙태와 같이 원천 금지까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혼 그 자체로 파문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 행위였으면 이혼 후 독신으로 별거 중인 천주교 신자의 영성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 배우자와의 혼인성사가 무효(취소 사유가 아니다!)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법상으로(세속법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음) 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리상 간음 → 고로 영성체 불가로 가는 식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앙생활하기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하는 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체 못하는 고자급 신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당자들은 다른 죄악으로도 빠지기가 매우 쉬우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단순 미사 참례 정도인데, 그건 예비신자나 비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가 이혼을 단죄[17]하였다는 것이 천주교 측에서 이혼 금지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
게다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면 혼전 성관계, 자위행위, 동성애 행위와 다르게 고해성사도 못하는 조당이 걸려버려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다. 반면에 이혼 후 독신으로 성생활 없이 계속 사는 것은, 단순한 별거로 보기에 영성체성사에 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제수도자에게 이런 파경 위기 혹은 정말 갈라선 부부들의 가정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직자/수도자들이다 보니 가톨릭에서 께름칙한 이혼이라는 말 대신 완곡표현 성격으로 "별거"라든지 다른 대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실제 상담 내용은 그냥 별거하는 부부가 아닌 이혼(예정)자들에게 맞춘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불문곡직으로 이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사제/수도자와 시청자의 상담사례 중에는, 망나니 남편과 별거(이혼)하다가 재결합을 고민 중인 신자 부인의 사연을 들은 신부가 "남편이 정말로 정신차린 건지 심사숙고하라"며 오히려 섣부른 재결합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혼인무효'''라 해서 교회법상 혼인관계를 청산해주는 구제책(?)이 있긴 하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혼 부부의 자녀[18]주교의 승인 없이는 가톨릭 신학대학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 등 성직 입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입는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기 때문.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 결혼→이혼한 다음에 천주교 입교 이후에 재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 존재한다. 한편 이 부분이 와전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재혼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전의 배우자가 사망해서 재혼하는 형태는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허락한다.
과거 천주교가 지배하던 서유럽에서는 국왕과 왕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교리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대놓고 이혼하겠다고는 못하고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다. 혼인무효의 명분은 주로 근친혼. 서유럽 왕실은 오랜 통혼으로 국왕과 왕후의 가계도를 타고 올라가면 교회법에서 근친혼으로 규정하는 12촌 이내 결혼에 대부분 걸렸다. 즉 결혼할 때는 교황청에서 적당히 봐주다가 근친혼으로 걸고 넘어지면 혼인무효로 해주는 식. 이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칙상 사생아로 격하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자/적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천주교와는 다르게 정교회는 결혼의 불가분이성을 믿어 이혼은 재화합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마태오 복음서 19장 9절에 근거해 '''"진정한 결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결합이 필수적인 영원한 특징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공표한다.''' 그래서 정교회가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혼은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 계약의 파기를 인정하는 사회법적 문제이지만, 정교회는 단지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의 '혼인무효'라는 개념도 본질적으로는 결혼 시도가 실패되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를 3번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4번째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성직자의 경우 오직 한 번만 허용되며, 그것도 서품받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2번째 혹은 3번째 결혼할 때는, 예식 안에 참회의 요소와 특징이 강력하게 부각된다. 기도문은 좀 더 슬프고 전체 예식이 훨씬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가진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양 당사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의 지속되는 결혼이 그리스도교의 규범임을 상기시킨다. 동로마 황제 레온 6세가 이 교리로 고생을 꽤 했다.
반면에 개신교(성공회 포함[19])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천주교정교회보다는 덜 빡빡한 편이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도 더 빡빡한 일부 근본주의 교단도 있다. 애초에 장로교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천주교 못지않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다. 사실 이는 천주교이든 하드코어 개혁주의 개신교이든 이혼 금지 교리는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2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서 이혼을 해도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만큼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교(기독교)는 교파를 막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지 천주교나 정교회와 달리 이혼 자체가 개인 신앙생활의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해당 계명을 이혼 일반의 절대 금지가 아닌, 먹버 목적의 이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2. 한국의 이혼율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이혼율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2002년에 측정된 이혼율 47.4%라는 통계가 한때 널리 인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이혼 대 결혼율'''[21]이라는 통계값이다. (한해에 이혼한 사람)/(한해에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47%라는 것으로, 한 해에 100쌍이 결혼을 하고 47쌍이 이혼을 하면 47%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3년 이혼 대 결혼율은 36%였는데 이는 같은 해 일본과 같은 값이며 미국의 47%보다는 낮다.
한편 2004년 법원행정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건수(2,815만여건)에 전체 이혼건수(262만여건)를 대비해 이혼율을 산정했는데, 이에 따른 이혼율은 9.3%로 왔다. #
이혼율의 증감 내지는 국가간 이혼율의 비교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통계값으로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이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위의 이혼 대 결혼율이 해마다 결혼 건수나 이혼 건수의 변동 때문에 이혼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으나, 실제 결혼한 사람 중 얼마나 이혼하는가 하는 이혼율 자체의 직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하튼 증감 추이 및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안정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3이었다. 참고로 같은 해 일본은 2.0, 미국은 3.6.[22][23]
한국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서/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결혼 관계이지만 굳이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예 결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미국, 남미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훨씬 많다. 사회적 인식도 관대한 편이고(...)
하여간 오늘날 이혼을 워낙 많이들 하다 보니, 재판상 이혼 및 그 관련 사건이 변호사들의 밥줄(...) 중 하나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긴요하지 않지만, 특히 재산이 많고 복잡한 부부라면 나 홀로 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주장, 입증을 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협의이혼도 특수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협의상 이혼은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 후자가 얼마나 많냐면, 그 수가 전자의 거의 4배에 가깝다. 다만, 만혼비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사건의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6. 이혼에 관한 법제도


아래 내용은 한국 민법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24]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면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25]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26]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이다.[27]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다.[28]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6.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로 이 경우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29]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30]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 관련 서류도 처리 불가.) 반대로 말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방침이 다소 다르긴 하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숙려기간 중 1-2회의 부부상담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6.1.1. 해외에서 협의 이혼하기


해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협의이혼하는 것은 간단하다. 해당 국가 법률대로 이혼한 다음에 이혼을 했다는 서류 원본 및 번역본[31]을 재외공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주소지의 구역소, 시역소 등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일본어로 쓰인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번역본을 재외공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그걸로 이혼처리가 된다. 숙려기간 그딴 거 없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단,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서류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거나 다른 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주일한국대사관-이혼신고

6.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래 이유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이 사유들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32]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된다. 부양의무 위반이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된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문단의 대상이 바뀐 이유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89므365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숨겨온 상태[33]여야 한다. 알고 결혼했거나 결혼 후의 질병이라면 이혼 사유가 아니다. 89므365의 경우도 결혼 후의 질병에 대한 임신 불능이다.
- 전과기록 :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34]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평생 없는 사람[35]이므로 이 사실 역시 중요한 고지의무가 있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은 가정생활 유지의 제1조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된 것이므로 당연하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폭력전과자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의존증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한다(예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결혼 후의 중범죄 전과는 100% 이혼사유.
- 낙태 : 시부모의 낙태 강요(O, 시부모 문제가 이혼사유), 결혼 이후 부정행위에 의한 낙태(O, 간통이 이혼사유), 전 남친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낙태(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한정 X(보통은 숨기기 때문에 O가 된다.), 낙태 이외에 이혼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음), 명시적으로 문서상 계약에 의해 낙태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낙태 경험을 숨겼음(O, 혼전계약위반이 이혼사유), 낙태죄로 처벌받은 기록을 숨겼을 경우(O, 전과기록이 이혼사유). 낙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매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 성관계 :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해 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다만 부부가 합심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힘들고, 반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주된 입법례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경우 '''경제주도권을 쥔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었다. 파탄주의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도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을 누가 했건 간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둘을 법으로 강제로 묶어놓는 유책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도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이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다.[36]
단, 혼인파탄에 실체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37]
  •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38]
  •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39]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40]
다만, 이혼 사유가 없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이혼화해 또는 이혼조정)(...).
소송이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가정법원은 부부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낸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41]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여기서 재판이 소송이혼이 되겠다. ...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고도 가사조정신청서 대신 그냥 소장을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조정회부 없이 변론기일을 잡아 버리는 것이 실무관행이었다.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첫 변론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는 편이 더 번거로워서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 또한, 조정전치주의의 취지에 따라,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소송 중에나 변론종결 후에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는 해 보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혼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아마 소송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쉬워서인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이유는 조정을 진행해 본 판사들도 잘 모른다고 한다.#
이혼 소장 자체도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42], 실질적으로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이혼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상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상세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제2항 참조).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즉, A와 B가 춘천시에 살다가 B가 외국에 나가 버렸는데 A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C와 D가 울산광역시에 살다가 C만 서울특별시로 이사하였는데 C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둘 중 어느 쪽도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 피고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외국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6.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적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이후 형성하거나 증식된 자산에 한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즉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43][44]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남편 측에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라며 아내 측에 한푼도 못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판례로서는 가사일 자체만으로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0년 이상의 결혼생활[45]을 했다면 최소한 4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다.[46]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 혼인관계에 있는 이후에도 명백하게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다시 그대로 분할되는 추세이다. 즉, 자기가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다만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한다.
간혹 이혼을 하는 때에 위자료를 억대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0(±1000) 정도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억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은 경우가 있다. 2심에서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기사
참고로 위자료를 통한 지급이 아닌[47]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다. 애당초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에 대해 명의변경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48]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한다. 즉 5년 내 양도, 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 내라는 것.
반면 분할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상술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2%P[49] 감면한다. 지방세 개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세 중 일부와 합쳐졌다. 따라서 취득세 2%P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옛날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6.4.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행사할 사람(친권자, 양육자)을 정하게 된다.
관련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법정대리인)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것이고,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실제로 같이 살며 키울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50]로 사건본인의 부모 중 특정일방 한쪽에게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51] 통상적으로 비양육친의 소득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고한 양육비산정기준표[52] 혹은 매월 소득의 20~50%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간혹 이혼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도 후일 법원에 의하여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거나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53] 이로 인해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양육비강제집행권원까지 확보한다면 소득 및 자산에 관하여 강제압류까지 되는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인 만큼 밀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등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면 법원이 그 협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법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초 각종 아동학대 및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5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 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공식 동영상: 협의이혼(1,2,#), 재판상 이혼(1, 2, 3)

6.5. 위장이혼


사업,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 집이라던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이나 땅을 위자료로 주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54]에 해당하여 취소[55]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312화에서는 위장이혼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 위장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힘든건 사실이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걸어야 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파산신청자로 추락할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위장이혼 자체가 이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가족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자고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했지만 그걸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꿀꺽하고 '''우리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건데요?'''하며 잡아떼면 난감해지는 것이다. 또한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가진 쪽이 '''갑'''이고 파산신청자가 '''을'''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각종 혜택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순식간에 소득분위 10분위가 1분위로 추락하는 마법을 볼 수 있으며, 원래 한푼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손쉽게 학기당 2018년 기준 260만원을 타버리게된다. 대학 4년동안 '최소' 2천만원 이상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 대출한것도 없어서 위장이혼인지 알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지원까지 빼먹게 된다.
위장이혼 후에 한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진짜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막장스러운 사례도 있다.
애초에 위장이혼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부모+가장으로 꾸리는 것보다 까다롭고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미혼부모+가장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6. 혼인취소 및 무효의 소


이혼소송의 진화격으로 혼인취소와 무효의 소송이 있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 제815조에 따라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59]
    • 사례
      • 前 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절도 혹은 인감을 위조하여 혼인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사실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심신상실자 혹은 사망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
      • 혼인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본질[56]에 반하여 결합의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57][58]
- 주로 외국인(우리나라) 배우자가 한국(미국 등) 입국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미국 등)에 입국한 뒤 혹은 시민권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뒤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자 않아 잠적하여 부부로서의 실체[60]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친양자의 입양전 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61]
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에서 혼인무효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 혼인 자체가 수리될 수 없었던 것이 신고되었던 것인 만큼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슬하의 자녀가 있었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한다.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과정에서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으로[62], 이혼과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관련재판도 이혼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혼인의 존속중에 있었던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발생한 오류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취소의 판결이 나와도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는 유효했다고 간주되므로 슬하의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816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혹은 부모의 가장동의를 받아 혼인을 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63]
    • 사례
      • 후술되어 있다시피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64]
    • 사례
      • 2번을 이혼하고 각각의 전혼의 과정에서 자녀도 있으면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명문대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남편을 기망하여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건낸 경우
  • 근친인 친족[65]간의 혼인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재차 혼인한 경우
가 있다.
근친혼에 의하여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구체적인 예는 근친상간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주로 이혼경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거나, 전혼 혹은 혼외자녀가 있으면서도 숨긴 사실이 들통나 혼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이 사기,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 강력범죄의 전과가 있는정도의 악질이라면 100% 승소가 나오니까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도록 하자. 다만,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대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집단강간 혹은 살인이여도 혼인취소 혹은 무효뿐만이 아니라 이혼조차도 안 된다. 또한 예비군 불참 같은 소소한 전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사실이 기재[66]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기재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혼인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측의 사기 또는 강박 및 의사결정에 심각한 장애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 제815조의 1항에 근거하여 혼인자체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혼인무효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혼인신고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되는 사실이 다 나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예규상 해당되는 상대방을 사기 혹은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삭제요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예규에 삭제요건이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인데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법원에서 해당되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사기당했다면서 왜 고소 안해?”라는 식으로 기각한 판례도 있다.
참고로 혼인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하고, 위자료 등도 청구할수 있지만 혼인무효나 취소라고 하더라도 몇억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든가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게 극도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67]
그리고 간혹 20대 젊은 연인끼리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유부남/유부녀가 되었다가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로서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자연히 그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어 완전히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쌍방 중 일방에게 사문서위조 혹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단순히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내놓은 입장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예전 모 종편프로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결혼-혼인취소-재혼을 반복하는 꽃뱀 아내를 관광보내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혼인무효의 소를 개시하게되면 합의/재판 이혼과 같이 병행하여 진행한다. 왜냐하면 혼인무효라는 입증이 굉장히 힘들며 변호사와 상담한 바로는 거의 90%는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합의/재판 이혼으로 간다.

7. 사후이혼?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姻族関係終了届), 속칭 사후이혼이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하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민법 제728조 (이혼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①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와 같다.
'''일본 호적법 제96조''' 민법 제7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씨명(氏名)[68], 본적[69] 및 사망 연월일을 신고서(届書)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했으면 인위적으로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

8. 관련 드라마, 만화, 영화



9. 이혼한 사람




10. 관련 문서


[1]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단 아래 참조.[2] 참고로 정혼(定婚)은 약혼 중에서도 특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 예약이 아니라) 혼주(婚主)들, 즉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 사이의 혼인 예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혼 중에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약혼의 해제, 즉 파혼이다. 결혼이 아니므로 이혼도 아니다.[3] 깨진 거울에 맞았다는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다.[4]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단 아래 참조.[5] 배우자가 매춘부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6] 이혼신고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7개 (배우자 부정, 학대,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 기타)[7]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면, 아이 스스로도 큰 각오를 가지고 집을 나간것이기에 그 지경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스스로를 반성하며,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한다면, 사태를 악화시킨 스스로를 믿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자, 이 곤란한 상황을 친척에게 설명하는것도 무책임한 부모 스스로의 업보다. -[8] 부모가 사별한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시선과 부모가 이혼한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시선은 천지차이다.[9] 자식이 없으면 새장가/재취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혼자몸으로 살아도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그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할 말인가? 그 말의 잔혹한 의도를 이혼가정 자녀는 당장은 어려서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투와 표정으로 알아차리고 나이들어 기억하면 두고두고 원망한다. 마음의 병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다.[10] 실제로 이혼가정의 자녀는 별나게 부모를 괴롭힐 수 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이상징후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스트레스의 근본원인은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적어도 이혼을 한 것은 부모의 문제 즉 주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문제있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그 문제있는 상대방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던 자신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11]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급격한 환경변화나 부모의 이혼이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 잘들을테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말들이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마저 저렇게 나오면 자존감이 극히 낮아지며 불안증세가 강화된다. 이혼의 책임이 부부간에 있지, 아이에게서 찾을게 아니다.[12]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쉽게 강요당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인터넷에서도 생활비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간다.[13] 과거면 몰라도 현대는 결혼 후 "통장 합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액수를 생활비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4] 이후 고종 때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도 이혼 금지 사유로서 추가되어 사불거가 되었다.[15] community property 를 채택하는 주 중에서도 civil law property를 채택한 주들[16] prenup; prenuptial agreement의 준말로 혼전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17] 구약에서는 허용해주었던 이혼을 예수가 단죄. 구약 교리가 신약에 가서 더 강화된 드문 경우 중 하나.[18] 단,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제외[19] 사실 성공회가 생겨난 표면적 계기는 헨리 8세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무효 문제였으니... 하지만 과거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지 않는(혼인성사X) 불이익은 있었다. 성공회 교회법만 보더라도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할 뿐이지(혼인무효 사유의 범위가 천주교보다 넓다든지 그런 식), 기본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20] 신학적 해석이 아닌 성경 교리 자체를 임의로 변형하면 당연히 '''이단'''이다.[21] 이 용어가 맞는지 의문이다. (한해에 이혼한 사람)/(한해에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므로, 기준은 어디까지나 '''결혼한 사람'''이다. 즉 결혼한 사람 대비 이혼한 사람의 비율인데, 이건 "결혼 대 이혼율"이라고 불러야 맞다.[22]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사람은...직접 조사해보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전후관계가 포함된 통계값을 구하려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샘플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는 전향적 관찰조사라 부르며, 수십 년간 표본들에게 매년 전화를 해서 "올해는 이혼하셨나요?"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사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가능성도 낮다.[23] 사실 조사하려면 할 수 있다.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결혼이 법률혼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듯이(때문에 사실혼은 완벽한 결혼이 아니다), 이혼 절차는 무조건 법적 과정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원에서 통계 내려면 낼 수 있다. 때문에 전산화가 안 된 쌍팔년도 법원이라면 몰라도, 전산화가 제대로 된 현재의 한국 법원에선 사유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통계 낼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포함하면 조금 꼬이고, 법원조사만 해도 인원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련부처(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나 법원의 높으신 분들 정도가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일반 통계와 전향적 관찰조사 사이의 난이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준다.[24] 협의이혼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꽤 많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그런 나라 사람이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다.[25] 의외로(?) 북한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은 '재판소'라고 하면 '이혼할 때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일본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제도가 없어서(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 그랬다), 부부가 이혼신고만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6] 심지어 한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내 버리면 협의이혼은 날아가 버린다(...).[27]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1시간 반 후에(그러니까 이혼신고는 고사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정식으로 꾸미기도 전에) 원고가 덜컥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타당하게도, 이 경우에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다.[28] 다른 모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관할구역과 가사사건 관할구역이 같으나, 서울가정법원만은 다르다(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지만,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을 관할). 그리고 가정법원이나 지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만 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시·군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29] 보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이 있을 시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 있다.[30] 이 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31] 공증 불필요[32] 판례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의해서만 이혼청구를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원고가 2개 이상의 이혼사유를 주장했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중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33] 미혼남성의 정관수술 기록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34] 민법 제816조 제2호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35]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방산업체 입사가 영구히 막힌다.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36] 본문의 서술처럼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7:6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점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온 선례를 비추어보아 20~30년 후에는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37] 예를 들어 남편이 내연녀와 혼외정사를 하여 혼외자를 출산한 사유로 부부 상호 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게된 상황에서 아내 측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재결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순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미움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판단한 경우[38] 즉.. 유책주의가 도입되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특정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축출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매월 주기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자녀에 관한 학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의 증빙에 따라 이혼 이후에도 쌍방 간에 경제적인 생활유지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에 입증시켜야 한다.[39] 통상적으로 20~30년 이상 장기적[40] 상대 배우자 측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유.[41] 엄밀하게는 가정법원의 판결보다도 실질적 효력은 더 강하다. 판결의 경우 불복하면 항소가 가능하지만 조정합의서는 한번 도장을 찍으면 항소가 안 되고 했다 해도 안 받아준다.[42] 종래에는 이혼 소장의 청구원인에 혼인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답변서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당사자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지장이 초래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이나 답변서 자체에서는 필요최소한의 사유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서 내도록 하는 양식을 서울가정법원이 제안하기에 이르렀다.[43] 일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산의 반을 뜯어낼 수 있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재산이 많았던 경우는 쉽지 않다. 결혼 전 해온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상대방의 것이 아니다. 임우재-이부진의 이혼사건 1심판단에서도 임우재 측이 청구한 조단위의 재산분할은 "상속자산"이라는 사유로 기각하고 86억만 가져가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다.[44] 보통 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같은건 분할 대상이 안 된다.[45] 다만 결혼생활 중 별거를 했다면 별거기간을 제외하고 합 10년 이상이어야 한다.[46] 5~10년 사이의 혼인기간이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47] 위자료를 통한 지급은 양도세를 낸다.[48] 사실 이 부분 역시 뜨거운 감자.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그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작 이에 상속, 증여를 한다고 상속,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 부부간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러하다. 부부 간 상속을 다룬 기사 이 기사에선 부부 간 상속만 다뤄지고 있는데, 증여의 성질은 증여세가 조금 더 센 것을 제외하면 상속과 매우 비슷하다.(때문에 둘이 같이 묶여 서술되곤 한다)[49] 2%가 아니다! 보통 취득세율은 한 자리수 %이기 때문에 2%P는 굉장히 큰 수치다.[50]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타지 이사의 사유로 전학을 해야하는데 친권자는 "부(父)", 양육자는 "모(母)"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친권자인 "부(父)"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전입학수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입학할 수 없다[51] 역으로 미성년 자녀 역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기 자신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52] 자녀 2인 기준이며 자녀가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법원판단에 의하여 가감하는 추세이다. 매 2~3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53] 지난 양육비까지 합쳐서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끌어안게 될 수도 있다.[54] 채권자의 추심권리등을 해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55]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한다.[56] 육체적, 정신적 관계의 공유 등을 뜻한다[57] 당사자 일방에게만 설사 그와 같은 참된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와같은 의사가 없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합의 하에 법률상 "배우자"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58]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원고의 '가석방심사편의'를 목적으로 쌍방간의 그 어떠한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성립된 혼인의 경우 서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없이 한 혼인신고로 볼수밖에 없다면서 무효로 판단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59] 간혹 연인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며 성립된 혼인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경우 혼인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당시에는 쌍방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세한 것은 본문 참조[60] 동거나 출산 등[61] 며느리, 계모, 장인, 배우자의 계부, 양부모의 자녀, 양부모의 부모 등을 의미한다.[62] 혼인무효와 차이는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말 그대로 무효이고 혼인취소는 내가 혼인신고 한 건 맞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죽어도 안했어! 라는 개념[63] 단,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아래의 사기 또는 강박과 마찬가지로 기간도과 시 이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64] 단,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안 그러면 꼼짝없이 이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65] 4 내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양부모계의 혈족 및 양부모계의 인척이었거나 인척인 경우[66] 혼인사실에 줄이 그어지며 그 밑에 해당되는 사실이 나온다.[67] 위에 언급되어있는 판례에서도 원고는 8억을 청구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3000만원이다.[68] 한국의 "성명"에 해당한다.[69] 한국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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