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독일어: Verjährung
영어: Extinctive Prescription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3. 배제 등의 가부
4. 소멸시효의 효력
4.1. 소멸시효의 소급효
4.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3. 시효원용권자
5. 소멸시효의 기산점
6. 소멸시효기간
6.1. 20년
6.2. 10년
6.3. 5년
6.4. 3년
6.5. 2년
6.6. 1년
6.7. 6개월
7. 소멸시효의 중단
7.1. 중단 일반
7.1.1. 중단사유 개관
7.1.2. 시효중단의 효력
7.1.3. 중단후의 시효진행
7.2. 청구
7.3.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7.4. 승인
8. 소멸시효의 정지
9. 시효이익의 포기


1. 개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등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2조 제2항),[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도 있다.
  • 소유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명문상 의문이 없다.
    •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예: 공유물분할청구권) 역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점유권, 유치권 -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 - 성질상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를 살펴보면 같은 국책은행 들이 발행하는 금융채권들과는 달리 별도로 소멸시효를 명기해 놓지 않았다.

3. 배제 등의 가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4. 소멸시효의 효력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2][3]

4.1.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그러나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4.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4.3. 시효원용권자


특기할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21조).
판례는 이에 대해 시효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O)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해 (X)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별개의 소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에 대해 정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각하된다.

5.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위반행위를 한 때 (민법 제166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같은 조 제1항)

6. 소멸시효기간


민법 외의 법률에 갖가지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많으니 극히 주의를 요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달리,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제출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인데도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10년)을 주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났다면,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6.1. 2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즉,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의 대원칙인데, 실제로는 바로 아래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다.

6.2. 10년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공탁법 제9조 제3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4]
문제는 그 예외가 매우 많고, 심지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단 몇 가지 예만 들겠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민법 제165조 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6.3. 5년


  •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된다{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5]은 5년으로 완성된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제2항)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3년).
  •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같은 조 제2항).

6.4. 3년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92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항}

6.5. 2년


  • 산업금융채권의 이자{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6.6. 1년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4조).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6]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衣食) 및 유숙(留宿)에 관한 교주, 숙주(宿主), 교사(敎師)의 채권
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다.
  • 물건운송인
    • 책임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조, 제122조)
  • 운송주선인
    • 책임 (상법 제121조 제1항)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항)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도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7. 6개월



7. 소멸시효의 중단



7.1. 중단 일반



7.1.1. 중단사유 개관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민법 제326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질권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7.1.2.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다만, 가령,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16조).

7.1.3. 중단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다만,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7.2. 청구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7.3.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7.4.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

8.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시효정지 :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80조 제1항).
  •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80조 제2항).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1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2조).

9.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 포기는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판례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는데 적극적 의사표시도 되고 채무승인과 같이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포기로 채무는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서 포기 '''당시에'''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외 제3자는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1]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2] 이는 변론주의 때문이다.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3] 이는 법률적 표현이므로 일반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풀어쓰자면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정상적으로 타인에게 져야할 의무가 소멸한 사람(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런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게 아니라면 법원이 멋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처럼 판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누군가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넘었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채무를 갚아야할 기한이 지난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채무를 갚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은 채권자가 소멸시효 이후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권리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심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하면 채권자는 적법하게 빚을 받아낼 수 있다.[4] 취소선 처리를 해놨으나 10년간 입출금 거래가 전무하여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냥 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있는것에 불과하고, 그대가 우체국에다가 예치한 자금이 설령 나라곳간에 귀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우체국이 먼 곳에 있다면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에 방문해서 찾으면 된다. [5] 말그대로 원금을 의미한다.[6] 법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이란 목수, 미장이, 정원사 등의 보수를 의미하고, "그에 공급한 물건"이란 노역 또는 연예와 관련하여 공급한 물건을 의미한다. 단, 법문해석 자체가 문제된 사건(민법상의 "연예인"을 일상용어 "연예인"과 동일하게 보고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은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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