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1. 개요
2. 범행 과정
2.1. 범행동기
3. 처벌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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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의자 신현국(당시 24세, 남성)이 2015년도에 가족들을 살해 및 살해 미수하려고 한 사건.

2. 범행 과정


충북 제천경찰서에 존속살해혐의로 신현국(24세)를 체포하였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엽기적인 범행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다.
2015년 5월 신현국은 범행 12일전 청산가리를 구입하였고 이후 청산가리를 이용해 아버지 신모 씨(54세)를 살해한다. 아버지 신모 씨는 가정을 꾸린 아들과 취업을 위해 혼자 살아온것으로 들어났으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약초를 캐오는 등 열심히 건강하게 살으나 급작스럽게 사망한다. 신현국은 아버지가 죽은지 2~3일 만에 60돈의 금팔지와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처분하여, 경찰의 의심을 받았으나 당시 타살의 흔적이 없어 부검없이 단순변사로 처리,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후 범행 4개월 뒤인 2015년 9월, 울산에서 네일샵을 하는 여동생 신모 씨(21세)를 찾아간 신현국은 여동생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뒤 속이 좋지 않다는 여동생에게 음료와 감기약이라고 속인 캡슐을 건네주었다. 사실 캡슐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으며, 이후 여동생은 다음날에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동생의 죽음을 당담한 울산중부경찰서의 감식과정에서 신현국은 부검을 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숨진 여동생의 친구들이 신현국에게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여동생의 죽음 3주뒤에 부검결과가 나왔고 여동생의 사인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현국의 에서 청산가리 약병이 발견되었다. 이후 청산가리 구입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들통이 났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한 어머니와 아내 역시 살해를 시도한 사실이었다.아내 역시 2013년부터 최대 5억원을 받을수 있는 보험 4개를 아내 몰래 가입한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설정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다.
신현국은 아내에게 감기약으로 위장한 청산가리를 줄려고 하였으나 독한 냄새로 인해 아내가 뱉어냈고 이후 남편의 옷안에서 의문의 약통를 발견한것도 모자라 따라놓은 콜라잔에 의문에 이물질이 발견이 된것이다.
여동생의 1억원의 보험금 수령자가 이혼한 어머니인것이 확인되자 이혼한 어머니 역시 주소지를 파악하여 살해할려고 하였고, 실행을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2.1. 범행동기


범행 동기는 도박 빚이였으며, 사설스포츠토토바카라 같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1년간 2억 7000만원이라는 빚이 생긴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5600만원을 대출받은것과 아내의 부상으로 수령받은 보험금 7500만원 역시 대부분 도박으로 날린것이 들어났다.
또한 신현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매장은 이미 월세가 3개월이나 밀리고 공과금이 수개월 연체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았다.

3. 처벌


검찰은 1심에서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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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현국은 항소하였으나, 2심인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54) 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즉, 여동생 살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찰과 신현국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4. 여담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93회 세번째 에피소드인 사랑하는 나의 가족 편에서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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