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制憲議會
Constituent Assembly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대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으로 건국된 소련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제헌의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제헌의회그룹 항목 참조. 이와 관련된 사건 내용도 있다.
Constituent Assembly
1. 한 국가에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대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으로 건국된 소련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제헌의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2. 1986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그룹
제헌의회그룹 항목 참조. 이와 관련된 사건 내용도 있다.